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 과정서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후보 지지연설 도중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여·정당인)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합의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분명하고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서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를 돌며 신문식 후보의 찬조연설을 하며 황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국민의당 황주홍 후보는 여론조사만 끝났다 하면 누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아는 사람”이라거나 “황 후보 밑에서 근무할 당시 황 후보가 내 신용카드를 불법 도용했다”고도 발언했으며 페이스북에도 이 같은 내용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