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체육특기자 진학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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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9.18 13:37:51
  • 호수 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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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운동하면 꼭 체크하세요!

<일요시사>가 야구 꿈나무들을 응원합니다. 야구학교와 함께 멀지 않은 미래, 그라운드를 누빌 새싹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8월1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체육특기생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거주지 밖 진학을 허용하도록 권고하는 결정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일부 학교에 대해 통학구역 외 진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17개 교육청 가운데 초등학교 체육특기생의 중학교 입학 대상자를 교육청의 관할 내로 지정한 곳은 모두 7개 교육청(경기, 강원, 충북, 충남, 강원, 전남, 경남, 제주)이다. 

이들 지역의 초등학교 체육특기생은 자신의 거주지 기준 교육청(혹은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중학교로만 진학할 수 있다.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중학교에 해당 운동부가 없거나 운동부가 있더라도 정원이 초과된다면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불법적 위장 전입 등의 방법으로 타 교육청 관할의 중학교로 진학을 해왔던 것이 오래된 관행이었다.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체육특기생의 희망 학교와 지역의 특성,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전체 지역에 진학을 허용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체육특기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절차와 현행 법규, 그리고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연재 보도를 기획했다. 그 첫 번째로 진학과 관련된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체육특기자들의 상급 학교 진학과 배정에 관한 행정적인 진행의 주체는 누구이며 언제부터 진행되는가?

▲체육특기생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소속된 학교와 해당 학교를 관할 하에 두고 있는 교육청, 혹은 교육청 산하의 지역별 교육지원청이다. 체육특기생의 진학에 대한 절차와 배정은 모두 각 해의 9∼10월 이루어지는데, 중학교 체육특기자의 고등학교 배정이 시기상 먼저 이뤄지고, 초등학교 체육특기자의 중학교 배정이 뒤따라서 이뤄진다. 

매년 9월 각 지역의 교육청(혹은 교육지원청)은 관내의 모든 학교에 ‘체육특기자 지원서’를 보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가운데 체육특기생으로 우선배정을 희망하는 학생들로부터 지원서를 접수받는다. 이때 행정적인 절차는 학교 운동부의 체육부장 교사나 담임교사를 통하여 진행된다. 

체육특기생 지원자는 체육특기자 지원서의 작성과 함께 요구되는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대표적인 증빙서류는 ‘실거주지 확인서’와 ‘경기실적증명서’ 등이다. 이러한 지원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첨부해 기일 내에 교육청(혹은 교육지원청)에 접수해야 한다. 관계 서류는 다음과 같다.(초등학교 체육특기생)

1.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1부

2.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서약서 1부


3.20xx학년도 체육특기종목 육성 중학교 입학 배정신청서 1부

4.체육특기자 추천서 1부5.실거주지 확인서 1부

6.20xx학년도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지원 확인서 1부

7.경기실적 등명서 등 입상실적 증빙 서류 1부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자료 기준)
 

-체육특기생은 어떻게 자격을 얻으며 어떤 학생들이 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는가?

▲일단 자격을 부여하는 주체는 체육특기생 지원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학교장이다. 체육특기생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교육청이 인정한 해당 종목의 대회에 출전한 선수 학생이고, 두 번째로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교장 체육특기생 추천자’다. 그런데 학교장 체육특기생 추천자는 기준이 모호하고 객관적이지 않아 현재도 많은 논란이 있다.

-지원서의 접수 이후에는 어떠한 절차와 내용으로 체육특기자들의 배정이 이뤄지나?

▲일단 지원서의 양식 내용에 보면 체육특기자 지원 학생 선수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를 세 군데로 지정해 지망할 수 있다. 1차·2차·3차 지망(고입의 경우)으로 나뉘는데, 그중 고입 절차에만 있는 3차 지망의 명칭을 ‘임의배정’이라고 한다.

지원서의 접수와 취합이 끝나면 교육청(혹은 교육지원청)은 ‘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자들의 상급학교 배정에 착수해 일반학생들의 배정이 시작되기 전, 10월 중으로 체육특기자들의 배정 절차를 모두 완료한다. 

