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물주 위’ 건물주 황당 갑질 경험담

꼽냐? 꼬우면 나가던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건물주들의 갑질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마음대로 내쫓는가 하면 권리금도 받지 못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이 같은 갑질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미약한 법에 불과하다.

A씨는 지난달을 끝으로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을 접었다. 개점 8주년 되는 날을 불과 며칠 앞두고서였다. 오픈 때만 해도 가게가 들어선 경기도 의정부는 카페 불모지였다. 덕분에 손님이 몰렸고 매출은 뛰었다. 단골들의 포인트 카드가 수백장씩 쌓였다. 600만원이던 월세는 지난해 봄 재계약서 1300만원까지 뛰었다.

무조건 나가라

5번의 재계약마다 임대료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권리금은 인정 불가”라고 말했다. 주변 점포들의 권리금은 2억∼3억원에 수준이었다. A씨에겐 지난해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희망이었다.

가게를 접더라도 권리금을 건질 수 있길 기대하며 새 임차인을 직접 찾아 나섰다. 하지만 고가의 임대료 탓에 섣불리 관심을 보이는 곳도 없었다. 대형 프랜차이즈마저 고개를 저었다. 결국 8년간의 영업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야 했다.

가게를 비우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세입자를 폭행한 건물주도 있었다. 건물주 B씨는 본인 소유 상가건물 식당서 “가게서 나가라고 했는데 왜 나가지 않느냐”며 식당주인 C씨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B씨는 이날 전·후로도 식당 상호와 메뉴판이 새겨진 식당 창문의 선팅 필름을 떼는 등 6차례에 걸쳐 식당에 찾아와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B씨는 부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C씨 가게의 45일 치 영업매상 대금 450만원도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애초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구두계약을 맺고 C씨에게 비어 있던 66㎡의 상가부지를 임대했다. 그러나 역세권 발전으로 하루 매출이 크게 늘자 다른 세입자를 들여 바닥권리금을 받을 목적으로 임대한 지 한 달도 안 돼서부터 C씨에게 가게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B씨는 시설비 등 1500만원을 투자해 당장 나갈 수는 없다고 버텼고 B씨는 수차례 찾아와 C씨를 괴롭혔다.

근래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5년간 계약 경신을 할 수 있고 세입자간 권리금 수수에 방해하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 다소 위안이 되나 그것 또한 유명무실한 땜방 처분에 불과하다.

상인들의 영업가치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고 왔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으나 법안의 틈을 활용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모습이 목격된다.

한 변호사는 “권리금 한 푼 인정받지 못해 울고 나가는 임차인들이 이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며 “영업가치가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교섭, 대화의 여지가 커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이전보단 다소 줄었으나 소위 ‘갑’으로 통하는 임대인과 ‘을’인 임차인 구도는 여전히 거리에 남아 있다.


지난 1994년 인천 남구에 바베큐 가게를 연 D씨는 계약기간 중 아들이 큰 병에 걸렸다. 간호에 몰두하고자 장사를 접으려 했으나 건물주는 “권리금을 인정 못한다”며 새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받는 과정을 방해했다.

주인과 세입자 출구없는 전쟁
갈수록 심해지는 꼴불견 행태

권리금 양도·양수를 방해 금지 의무기간(임대계약 종료 3개월 전~종료 시)이 아니었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D씨는 20년 넘게 장사하며 쌓은 영업가치를 포기하지 못했다.

임차인들이 완전히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는 까닭은 B씨의 사례처럼 법 곳곳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건물주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할 때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점 ▲재래시장, 전대차 상가는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빠진 것 등이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를 각 시도에 설치하는 것도 다시 논의될 문제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관계자는 “나쁜 임대인들의 횡포와 이를 부추기는 일부 중개업자들도 여전하다”며 “이들이 악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강남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 이모씨는 최근 건물주로부터 상가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지난 2011년 이후 2년 주기로 임차 계약을 해 온 E씨는 올해에도 당연히 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상가를 빼달라는 건물주의 이 같은 통보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이후 E씨는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상가에 투입된 인테리어 비용과 앞으로 상환해 나가야 할 대출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E씨는 또 “당초 건물주와 한 약속이 있어 올해 또한 계약이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나가라고 하니 참으로 난감하다”며 “제 아무리 양해를 구해도 건물주는 요지부동”이라고 하소연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등은 예외다.

법 유명무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가운데 재건축 등에 대한 규정은 건물주가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쫓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재건축 심사시 임차상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18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임대를 하지 않으면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거액의 권리금을 받아 챙기는 것 또한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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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