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춤·의상 선정성 논란

“이거야 원 민망해서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2011년 상반기 가요계에 ‘섹시 쓰나미’가 불고 있다. 걸그룹은 저마다 ‘쩍벌춤’, ‘봉춤’ 등 섹시 안무와 ‘하의실종’ 패션으로 매력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음악 프로그램 게시판은 걸그룹의 섹시 무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파격적인 무대에 대한 호불호가 엇갈리며 선정성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섹시 안무·도발적 노출…눈요기거리 전락 우려
시아 94년생·티애 93년생·권소현 94년생 미성년

걸그룹의 과감한 안무 경쟁이 막을 올렸다. 포미닛, 라니아, 브레이브 걸스 등은 보아가 선보였던 ‘쩍벌춤’을 업그레이드시켰다. 보아가 ‘카피 앤 페이스트’ 무대에서 앉았다 다리를 벌리는 쩍벌춤으로 화제를 모았다면, 이들은 무릎을 꿇고 다리를 벌렸다 오므리는 신종 쩍벌춤으로 섹시 경쟁을 펼쳤다.

걸그룹 포미닛은 최근 앨범 ‘포미닛 레프트’를 발매하고 가요 프로그램을 통해 컴백무대를 선보였다. 하지만 이들의 춤은 지나치게 선정적이어서 걸그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 포미닛은 ‘거울아 거울아’를 부르면서 짧은 핫팬츠를 입고 멤버들이 무릎을 꿇은 채 다리를 벌리는 이른바 쩍벌춤을 선보였다. 포미닛은 이 춤을 출 때 중앙에 현아를 내세워 퍼포먼스를 한다. 포미닛은 남지현, 허가윤, 전지윤 모두 90년생이고, 김현아는 92년생, 권소현은 94년생이다. 미성년자도 있고, 이제 막 성인이 된 멤버가 섞여 있는 것이다. 포미닛의 쩍벌춤이 표현의 자유이든 아니든, 어린 소녀들을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가요계 현실이 씁쓸한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마이클잭슨의 ‘데인저러스’ 등의 작곡가로 유명한 테디 라일리가 만든 신인 걸그룹 라니아는 아찔한 섹시코드를 여과 없이 선보이고 있다. 신상 걸그룹으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이지만, 다국적 그룹이라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 이를 감안해주는 분위기다. 이들은 복근을 드러낸 상의에 가터벨트까지 차고 쩍벌춤을 췄음은 물론 몸을 더듬는 듯한 야릇한 안무로 남성팬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쩍벌춤’에 ‘봉춤’까지
 과감한 안무 경쟁

용감한 형제가 기획, 제작한 신예 걸그룹 브레이브 걸스도 데뷔곡 ‘아나요’를 통해 섹시하면서도 파워풀한 콘셉트를 선보이고 있다. 몸을 튕기는 바운스 동작이 역시 주요 포인트춤. 섹시 콘셉트로 승부수를 던지는 그룹은 아니지만, 섹시 코드를 통해 눈길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안무에 맞춰 노출도 도발적이다. 수많은 걸그룹이 ‘하의실종’ 패션으로 감춰둔 각선미를 뽐냈다.

‘방콕시티’로 컴백하면서 독특한 색깔 레깅스 패션을 선보였던 오렌지캬라멜은 <뮤직뱅크>를 통해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이들은 긴 티셔츠와 금발 헤어, 사과 모양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살려 상큼하면서도 섹시한 하의실종 패션을 완성했다.

‘투 미’로 컴백한 레인보우는 럭셔리 하의실종 패션을 선보였다. 이들은 발렌시아가, 지방시, 샤넬, 멀버리 등의 명품 백을 들고 포르셰 카이엔, 아우디 오픈카 등 럭셔리 카를 배경으로 탄력 있는 각선미를 한껏 드러낸 하의실종 패션을 보여줬다.

‘하의실종’ 패션으로
감춰둔 각선미 뽐내

시원하게 몸매를 드러내고 섹시 댄스를 추는 걸그룹들의 모습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황홀하다’ ‘무대 볼 맛이 난다’는 등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쪽도 있었지만 ‘아직 미성년자가 포함된 그룹도 상당히 있는데 과하지 않나’ ‘낯 뜨겁고 민망했다. 가수가 아닌 것 같다’ 등 눈살을 찌푸리는 쪽도 있었다.
라니아는 시아가 94년, 티애가 93년생, 포미닛은 권소현이 94년생 미성년자인데다 음악 프로그램의 주시청층이 10대 청소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선정적인 의상과 안무를 선보이고 있다는 지적.

관계자 “걸그룹의 강렬한 퍼포먼스와 노출은 필수”
논쟁 가열 “선정성 과하다” vs “무대 퍼포먼스일 뿐”

이에 대해 포미닛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무대 퍼포먼스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포미닛은 무대 퍼포먼스가 강한 팀이고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안무 역시 곡과 가장 잘 어울리는 동작을 고심해서 선택했고, 쩍벌춤에 포인트를 둔 것이 아니다. 전반적인 무대 퍼포먼스를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브레이브 걸스 측 관계자 역시 “‘아나요’가 팝댄스곡이다 보니 곡 분위기와 가사에 가장 적합한 안무를 구상했다. 선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도한 관심 부담
무대 일부로 봐달라

그렇다면 걸그룹들의 민망한 춤과 야한 의상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한 연예계 관계자는 “좋은 이미지든 나쁜 이미지든 우선 시선을 끄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걸그룹의 경우 강렬한 퍼포먼스와 노출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걸그룹의 쩍벌춤 선정성 논란이 일자 KBS가 나서 규제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뮤직뱅크> 한 관계자는 “걸그룹들의 안무 선정성 지적에 대해 반박을 하지 못하지만 최대한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며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포미닛, 라니아, 브레이브걸스 등 이러한 논란에 휩싸인 걸그룹들이 쩍벌춤 안무를 수정하겠다고 회신을 줬다”며 “현재 이들의 안무를 미리 받아보고 있으며 선정성 논란 부분의 여지가 있다면 계속해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포미닛, 라니아, 브레이브 걸스 등은 안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팬들에게 선보이겠다는 의도가 일부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더욱이 방송 등급이 15세 이상이라 KBS 측은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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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