거주지 이전 등 불법위장전입 기승
10개 교육청 거주지 밖 진학 허용

이를 ‘우선배정’이라고 한다. 우선배정은 각 교육청(혹은 교육지원청)마다 배정의 방법이 다르다. 대상자들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학교로 배정할 수도 있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관내 학교로 배정하기도 한다.

이제까지는 1·2차 지망에 따른 배정과 3차인 임의배정(고입)이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졌는데 2018년 입학생들을 배정하는 올해부터는 이 모든 절차가 한 번에 같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변화다. 이제까지 체육특기자들의 진학에 있어 만연했던 운동부 지도자들 간의 선수 ‘사전 스카우트’를 방지하기 위한 이유 때문이다.


-사전 스카우트는 무엇인가?

▲이제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모든 스포츠 운동부서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버린 사전 스카우트 형태의 진학이 운동부와 상급학교 운동부, 학교와 상급학교, 학교와 교육청(혹은 교육지원청) 사이에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확히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간에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선수를 대상으로 선수 수급에 관해 행하고 있는 일종의 ‘거래’다.

앞서 기술했던 체육특기자 학생 선수들의 우선배정에 의한 상급학교 진학 절차 이전에, 미리 진학할 학교를 결정하고, 우선배정의 형식과 절차에 그러한 결정을 짜서 맞춰놓는 것이다. 
 

우선배정을 한다고 가정하면 이제까지 1차 지망에서의 지원율은 항상 1:1이 되는 구조였다. 지도자들 간에 미리 진학을 결정했으니 제외된 학생 선수들은 해당 학교를 지원할 필요가 없고, 운동부 인원수에 맞게끔 사전에 결정된 것의 결과물이다.

-사전 스카우트 문제는?


▲사전 스카우트는 세 가지의 문제가 파생이 된다. 첫째, 학생 선수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로의 진학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전 스카우트의 관행 하에서도 대다수 운동부의 지도자들은 학생 선수 혹은 학부모들과의 면담과 의견 교환을 통해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로의 진학을 주선하고 진학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왔다.

문제는 이 과정서 일부 지도자들과 학부모들의 소위 ‘명문학교’ 진학에 대한 쏠림의 과열현상으로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사전 스카우트 과정서 철저히 소외되는 학생 선수와 그 학부모들이 갖게 되는 불만이다. 우리나라 같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선 체육 특기생들의 진학서도 부모들이 갖는 관심과 지원이 예외일 수는 없기에, 이러한 진학의 절차와 결정의 과정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이 갖게 되면, 예외 없이 심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교육부 당국과 각 교육청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체육특기자들의 진학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위장전입’이다. 사전 스카우트로 인해 관내 밖의 학교로 진학이 결정되면 해당 학생 선수는 우선배정의 절차 이전에 주소지를 진학할 학교 관내로 옮겨야 한다. 
 

실제로 이사를 하며 주소지를 옮기는 학생 선수들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 선수들과 그 학부모들이 주민등록법과 관련 시행령 등을 위반하며 위장전입을 한다. 이 경우 학부모들이 스스로 관내의 지인 등을 통해 주소지를 변경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진학할 학교의 지도자들이 재학 중인 학생 선수들의 학부모에게 협조를 요청해 그 가정으로 임대 형식의 주소지 등록을 할 수도 있고, 학교 근처의 주택을 임대해 사적인 기숙사 운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적으로 실정법들을 위반하게 된다.

-사전 스카우트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일단 사전 스카우트로 우선배정의 절차 이전에 체육특기생들의 진학대상 학교가 미리 정해졌다고 가정해보자. 이들은 모두 결정된 학교로 1차 지망을 하게 되며 이 경우 지원율이 1:1이 돼 절차상으로도 하자 없이 자동적으로 입학하게 된다. 

문제는 나머지 선수들의 진학서 발생된다. 

