알고도 속는 ‘10원 경매’의 진실

최저가 낙찰의 꿈? ”일장춘몽이로세”

최근 온라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10원 경매가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가의 제품을 최대 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글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지만 500원을 10원으로 표기해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오히려 거액을 쏟아 붓게 만든다는 것. 알고도 속는 10원 경매의 진실을 집중 취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경고한 10원 경매
500원 10원으로 표기 돈의 가치 착각

 

10원 경매에서 소비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10원이다. 바로 이 10원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이유에서다.
먼저 10원 경매의 경매 입찰구조는 일반 경매와 차이가 있음을 숙지하고 경매에 임해야 한다.

일반 경매는 판매자가 최초 시작가를 설정하고, 이후 판매자가 정한 기간 동안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입찰서를 제출해서 점점 가격이 높아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신 차리고 입찰해야

하지만 10원 경매는 일반적인 경매 방식과는 달리 입찰에 참여하려면 500~1000원에 이르는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500원짜리 입찰권이 대부분이다.

10원 경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500원 경매라고 할 수 있는 것. 따라서 10원 경매 사이트에서 1000원을 입찰해 지출했다면 실금액으로는 5만원을 지출한 것과 같다.


이렇게 구매한 입찰권으로 10원 경매에 참여, 경매가는 10원씩 올라가고 경매 종료시간까지 다른 입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고가를 부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입찰권을 따로 구입해야 한다는 점 외에 일반 경매와 큰 차이가 없어보인다. 하지만 낙찰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다르다.

낙찰에 실패했을 경우, 입찰권을 구입했던 비용을 돌려주지 않고 낙찰 실패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 판매가로 구입할 경우에만 입찰에 소요된 비용의 80~100%를 보상해주는 것. 이 조차 소비자가 구입해야 하는 정상 판매가는 시중가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이 같은 10원 경매의 입찰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한 소비자들이 입찰에 뛰어 들었다가 그 비용을 반환받지 못하는 점 등이 주요 피해 사례로 남게 되는 것. 

예를 들어 10원 경매사이트에서 정상판매가격이 32만7000원인 아이팟터치 4세대를 26960원에 낙찰받았다면 표면상 약 30만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구매한 것이 된다. 하지만 10원 경매에서 사용되는 500원의 입찰권을 생각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10원 경매는 최초 상품 가격이 10원부터 시작해 입찰가가 10원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낙찰가 26960원에 해당하는 제품이 낙찰됐다는 것은 입찰자들이 2696번 참여했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입찰자들이 500원하는 입찰권을 2696회 구입한 셈이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실제 한 사람이 낙찰 받기 위해 여러 사람이 경매에 쏟아부은 돈은 134만8000원으로 판매가의 4배가 넘는 금액이 경매업체로 들어가게 된다.

낙찰 받지 못한 입찰자들이 입찰비용을 포기하거나 경매 업체에서 올려놓은 상품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업체가 챙기는 돈은 더욱 증가한다.


결국 10원 경매는 낙찰 받은 한 사람과 사이트 운영자를 제외하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찰구조인 셈이다.

공정위 10원 경매 경고

10원 경매를 애용하는 소비자들은 관련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경매 업체가 사기를 칠 마음을 먹고 입찰에 개입하면 개개인의 입찰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5월1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10원 경매 사이트 운영을 통해 5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김모(36)씨를 사행행위 등 규제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김씨는 자체 솔루션을 통해 실명인증 없이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900여개의 가상 계정을 만들고 입찰금액을 높여 고객들이 입찰을 포기하면 입찰 참가비를 돌려주지 않는 등 낙찰가를 조작해 4개월간 5억여원을 챙겼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원 경매 사이트에 대해 최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이용약관이나 안내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10원 경매 업체들은 약관에 판매 방식을 고지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스스로가 조심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지적한 유의사항으로는 △입찰 전 보상율 확인 △상품의 정상가와 시중가 사전에 비교확인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에 공개된 정보 비교확인 등이 있으며, 낙찰된 제품이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시스템 오류 등을 이유로 한 일방적 경매취소 등 경매쇼핑몰 이용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에 신고하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면서 “낙찰조작 등 사기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료를 첨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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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