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KTV 아가씨들의 말 못할 애환 <현지취재>

“돈 펑펑 한국남성 좋지만 변태라면 괴로워"


한국인의 중국 원정 성매매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의 경기 여파로 중국 섹스여행이 다소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가장 매력적인 섹스관광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한국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각보다 많은 쾌락을 즐길 수 있고 더불어 마치 자신이 ‘황제’나 된 것 같은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특히 한국과는 또 다른 미인 스타일이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2006년 3월1일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력해졌다. 처벌 항목 자체가 종전의 73개에서 238개로 늘어났다. 당연히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자칫하면 ‘개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무엇보다 한국 남성들의 섹스여행을 반기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중국의 KTV(룸살롱의 한 종류)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이다. 그녀들에게 한국 남성들은 최고의 VIP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고통도 적지 않다. 한국 남성들의 ‘진상짓’을 다 받아내려면 여간 고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현지취재를 통해 중국 KTV 아가씨들의 애환을 직접 담아봤다.

강화된 처벌에도 줄지 않는 중국 원정성매매
한국 고객은 ‘진상짓’ 해도 최고의 VIP 대우

중국 칭다오는 대표적인 중국내 성매매 여행지이다. 한국에서도 가깝지만 일단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행지로서도 최적이다. 풍부하면서도 싱싱한 해산물, 그리고 ‘청도맥주’는 이곳의 또 다른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입지가 좋다보니 사업을 하는 한국인들도 많고 접대를 하는 일도 많다. 당연히 KTV 등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중국에서 한국인은 VIP
돈 잘 쓰는 손님 ‘띵호아’

이곳 현지에는 세 종류의 룸살롱이 있다. 바로 한국식, 일본식, 중국식이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한국식 룸살롱을 찾는다. 그런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을 뿐 아니라 호탕하고 화끈한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고스란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사실 가족들과 패키지여행으로 중국을 가지 않는 이상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중국에 가면 이런 KTV를 한번쯤 경험해보는 경우가 많다. 그저 일상적인 관광 코스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2차만을 전문적으로 노리면서 가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그만큼 많은 한국인들이 가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샤오지에’(小姐·아가씨)들은 대부분 한번 이상 한국 남성들을 경험한 경우가 많다. 일단 중국의 한국식 룸살롱은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제일 큰 차이점이다. 술값도 비싸고 2차를 나갔을 때 팁도 후하다. 한국인들이 꼭 돈이 많기 때문만은 아니다. ‘돈을 잘 쓰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곳 아가씨들에게는 한국 남성들이 최고의 VIP인 경우가 많다. 중국식 룸살롱에서 2~3번 룸에 들어가서 일하느니 차라리 그냥 하룻밤 한국 손님들과 2차를 가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

이곳에서 만난 아가씨들은 거의 대부분 익명을 요구했다. 이름이 알려져 봐야 전혀 득 될 게 없기 때문이다. 비록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것은 원칙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아가씨들이 불법인 성매매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길 극구 꺼린다고 한다.

취재진이 만난 A양은 최근 한국 드라마 보기에 푹 빠졌다. 한국문화나 한국남성들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것이 한국말을 배우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쨌든 한국 남성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중국인들보다 돈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곳 중국도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져서 가난한 여성이 돈 많은 남성과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이렇게 계속해서 술집에 다니던가 아니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결국에는 일본인이나 한국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새로운 인생을 위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일본인보다는 한국인을 공략할 생각을 한다. 일본인들은 너무 신중해서 결혼하는 것이 쉽지 만은 않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돈도 많고 성격 역시 중국인들하고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동안 한국남성과 결혼을 하는 것이 꿈이다.”

초이스와 ‘2차’ 전쟁
한국 남성에게 찜 당하기

그녀에게 한국 남자와의 결혼이 ‘미래의 꿈’이라고 한다면 매일 매일 초이스를 받고 2차를 나가는 것은 ‘현재의 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함께 룸에 들어가 초이스를 받는 과정 자체가 이미 10대1, 혹은 많은 경우 5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들은 이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나름의 노하우도 쌓아나가고 있다. 일단 화장법 자체를 많이 연구한다고 한다. 한국 연예인들의 화장법을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것을 따라하면서 최대한 한국여성들의 모습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짙은 화장으로 자신의 모습을 튀어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의 A양과 함께 일을 하는 B양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샤오지에, “변태 성욕자 제일 싫어” ‘손사레’
계곡주 혹은 룸에서 즉석 성관계 요구 당혹

“요즘에 한국에서는 짙은 화장을 하지 않는 추세라고 한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에 나와서는 색다른 걸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그래서 두 개를 모두 다 시험해 본 적이 있다. 결과는 청순한 화장을 선택하는 남성들이 많았다. 아무래도 익숙한 화장법이 더욱 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는 짙은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다. 초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몸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가슴에 좀 자신이 있다 싶으면 앞가슴이 푹 파인 옷을 입는 경우가 많고 허리와 다리에 자신이 있다면 약간 옆으로 비껴서 전신의 라인이 보이게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녀들의 초이스 전쟁은 이미 룸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된다. 처음 룸에 입장해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이 보이면 그때부터 애교작전이나 눈빛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2차를 위한 전쟁도 만만치 않다. 손님 중에서는 ‘성매매는 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는 남성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렇기에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는 중에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해 남성을 흥분시킨다는 것. 이것도 먹히지 않을 때는 성기부위를 슬쩍슬쩍 자극해 더욱 ‘강력한 공격’을 시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변태 성욕자는 NO
“막무가내 들이댄다”
 
그러나 샤오지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일부 남성들의 변태성향이다. 중국에서는 흔치 않은 북창동식 놀이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부류들도 있다고 한다. 몸을 이용해 계곡주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혹은 옷을 전부 벗고 놀자고 하는 이들, 때로는 아예 룸 안에서 즉석 성관계를 시도하는 남성들도 있다고 한다. 그녀들 역시 비록 스스로를 ‘프로’라고 생각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런 것에까지 익숙하지는 못하다고 한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변태 성욕자들이다. 그들은 한마디로 매너와 예의를 모르고 막무가내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든다. 우리 업소에서는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문제는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때로는 자신의 요구가 관철이 되지 않을 때는 마담을 불러서 아가씨를 바꿔달라고 하기도 하고 오히려 술값을 깎으려고 한다. 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결국 룸 밖에서 볼 때는 아가씨의 잘못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결국 아가씨들이 고생을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샤오지에들은 그 모든 수난을 웃음으로 이겨내고 그날의 술자리를 끝마쳐야 한다. 그러나 더욱 괴로운 경우는 그러한 변태 손님들이 함께 2차를 나가자고 할 때이다. 만약 나갈 경우에는 그날 밤 톡톡히 고생하는 것을 감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얇은 지갑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2차를 나갔을 경우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많지 않아 더욱 더 위험하다고.

한국남성들의 이러한 행위들 때문에 샤오지에 사이에서는 ‘이해 못할 한국인’이라는 인식이 퍼져있다. 물론 이는 변태적인 남성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그들 변태적 성향과는 다르게 너무나 예의바르고 매너가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중국 성매매 원정 여행은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일단 외국을 나가서는 한국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중국 공안당국의 힘에 의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공안이 그다지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 남성들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보다 성숙한 의식을 가질 것을 주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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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