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46)감사원에 농락당한 사연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1.09 10:49:44
  • 호수 1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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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상 준다더니…

[일요시사 취재2팀] 최현목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흔여섯 번째는 거대 조직의 횡포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고통받아온 신모씨의 이야기입니다.
 

신씨는 부산·경남 지역의 모 대학 교수로 재임하고 있었다. 다른 교수들처럼 신씨 또한 하루하루 학생들을 가르치며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랬던 신씨의 삶은 자신의 대학과 학교법인의 부조리함을 알게 된 후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그 동안 대학 측이 숨겨왔던 각종 비리들이 곳곳서 불거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신씨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거진 비리

대학 내부 커뮤니티는 비리를 고발하는 목소리로 넘쳐났다. 신씨가 제공한 당시 자료에 따르면, 직원노동조합은 2008년 10월1일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성명을 통해 대학 경영진의 부당·부조리한 인사 절차를 폭로했다. 대학이 승진평가제도를 악용, 직원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경영진과 직원들이 공방을 펼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이전 부지를 대학교비로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는 교비의 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대학과 법인 측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교비로 부동산을 구입했던 것이다.

대학 경영진은 교수 월급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교수들의 봉급표를 조작해 임금착복에 나섰던 것이다. 연봉규정 제7조 1호 ‘기본급’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학은 2004년도 교원봉급표로 바꿔치기 했다. 이는 규정에 나와 있는 2006년 봉급표와 큰 차이를 보였다.


회계전문가인 신씨는 일련의 대학 비리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교과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해당 대학이 보수를 적게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횡령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신씨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 2011년 6월 자신이 밝혀낸 자료들을 모아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신씨는 진정서에 ▲법인이 구입한 부동산은 횡령이라는 점 ▲봉급표를 조작해 임금착복을 했다는 점 ▲이사장이 자산재평가를 통해 발생한 차액을 횡령했다는 점 ▲교비가 법인자금으로 유용됐을 수 있다는 점 ▲법인 수익사업 소득이 학교운영비로 전출되었는지 여부 등 크게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정서는 효과가 있는 듯 보였다. 진정서를 넣은 지 4개월이 지난 2011년 10월, 감사원서 신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진정 내용이 몇 가지 확인됐다는 회신을 했기 때문이다. 2011년 당시에는 전국대학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신씨가 포상대상 예비후보자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골똘히 생각에 잠겼던 신씨는 곧 감사원 측에 다시 전화를 걸어 “포상 후보자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대학 비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포상을 받기 위해 진정을 넣었던 것이 아니므로 후보자에서 제외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는 신씨가 제공한 녹취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전국대학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음에도 신씨가 청구한 내용에 대한 중간회신이 오지 않았다. 이에 의아함을 느낀 신씨는 2012년 2월, 감사원 측에 “왜 중간 회신이 없느냐”고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감사원 측은 “앞선 전화(2011년 10월)가 중간 회신에 갈음한다”고 전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씨는 ‘몇 가지 민원 내용이 감사원에 의해 확인된 것이 맞구나’라는 희망을 봤다.

곪을 대로 곪은 대학 비리 고발
침묵한 감사원 “두 번 속 터져”


그러나 이후 한참이 지나도 감사원으로부터 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 신씨는 다시 감사원에 전화를 걸어 “감사원이 비리를 확인했다고 했는데, 법인과 대학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느냐”고 재차 민원을 넣었다.

감사원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신씨 입장에선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지난 2011년 10월) 통화한 감사원 직원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신씨가 따져 묻자 감사원은 그제서야 “직원을 확인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런저런 사정에 정신이 없던 신씨는 2014년 10월 감사원에 당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지난 2011년에 제출했던 진정서 내용과 감사원과 통화했던 녹취파일 3개를 USB에 담아 함께 보냈다.

그러나 고생하며 받아낸 자료는 실망 그 자체였다. 부분 비공개로 자료가 날아왔으며 비공개 사유에 대해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7호를 근거로 “공개 내용이 해당 법인 등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한다”고 적시했다. 즉 영업비밀을 알려줄 수 없다는 뜻이었다.

이에 화가 난 신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는 보호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감사원이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이유였다. 경영학 박사로서, 또 학생들에게 경영학과 회계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대목에서 신씨와 감사원 측 주장이 엇갈린다. 신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각하됐다. 다른 정부 기관은 상위 기관에서 행정심판을 하는데 반해 감사원은 자체 행정심판을 한다. 이러니 자기들끼리 짜고 한다는 의심이 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 측은 “행정심판서 인용이 됐다. 감사원서 두 건을 그분(신씨)에게 보내줬다”고 주장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후 신씨는 비공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서 보내온 자료는 신씨가 청구했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요구한 것은 2011년 10월에 감사원서 확인했다는 진정 내용이었다. 그런데 보내온 자료는 감사원서 종합 발표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씨는 다시 한 번 감사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보 부존재’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우리는 벌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신씨에게) 더 드릴 게 없었다”며 “민원인의 경우 100%를 기대하지만, 결과물이 60∼70%밖에 안 될 경우가 많다. 감사 능력에 한계가 있어 (민원인의 기대와) 차이가 있다”라고 해명했다.

엉뚱한 자료

신씨는 현재 대학을 나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린 상태다. 당초 본지에서 신씨를 취재할 때 그는 선뜻 수락하지 않았다. 대학·법인 측의 압박과 감사원의 오락가락한 민원 처리에 많이 지쳐있었기 때문이다. 한때 그는 감사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까지 생각했었다. 그러나 비용도 문제거니와 ‘과연 내가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홀로 싸울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들었다고 한다. 지금도 신씨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홀로 억울함을 삭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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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