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한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 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3.06 10:18:41
  • 호수 1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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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벌이 앞장섰는데 ‘안잡나 못잡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특검의 칼날을 피한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다. 이 전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염금 모금을 주도한 핵심 관계자다. 더 나아가 이 전 부회장 전경련 퇴직금이 무려 2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천운을 타고난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들릴 정도다.

퇴직을 앞둔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이하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퇴직금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재계에선 지난달부터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관계자인 이 전 부회장의 퇴직금 정산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일각에선 이 전 부회장의 퇴직금이 무려 2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거짓말 일관

이 전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모금을 주도한 인물로 사실상 불명예 퇴진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 그가 막대한 퇴직금까지 챙기면서 퇴임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상무보 이상 임원의 경우 근속 연수 1년마다 월평균 임금의 2.5배 이상이 쌓인다. 상근부회장은 해마다 월평균 임금의 3.5배가 퇴직금으로 산정되며 일반 직원은 1년 근무할 때마다 평균 1개월 치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이 같은 퇴직금 지급률은 다른 대기업보다 과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이 전 부회장은 1999년 전경련 기획본부장(상무보)을 시작으로 18년간이나 임원 생활을 했다. 퇴직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부회장은 상무, 전무에 이어 2013년부터는 상근부회장을 맡아왔다. 이 전 부회장이 20억원가량의 퇴직금을 받는다면 1년에 1억원 이상 퇴직금이 쌓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서 전경련 내부 규정에 따라 퇴직가산금이 붙었을 수 있다는 설도 제기된다. 전경련은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퇴직금 총액의 50% 범위서 퇴직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내규로 정해 놓고 있다.

전경련 회원사들 사이에선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경련이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는커녕 권력의 수금창구 역할을 한 것이 드러나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서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책임자가 자기 몫만 챙기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비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전경련 임원의 보수는 주요 회원사들에게도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사들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이 경영 내용을 모든 회원사들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전 부회장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시종일관 ‘거짓말’로 일관했다. 이 전 부회장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언론 인터뷰서 재단 출연금이 기업들의 “자발적 후원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농해수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서도 “자발적 후원”이라고 위증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전 부회장은 불성실한 답변으로 여·야 의원들의 공분을샀다.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 전 부회장의 ‘말 바꾸기’가 시작됐다. 지난해 12월6일 열린 국조 특위 1차 청문회서 이 전 부회장은 재단 설립을 전경련이 주도한 데 대해 “그 당시 청와대의 지시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순실 재단 모금 주도…왜 놔두나?
퇴직금 20억원 받고 조용히 집으로


또 그는 “과거 기업모금 사례와 이번 최순실 일당이 주도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차이점을 말해달라”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질문에 “청와대가 여러 가지 세세하게 참여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거듭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기업 강제 모금임을 에둘러 강조했다. 이 전 부회장의 말 뒤집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1월19일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안 전 수석이 두 재단이 기업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설립됐다고 진술하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검찰은 “최초 언론보도가 나가기 전부터 안 전 수석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힘써달라’고 했고, 보도 이후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처럼 견지해 달라’며 허위진술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이 전 부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두 사람이 입맞춘 정황도 공개됐다. 지난해 10월은 두 재단에 대한 고발로 검찰 수사가 개시된 시점이었다.

이 전 부회장은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안 전 수석에게 ‘(검찰 고발이 됐으니)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국감에서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 했더니 안 전 수석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은 또 “안 전 수석이 이미 사실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자발적 모금이라고) 얘기하라고 했다. 실태 파악을 너무 안 하고 계신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달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8회 변론기일서 “지난해 9월 말 청와대로부터 ‘전경련 차원서 자발적으로 재단을 만들었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경련 해체론이 대두하면서 기업 대표로서 직원들 볼 면목이 없었다”고 진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언론서 내가 모르는 사실들이 나오면서 배신감도 느꼈고, 또 검찰이 이미 많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 전 부회장은 특검 조사 중 전경련이 연간 약 30억원을 청와대가 지정한 10여개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주객 전도

이 전 부회장이 특검 수사를 피해갔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검찰과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은 청와대 지시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했다. 종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 전 부회장이 검찰·특검 조사에서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경련은 지금…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멤버가 4대 그룹 탈퇴 등으로 기존 20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기존에 전경련 회장단은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상근부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총 20명으로 구성됐었다. 하지만 최근 4대그룹과 포스코가 공식 탈퇴했고,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도 회장단 멤버에서 빠지게 됐다.

또 이번에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을 대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새롭게 회장단 멤버가 됐다.이로써 회장단 멤버 중에서는 주요 그룹 내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 등만 남게 됐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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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