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B국민은행 감사 없는 이유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3.06 10:09:23
  • 호수 1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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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피일 미루다 벌써 2년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KB국민은행은 2014년 경영진 내분으로 상임감사가 사퇴한 이후로 2년째 공석이다. <일요시사> 취재결과 금융감독원서 ‘상임감사 장기 부재 개선 명령’을 내렸음에도 국민은행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그 내막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에게 시선이 쏠린다.
 

정병기 전 국민은행 상임감사가 2015년 1월 ‘KB사태’로 물러났다. 2014년 4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정 전 감사는 이사회에 보고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금융감독원에 이를 전달했다. 이는 KB금융지주 회장과 국민은행장 간의 암투인 KB사태의 시작이었다.

뽑고 싶지 않나

이후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 체제가 들어선 뒤 정 전 감사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KB사태는 일단락됐다. 그의 사퇴 후 국민은행은 2년째 상임감사직을 비워두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결과 2015년 11월 금감원의 국민은행 종합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상임 감사 장기 부재 개선 명령’ 등 지적 사항이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이 당시 국민은행이 10개월 동안 상임감사를 공석으로 둔 게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지난해 금감원 종합검사에서도 국민은행 상임감사 부재를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에서 상임감사는 중요한 자리다. 매일 본사에 출근해 경영을 관리 감독하며, 내부 비리 통제 등 경영진을 견제한다.


은행들은 상법 및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사외이사+상임감사위원)를 설치한다. 윤 회장이 국민은행장까지 겸직하는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상 상임감사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런데 윤 회장이 상임감사 선임을 2년째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하마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재성 전 금감원 부원장과 신응호 전 금융연수원 부원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지난해 4월 청와대 출신 인사의 상임감사 내정설이 있었으나, 정권 낙하산 논란으로 무산됐다.

언론에서는 윤 회장이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경계해 상임감사를 뽑는 데 신중을 기한다고 보도했다. 정작 은행권에서는 시각이 다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상임감사를 2년간 공석으로 놔두는 것은 ‘뽑을 사람이 없거나’ ‘뽑을 의지가 없거나’ 둘 중 하나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윤 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까지기 때문에 상임감사를 뽑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다분하다. 이 때문에 그 동안 국민은행이 상임감사를 2년째 뽑지 않은 것을 두고 ‘윤 회장의 의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윤 회장이 상임감사를 선임하려는 ‘액션’만 취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그 의지를 드러낸 하마평 인사가 있다. 지난해 4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상임감사 내정설이다.

2014년 내분 이후…상임감사 공석
시중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없어

언론에 신 전 비서관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즉각 국민은행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했다. 당시 국민은행 노조 측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신 전 비서관)은 금융을 하나도 모르고 정치만 했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 전 비서관은 정치권 낙하산이나 마찬가지였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박근혜 대선 캠프 여론조사단장 등 청와대에서 일해서다. 노조가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 것도 당연했다.

그런데 내부에선 당시 이런 반대 움직임이 윤 회장에서 비롯됐다는 얘기가 무성하다. KB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신 전 비서관 내정 반대를 국민은행 노조 측과 윤 회장이 조율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이 노조 측과 같은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윤 회장과 노조의 연결고리도 있다. 바로 성낙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이다. 윤 회장과 성 위원장은 같은 호남 출신 고향 선후배 사이다. 또 성 위원장은 2014년 윤 회장을 KB금융지주의 회장으로 만든 ‘일등공신’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인사들을 만나며 윤 회장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고 한다.

윤 회장이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임명됐을 때 국민은행 노조는 “KB가 관치와 외압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KB금융지주 관계자들은 성 위원장이 윤 회장의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윤 회장이 이토록 상임감사 임명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 금융계 종사자들은 “오너가 상임감사를 뽑는 데 소극적인 이유는 대부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해서다”며 “많은 금융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번번이 오너와 상임감사가 마찰을 빚는다”고 진단했다.

KB금융지주의 경우 전체 자산 471조원(지난해 상반기 기준) 중 국민은행 자산이 80%에 달한다. KB금융지주는 M&A를 통해 사업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국민은행 상임감사가 없는 사이 KB금융지주는 LIG 손해보험, 현대증권 등을 인수했다. 이들 M&A를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윤 회장은 2015년 6일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LIG손해보험을 인수했다. 2016년 3일에는 현대증권을 1조25000억원에 인수하면서 ‘고가 인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인수 당시 현대증권은 청와대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의혹도 샀다.

이런 무리한 M&A가 국민은행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KB금융지주의 손실은 결국 국민은행이 보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시 상임감사 부제가 뼈아팠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일 국민은행 상임감사가 있었다면, 윤 회장의 무리한 M&A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내·외부적으로 KB금융지주의 감사 기능이 실종 상태라고 말한다.

정작 KB금융지주 측은 이런 지적에 대해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현재 감사위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감사부장이 상임감사 직무 대행을 맡고 있다. 업무의 정통성이 있고, 조직과 잘 융합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답했다.

금감원 계속 지적


현재 국내 시중은행 13개 중 상임감사가 없는 곳은 국민은행이 유일하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약 두 차례 상임감사 부재를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국민은행 상임감사 부재로 ‘경영유의’를 내렸다”며 “오는 3월30일까지 상임감사를 임명하라고 명령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취업제한 걸린 공직자들

지난달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70명 가운데 61명이 ‘취업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퇴직공직자 2월 취업심사 요청 70건을 심사한 결과,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9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취업불승인 3건 포함)’을 결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감사원에서 지난 1월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퇴직한 A씨는 KB국민카드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하려 했지만 업무 연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취업이 제한됐다.


경찰청 치안정감을 지낸 B씨도 세한대학교 경찰소방대학장으로 재취업하려 했지만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돼 심사에서 탈락했다. 나머지 61건은 취업가능으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취업 승인은 7건으로,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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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