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물주 위’ 건물주 황당 갑질 경험담

꼽냐? 꼬우면 나가던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건물주들의 갑질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마음대로 내쫓는가 하면 권리금도 받지 못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이 같은 갑질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미약한 법에 불과하다.

A씨는 지난달을 끝으로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을 접었다. 개점 8주년 되는 날을 불과 며칠 앞두고서였다. 오픈 때만 해도 가게가 들어선 경기도 의정부는 카페 불모지였다. 덕분에 손님이 몰렸고 매출은 뛰었다. 단골들의 포인트 카드가 수백장씩 쌓였다. 600만원이던 월세는 지난해 봄 재계약서 1300만원까지 뛰었다.

무조건 나가라

5번의 재계약마다 임대료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권리금은 인정 불가”라고 말했다. 주변 점포들의 권리금은 2억∼3억원에 수준이었다. A씨에겐 지난해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희망이었다.

가게를 접더라도 권리금을 건질 수 있길 기대하며 새 임차인을 직접 찾아 나섰다. 하지만 고가의 임대료 탓에 섣불리 관심을 보이는 곳도 없었다. 대형 프랜차이즈마저 고개를 저었다. 결국 8년간의 영업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야 했다.

가게를 비우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세입자를 폭행한 건물주도 있었다. 건물주 B씨는 본인 소유 상가건물 식당서 “가게서 나가라고 했는데 왜 나가지 않느냐”며 식당주인 C씨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B씨는 이날 전·후로도 식당 상호와 메뉴판이 새겨진 식당 창문의 선팅 필름을 떼는 등 6차례에 걸쳐 식당에 찾아와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B씨는 부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C씨 가게의 45일 치 영업매상 대금 450만원도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애초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구두계약을 맺고 C씨에게 비어 있던 66㎡의 상가부지를 임대했다. 그러나 역세권 발전으로 하루 매출이 크게 늘자 다른 세입자를 들여 바닥권리금을 받을 목적으로 임대한 지 한 달도 안 돼서부터 C씨에게 가게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B씨는 시설비 등 1500만원을 투자해 당장 나갈 수는 없다고 버텼고 B씨는 수차례 찾아와 C씨를 괴롭혔다.

근래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5년간 계약 경신을 할 수 있고 세입자간 권리금 수수에 방해하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 다소 위안이 되나 그것 또한 유명무실한 땜방 처분에 불과하다.

상인들의 영업가치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고 왔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으나 법안의 틈을 활용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모습이 목격된다.

한 변호사는 “권리금 한 푼 인정받지 못해 울고 나가는 임차인들이 이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며 “영업가치가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교섭, 대화의 여지가 커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이전보단 다소 줄었으나 소위 ‘갑’으로 통하는 임대인과 ‘을’인 임차인 구도는 여전히 거리에 남아 있다.


지난 1994년 인천 남구에 바베큐 가게를 연 D씨는 계약기간 중 아들이 큰 병에 걸렸다. 간호에 몰두하고자 장사를 접으려 했으나 건물주는 “권리금을 인정 못한다”며 새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받는 과정을 방해했다.

주인과 세입자 출구없는 전쟁
갈수록 심해지는 꼴불견 행태

권리금 양도·양수를 방해 금지 의무기간(임대계약 종료 3개월 전~종료 시)이 아니었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D씨는 20년 넘게 장사하며 쌓은 영업가치를 포기하지 못했다.

임차인들이 완전히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는 까닭은 B씨의 사례처럼 법 곳곳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건물주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할 때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점 ▲재래시장, 전대차 상가는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빠진 것 등이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를 각 시도에 설치하는 것도 다시 논의될 문제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관계자는 “나쁜 임대인들의 횡포와 이를 부추기는 일부 중개업자들도 여전하다”며 “이들이 악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강남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 이모씨는 최근 건물주로부터 상가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지난 2011년 이후 2년 주기로 임차 계약을 해 온 E씨는 올해에도 당연히 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상가를 빼달라는 건물주의 이 같은 통보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이후 E씨는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상가에 투입된 인테리어 비용과 앞으로 상환해 나가야 할 대출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E씨는 또 “당초 건물주와 한 약속이 있어 올해 또한 계약이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나가라고 하니 참으로 난감하다”며 “제 아무리 양해를 구해도 건물주는 요지부동”이라고 하소연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등은 예외다.

법 유명무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가운데 재건축 등에 대한 규정은 건물주가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쫓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재건축 심사시 임차상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18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임대를 하지 않으면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거액의 권리금을 받아 챙기는 것 또한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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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