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지시를 내렸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관련 부처에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등 순직 인정에 대한 권고가 있어왔고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수행 중 순직자는 신분관계와 무관하게 순직으로 처리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공직자 중에서 사실상 정규직과 같이 똑같은 공무를 함에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사망사례가 발생했을 때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