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아 제안> 안마시술소 100% 즐기는 방법 대공개

‘무한 판타지 서비스’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다

안마시술소는 성매매특별법은 물론이거니와 최근의 성전(性戰)에서도 집중적인 타깃이 되어왔다. 특히 장안동 일대의 경우 ‘안마업소의 천국’이었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단속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안마업소들은 국내 성매매범죄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마는 남성들을 유혹하는 짜릿한 쾌락으로 넘쳐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적인 부부나 애인과의 잠자리에서는 도저히 해볼 수 없는 ‘판타지’의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어 오랜 시간동안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은 불법이다. 하지만 안마시술소를 자주 찾는 마니아들은 여전히 인터넷 게시판에 ‘안마 시술소를 즐기는 법’ 등의 글을 게재하며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도대체 그들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안마시술소를 어떻게 즐기는 것이며,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일까. 그들만의 은밀한 세계를 집중 취재했다.


카드보다 현금 사용해야 경찰 눈 피할 수 있어 
식사·안마·담배 서비스까지 빵빵하게 즐긴다 

경찰에 안마시술소에서 성구매자를 단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카드사용내역서나 혹은 업소의 비밀장부를 통해서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범죄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이제는 ‘구태’에 불과하다. 최근에 이러한 수사 방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안마시술소 고객들은 카드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현금은 증거를 남기지 않아 자신의 범죄사실 자체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의식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 아직까지도 배짱 좋게 카드를 긁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런 남성들은 경찰에 소환되더라도 “카드를 긁었을 뿐 성구매는 하지 않았다”고 잡아떼지만 경찰에서 이런 말들이 먹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직도 배짱 좋게
카드를 사용한다고?


뿐만 아니라 현재도 일부 ‘섹티즌’들은 여전히 안마 시술소에 대한 담론을 쏟아놓고 있다. 안마시술소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물론이고 안마를 가는 남성들의 유형을 비교 분석해놓기도 한다. 또한 ‘매너 있게 안마 시술소를 즐기는 법’에 관한 이야기도 많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 한 섹티즌은 안마시술소를 즐기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안마시술소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한다. 특정한 마니아가 아니면 그 것을 알면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코스가 가장 좋다고 생각된다. 일단 전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밤 10시경에 안마 시술소에 가서 사우나를 한 뒤 저녁식사를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식사는 공짜다. 고급 한정식 뺨치는 식사를 즐기기 위해서는 술을 마실 때 너무 많은 안주를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약간 속을 비워둔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이 식사를 즐기면 다음날 술을 깨는 것에도 좋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이때 무리하게 여자 생각이 난다고 안마와 섹스를 하게 되면 다음날 후회를 하게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술을 많이 마셨다면 사정도 잘 되지 않고 여성에게 짜증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된다. 식사를 한 뒤라면 공짜 음료수를 꼭 한잔 마셔줘야 한다.”

안마 시술소에서는 담배도 공짜로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웬만하면 자신의 담배를 피울 필요가 없다는 것 또한 업소의 서비스를 즐기는 방법이라는 말을 보탰다. 그렇다면 안마와 섹스는 언제 받아야할까. 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자.

식사·후식·담배 등
끝없는 무료 서비스

“모닝콜 서비스도 빠뜨릴 수 없다. 누군가 시간에 맞춰 나를 깨워준다면 마음 푹 놓고 잘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개운하게 일어난 뒤 곧바로 안마와 함께 섹스를 하면 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섹스를 하곤 하지만, ‘제대로 된 섹스’를 하기 위해서는 몸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한 뒤인 아침에 하는 것이 좋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기가 되는 것도 모두 몸이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쾌한 기분으로 섹스를 즐긴 다음 다시 아침식사를 해야 한다. 안마시술소에서 챙길 수 있는 것은 다 챙겨 먹으라는 이야기다. 이어 커피로 마무리를 하면 된다. 전날 양말과 와이셔츠 무료 세탁서비스를 부탁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정말이지 안마 업소에는 생각보다 많은 서비스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그는 “18만원이라는 돈은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런 만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모두 다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안마 업소를 즐기는 방법은 이것만이 아니다. 또 다른 안마 마니아들은 안마업소에  실제로 ‘손님을 집으로 모셔다 주는 서비스’까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부 업소들은 이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유명무실한 서비스’라는 것이다. 하지만 왜 안마업소들은 이런 유명무실한 서비스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것일까. 안마 마니아 최모씨의 이야기다.