해당 학교로 진학을 희망했으나 원천적으로 지망할 수도 없었던 학생 선수들과 사전 스카우트서 처음부터 배제됐던 학생들과 부모들은 2차 지망이나 3차의 임의배정을 통해 진학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당사자들과 부모들이 갖게 되는 소외감과 상실감,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유발되는 분노와 반발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사전 스카우트를 방지할 목적으로 1차와 2차, 그리고 3차(고입, 임의배정)에 걸친 우선배정을 동시에 할 예정인데 그 이전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 바로 학생 선수들과 그 학부모들이 아무 전제 없이 1·2차 지망으로 자신들이 가고 싶은 관내의 학교를 정확하게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관계 법령에 의해 규정된 학생 선수 자신의 진학에 대한 권리다. 그렇게 하면 사전 스카우트로 진학할 경우와 다르게 각 상급학교들의 지원율은 1:1을 넘어서는 구도가 될 것이고 배정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배정이 진행될 것이다.

사전 스카우트로 이미 진학 학교가 결정된 선수라 할지라도 실제 그 학교로 배정이 안 되는 학생 선수들이 나타날 것이고, 지도자들과 학부모들이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계속 인식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사전 스카우트의 관행도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1차서 3차까지의 우선배정 과정을 동시에 실시하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배제시킨 채로 공정한 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교육청 등에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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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br> 짬짜미 의혹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부터 살처분까지 길게 잡아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가량 가축 살처분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6만 마리 정도는 퇴비화 작업까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루에 동물을 잡아 넣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처리한다. 살처분한 동물로 퇴비를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살처분에 참여한 업체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 때문에 1~2주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유로 입찰 없어 최저가 낙찰 안 하고 왜? 문제는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업체에 연락을 돌린다. 연락을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선정한다.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공고, 입찰, 평가, 선정 등의 절차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불투명성 외에도 업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업체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기계는 몇 대가 있는지, 인력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은 어떻게 했는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비교할 건 가격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다른 지역에서 AI나 ASF가 발생해 살처분했다면 그 단가에 맞춰 견적을 넣거나 공무원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풍토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손에 다 달렸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1마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선정한다거나 살처분 업무 경력이 적은 곳을 고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잣대나 투명한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규칙이 다 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AI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 11~12월 음성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업체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7일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살처분을 맡은 업체는 A사다. 업계 관계자는 “A사는 당시 1마리당 가격을 3500원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1마리당 2000원에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살처분 일을 맡은 건 A사였다. A사와 B사의 1마리당 단가 차이가 1500원에 달했지만 더 비싼 곳이 맡은 것이다. 당시 폐사한 오리 수는 5만7000여마리라고 한다.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8500여만원 차이다. 지난해 12월30일 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당시 일을 따낸 업체는 C사로, 1마리당 가격으로 2800원을 적어냈다. B사도 1마리당 가격을 1900원 견적으로 내 음성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마리당 가격이 900원 비싼 C사가 낙점됐다. 싸게 해도 안 줬다 당시 폐사한 닭 수는 4만3000여 마리로 전체로 보면 3800여만원 차이다. B사 관계자는 “심지어 C사는 원래 인력 업체다. 우리가 살처분 업무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C사에 연락해 공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C사의 업종은 인력 공급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살처분한 가축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업체다. C사와 비교해 살처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11월7일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3곳에만 전화했고 그중 A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12월30일 상황을 묻자 “B사가 견적을 늦게 냈다”고 답했다. B사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11월7일 우리가 AI 발생 소식을 알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단가를 말했다. 그런데도 1500원이나 비싼 A사에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청 공무원이 B사에 연락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자마자 단가를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30일 AI가 터졌을 때는 C사 관계자와 군청에 함께 있었다”며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는데 (단가가 더 비싼) C사가 일을 따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900원보다) 더 싸게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음에서 음성군청 관계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B사 직원을 응대했다.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B사 직원이 “(해당 업체의) 단가가 더 싼가 보죠?”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통화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준도 잣대도 불명확 퇴직 공무원 연결고리? B사 관계자는 “보통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역학조사를 거쳐 실제 살처분에 돌입하는 건 다음 날부터다. 아무리 급해도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살처분 업체들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동물방역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서 이른바 업계에 ‘전관예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을 영입한 이후 비싼 단가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도 충북도청에서 2023년까지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D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D씨는 와의 통화에서 “A사에 정식으로 소속돼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단가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분께 말해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A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그런 건 없다”면서도 “견적서만 내는 것보다 (군청에) 찾아와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 뒤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등 설명해주는 업체를 더 선호하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일정 정도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만? 다른 데는? B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업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