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쏘면…’ 행동요령 가이드

  • 김태일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21 10:10:24
  • 호수 1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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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울리면 이렇게 움직이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북한의 도발이 강력하다. 북한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자 이제는 괌을 공격하겠다고 나섰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태. 만약 전쟁이 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전쟁이 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북한이 최근 미국령 괌 주변 해역에 탄도미사일을 ‘포위’ 발사하겠다고 위협하자 괌 정부는 지난 11일 주민들에게 비상행동 수칙을 담은 2쪽짜리 전단을 배포했다. 전단에는 '섬광이나 폭발로 인한 화염을 쳐다보지 말 것' '벽돌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대피해 24시간 이상 머물러야 한다'는 등 구체적 행동요령이 담겨있다.

전쟁 일어나면?

그렇다면 우리나라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은 장사정포다. 북한 장사정포는 대략 700문이 있고 개전 초기에 한미 연합군 공군에 의해 거의 괴멸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살아남은 포들이 반격할 수 있다. 장사정포는 분당 십여 발을 쏠 수 있는 일반 소형 곡사포와는 다르게 분당 두세 발 정도 발사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내에 수백발이 떨어진다면 초토화되는 건 매한가지. 

장사정포의 사거리는 대략 55km 정도로 휴전선 북쪽 5km 정도 지점서 사격을 한다고 가정하면 서울 북부 및 강남 지역까지 도달 가능하다. 지리적으로 서울이나 경기 북부, 인천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위도 상 서울 강남의 개포동 이남으로, 가능하면 하남 수원 선까지 이동해야 화를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화생방 상황이 닥친다면 공업용 마스크와 생수병은 필수다. 화학무기 공격을 받았을 때 몇 미터를 더 뛰어 도망갈 수 있느냐가 생사를 가르기 때문. 서울 강북의 경우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 지하도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한강은 다리를 건너서 도하하면 된다.

북한 방사포는 사거리가 60∼300km로 매우 다양한데 역시 개전 초기 한미 공군에 의해 초토화돼 대부분 작동 불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살아남은 방사포가 있다면 GPS가이드를 이용해 계룡대나 청남대, 용인 3군사령부 등을 노리고 발사될 확률이 높다.

운이 없으면 민간 지역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방사포에도 완전히 안전하고 싶으면 경북 남부(대구 북부 지역) 또는 전라도 지역까지 내려가는 것이 좋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은 패트리어트와 사드로 방어가 된다.
 

하지만 가끔 사드 망을 벗어나 탄착하는 미사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사드의 방어력은 사드 레이드 배치 지역에 가까울수록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혹시 모를 북한 미사일 공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드 배치 지역에 가까운 대구 주변 지역 정도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연일 발사 위협…주변국들 초긴장
우리 국민은? 미리미리 대비해야

현재 북한 잠수함은 큰 위협은 되지 못하지만 최악의 경우 핵탄두를 어뢰에 실을 수 있다. 이 때 북한은 최대의 타격을 주기 위해 해안 공업지대나 핵발전소 지역에 어뢰를 발사할 확률이 높다.

북한 핵 잠수함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울산, 여수, 창원, 부산, 경주 등을 벗어나 해안서 5km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좋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선 20km 이상 벗어나고 대규모 화학플랜트서도 10km는 벗어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또 북한이 장사정포나 미사일 탄두에 화생방 물질을 넣어서 공격할 경우가 있다. 평소 방독면 또는 공업용 마스크를 구입해 두고 무언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폭발 장소로 부터 수백미터 도망가는 것이 좋다.

이미 폭발을 했을 경우라도 안전하다는 생각은 버리고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화학탄은 폭발 후 공기에 퍼지면서 주변 수십∼수백m에 천천히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오는 23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국단위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을지프리덤가디언(한미합동군사연습·8월21∼31일)과 을지연습(정부 차원의 국가 비상사태 대처 훈련·21∼24일) 기간 중에 있을 이번 민방위 훈련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실시돼 국민적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북한의 미사일·대공포 공습 상황을 가정해 지하철역이나 건물 지하 등 지정된 전국 1만8000여곳의 대피 시설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 주도의 민방위 훈련은 연간 총 5회 실시한다.

훈련 종류로는 민방공 대피훈련(1회), 재난 대비훈련(2회), 민방위 시범훈련(1회), 민방위 종합훈련(1회) 등이 있다. 민방위 훈련은 1975년 창설된 민방위대를 주축으로 실시된다. ‘민방위’란 원래 전쟁에 의한 재해를 대비하는 민간인의 방호활동을 뜻한다.

그러나 전쟁 이외의 자연·인위적 재해에 대처하는 넓은 의미의 방호·구조·복구활동으로 개념이 확대됐다. 현재 민방위 조직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편성·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에 중앙민방위협의회가 있고, 지방에 지역민방위협의회가 설치돼있다.

민방위 훈련은 근래 들어 안보 불감증과 맞물려 ‘귀찮은 훈련’으로 여겨져 왔다. 2014년 국민재난안전연구원이 시민 1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108명)가 대피소의 위치조차 모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몸으로 직접 익히지 않으면 실제 위협 상황이 닥쳤을 때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직접 익혀야…

정부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이나 인터넷 사이트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하면 전국 민방공 대피소 1만8871곳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집이나 회사 주변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북풍’ 일본 피난법


최근 들어 강해지고 있는 ‘북풍’이 일본 공중파에까지 등장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때 피난방법을 설명하는 방송 및 신문 광고를 실시했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주민 대피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중파와 신문 광고에까지 나선 것이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다는 명분이지만 북한발 공포를 지나치게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 광고는 30초짜리로 첫머리 부분에 북한미사일이 일본에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전국순간경보시스템’(J Alert)으로 긴급정보가 전달되는 상황을 설명한다. 이어 3가지 피난행동을 일러스트와 함께 소개한다. 

①튼튼한 건물이나 지하로 피난할 것 ②건물이 없으면 몸을 가릴 수 있는 곳에 숨거나 땅에 엎드려 머리를 보호할 것 ③실내에 있다면 창문에서 멀어지든지 창문이 없는 방으로 이동할 것이다. 

일본에선 지난 3월 아키타현 오가시 등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을 이어오고 있다. 자위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PAC3’ 전개훈련을 이달 전국 4개소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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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