“사실 이 서비스는 안마업소가 초창기부터 강력한 차별화 정책의 하나로 시행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서비스를 하다 보니 업소로서도 너무 부담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없애려고 하니 고객들의 눈치가 보이고 계속해서 확장하자니 너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아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그들이 요구할 때 들어주는 서비스가 된 것이다.”

때로는 안마를 좀 더 매너 있게 즐기자는 캠페인성 글도 올라오고 있다. 안마가 비싸기도 하거니와 변태적이고 급진적인 서비스를 하다 보니 남성들이 때로는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이 쓴 ‘매너 있게 안마를 즐기는 8가지 방법’에 대한 글을 보자.

“1. ‘쌩콩’을 요구하지 않는다. 2.술이 떡이 되어 들어가도 언니에게 ‘꼬장’ 부리지 않는다. 3. 골뱅이 파지 않는다. 4. ‘bj’시 신호가 와도 ㅇㅅ 하지 않는다. 5. ‘ㅎㅈ’ 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다. 6. 좀 더 느끼고 싶어 타이밍 조절하며 길게 연애하지 않는다. 7. ‘탕밥’은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먹는다. 8. ‘삼촌’들 너무 하대하지 않는다.”

사실 안마업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글을 이해조차 하기가 쉽지 않다. 4번의 경우 여성이 오럴을 해줄 때 여성의 입에 사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느닷없이 남성이 사정을 해버리면 여성의 입장에서는 보통 난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번은 애널섹스를 의미한다.

남성의 매너는 오히려
스스로를 기쁘게 한다

남자들은 한번쯤 애널섹스를 상상해봤겠지만 일반 여성들은 이에 잘 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마업소에서 이를 실천에 옮겨보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안마 업소에 근무하는 여성들 역시 애널섹스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8번의 ‘삼촌’들은 안마 업소에서 일을 하는 남성 스텝들을 의미한다. 대부분 20대이기 때문에 일부 남성들은 고압적인 자세로 이들을 무시하곤 하는데, 때로는 이들도 인간인지라 이 부분에서 분노를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안마시술소를 즐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할 ‘조건’도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안마 마니아 박모씨의 말에 의하면 우선 제일 필요한 것이 ‘확고한 목적’이라고 한다. 사실 안마업소에 간다는 것은 당연히 ‘안마와 섹스’를 하러 가는 것인데 굳이 ‘확고한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반문할 수 있다.

안마 아가씨, 매너있는 남성에겐 최상의 서비스 
애널섹스 환상 갖고 무작정 덤볐다간 문전박대


하지만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느냐’, ‘서비스 자체의 퀄리티를 중요시하느냐’, 그것도 아니면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가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서 아가씨를 선택하는 기준도 다르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역시 매너에 대한 강조다. 하지만 이렇게 매너를 강조하는 것은 상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정중한 대접을 받으면 자신도 정중한 서비스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점에서 아가씨들의 확실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중한 매너를 갖추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것이 있다. 아가씨에 따라서 이렇게 매너 있는 남성에 대해서 오히려 ‘간보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는 정중한 서비스를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잔머리’를 써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면서 남성들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다. 착하고 순진한 남성들이 이러한 간보기에 많이 당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충분한 경제력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업소에 간다면 그날의 비용은 있겠지만 지나치게 안마에 깊이 빠져서 자주 가서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일단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마음 자체가 불안해져서 충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다. 특히 자칫 안마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이른바 ‘내상’이라고 불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 안마를 즐기기에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유창한 말빨’이다.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무뚝뚝한 남성을 대할 때 ‘혹시 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나?’라는 불안감이 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분위기 자체를 유쾌하게 이끌어 가면서 상대 여성을 편안하게 해주면 이 역시 자신이 더욱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이러한 ‘안마사랑’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욱 더 확산되지 않고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보다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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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