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16.1.31.자 및 2016.2.7.자 “문정영농조합 조합원 갈등 내막 1탄 및 2탄” 제하의 기사에서 문정영농조합은 설립 당시 조합장의 지시로 문서위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조합정관이 SH공사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개정되었으며, 조합장이 자신과 결탁한 R사와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어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조합의 권리를 R사에 양도하는 것을 결의한 2015.9.19.자 처분총회에 서면동의서가 위조, 사용되는 등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문정영농조합 조합장은 시대행사 선정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 외에 다른 횡령, 사기 등 사실로는 조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문정영농조합 및 조합장은, 현조합장이 조합 설립 당시 불법을 지시하거나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을 상대방인 R사와 결탁한 바 없고, R사와 계약을 승인한 2015.5.19.자 처분총회와 관련하여 비대위측에서 서면동의서 위조 의혹 등을 이유로 제기한 처분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으며, 그 본안소송인 처분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현재 계속 중이고 그 소송에서 개정정관의 효력 여부도 다투어지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