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우울증 환자, 치료는 ‘남몰래’

연예인 자살 사건이 잇따르면서 우울증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2명 중 1명은 진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2.5%가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1.4%는 진료를 받지 않고 있다.
또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아 훨씬 비싸게 돈을 주고 비급여 진료를 받거나 아예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

 사회적 편견, 우울증 치료 ‘장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우울증 환자 현황’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2003년 39만5천4백57명, 2007년 52만5천4백66명으로 매년 늘어나 지난 5년간 32.9%가 증가했다. 이에 대한 진료비도 2003년 9백68억원, 지난해 1천6백31억원으로 68.4% 증가했다.
이처럼 우울증 환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병원을 찾지 않는 환자들은 여전히 많다. 대부분의 경우 진료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의원이나 심리상담소로 몰리고 있다.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일종의 ‘정신적 감기’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고혈압처럼 약물 등으로 치료하면 회복 가능한 병인데도 ‘정신병’이란 사회적 편견이 남아있는 것이다.
병원 신경정신과를 찾아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에 진료 기록이 남는다. 때문에 환자들은 향후 취업이나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일부 생명보험사에선 정신과 질병기록이 남아있을 경우 가입 자체를 꺼려한다. 또한 우울증 치료 전력 등을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풍조가 있어 취업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보험사에선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람을 가입시키지 않거나 가입하더라도 정신질환에 관련된 보험 지급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약만 받고 복용을 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기록엔 남아있어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병원 치료 대신, 비싼 비급여 진료를 받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연세대 의대 신경정신과 박기창 교수는 “가벼운 우울증이라 해도 조기에 치료받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심한 우울증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질병 항목에 대해서만 보상을 안 해주는 등의 유연성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과학회에서도 보험회사들과 공청회를 하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해오름한의원 노도식 원장도 “실제로 드러나는 문제는 보험가입과 직장에서의 불이익에 있다”며 “외국에선 헐리웃 스타들이 우울증 치료제를 영양제 먹듯 먹지만 우리나라에선 우울증을 마치 심한 정신병처럼 여긴다”고 말했다.
따라서 환자들은 진료 기록이 남지 않는 한의원이나 심리상담소를 찾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기관들의 경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급여 vs 비급여, 제도 개선 필요해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치료비가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부담은 20~30%로 줄어든다.
반면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최대 3~4배까지 진료비가 비싸진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들로 인해 환자들이 우울증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는 가격의 차이가 있지만 치료의 질적인 면에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정신과의 경우 세계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항우울제를 사용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크게 삼환계 항우울제(TCAS),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 모노아민산화효소 저해제(MAO inhibitors)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이처럼 우울증 치료제는 대부분 건보공단에 급여 등재돼 신경정신과에서 처방이 가능하다.
박기창 교수는 “전반적인 우울증치료엔 약이 중요하다”며 “전문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해 배우고 경험한 정신과 전문의가 심평원에 등재된 약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인 한의원과 심리상담소는 심리치료를 주로 한다. 한의원의 경우 침을 사용하는 치료는 급여 대상이지만 비급여인 심리치료와 병행해 진료한다.
노도식 원장은 “한의원에서도 한약을 쓰지만 약이나 외부적인 자극의 치료는 한계가 있다”며 “우울증은 몸과 마음의 통합적 치료를 통해 완치될 수 있고 1개월~3개월로 치료기간을 단축시킨다”고 강조했다.
한 심리상담소 관계자는 “종합심리평가, 미술치료 등의 심리치료를 통해 우울증의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진국의 경우 정신과 방문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우울증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부 국가는 정신질환 심리치료 부분이 보험에 적용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정신과 진료기록의 유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이 시급함을 강조,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우울증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 기록이 남지만 개인정보의 외부유출 보안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과 진료기록으로 인한 보험가입 문제 등과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보험업법을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교수는 “우울증 치료를 받아 정상적으로 완치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편견이 사라져야 한다”며 “편견이나 제도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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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