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리더십 집중점검

‘기대 만발’ 대통령 백그라운드 등에 업은 ‘힘센 회장님’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산은금융의 핸들을 잡았다. 금융권 경험이 전무한 ‘무면허’ 운전이라는 점에서 그를 보는 시선은 위태롭기만 하다. 그럼에도 산은금융은 한껏 희망에 부풀어 있는 모습이다. ‘힘센(?)’ 회장님이 당면한 과제를 ‘척척’ 풀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소망교회서 이 대통령 만나 20년 이상 각별한 인연
무리한 고환율·감세 정책으로 ‘경제 만신창이’ 오명

1945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 미국 뉴욕대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70년 8회 행정고시 합격 후 경주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재무부 보험국장과 이재국장, 국제금융국장, 세제실장, 주미대사관 재무관, 관세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원 차관 등을 역임했다.

MB의 경제 선생님
경제정책 풍부 경험

강 회장의 이력 가운데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MB의 남자’라는 점이다. 강 회장이 소망교회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 20년 이상 각별한 인연을 쌓아왔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 강 회장이 한나라당 미래경쟁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부터다. 당시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인 2005년 8월 강만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에 기용돼 조언자 역할을 했다.

이후 강 회장은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기획재정부의 초대 장관으로 MB정부의 첫 경제 수장을 맡았다. MB정부의 경제 모토인 ‘대한민국 747’(연간 7% 성장,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달성)비전 기획을 주도 한 것도 그였다. 당선 직후 출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경제 1분과 간사를 맡아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짜기도 했다.

공직생활 동안 강 회장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실무 작업의 책임을 맡은 것을 비롯해 금융실명제와 금융감독·중앙은행제도 개편, 금융개방 협상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경제정책들을 다뤘다. 이처럼 풍부한 경험이 강 회장의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이런 강 회장이지만 재정부 장관 이후 이렇다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다.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뿐이다. 요직에 공석이 생기면 ‘또 강만수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장 먼저 후보에 거론됐으나 정작 그의 몫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이 되레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실제, 강 회장은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로도 상당 기간 거론돼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관치금융의 부활’ ‘보은인사’ 논란에 휩싸여 좌절해야 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끊임없이 금융권으로 진출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결국 민유성 회장에 이어 산업금융지주의 2대 회장직을 꿰차게 됐다.

하지만 강 회장의 앞길은 순탄치 않았다. 그의 회장 내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 산은 노조는 ‘산업은행장 밀실인사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강만수 내정자는 관료출신으로서 금융기관 경영능력은 검증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산업은행에게 향후 몇 년은 사활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며 “산업은행을 국가경제의 든든한 기둥으로 만들고 키우는데 전 직원의 모든 힘을 쏟아야할 시기에, 퇴직관료의 경영능력을 시험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번도 금융회사 관련 업무를 접해보지 못한 행정 관료에게 금융회사의 경영을 맡기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시민단체도 한 목소리를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강 회장을 ‘무면허 운전자’에 비유하며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도 그럴 것이 강 회장은 외환위기 당시 옛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일하다 IMF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MB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무리한 고환율과 감세 정책으로 ‘국가경제를 만신창이로 만든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경영 전문성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국가경제 만신창이
만든 주범 비판론도

반면, 산은의 다른 직원들은 강 회장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세가 왔으니 우리 기관의 힘이 세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에 익숙한 공기업 임직원들의 정서와 비슷하다. 여기에 ‘힘 센 회장님’이 산은에게 당면한 민영화 문제 등을 주도적으로 풀어가길 바라는 마음도 이어졌다.

하지만 강 회장은 민영화에 대해 이렇다 할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강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당면 과제인 민영화에 대한 질문에 말을 돌리거나 고민 중이라며 대답을 피했다.

그러자 이번엔 ‘메가뱅크’로 시선이 향했다. 강 회장은 MB정권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재임 시절 초대형은행을 만들자고 주창한 바 있다. 당시 강 회장은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IBK기업은행을 통합해 자산 500조원, 세계 40~50위권의 초대형은행을 설립하자”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2009년 2월 강 회장이 기재부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유야무야됐다.

금융권 경험 전무…경영 전문성 의심하는 목소리
민영화, 메가뱅크 “이번 정권 내 이뤄질 수 있을까”

 


김 위원장과의 인연 외에도 MB정부 출범에 기여한 강 회장의 정치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내부 개혁에 정신이 없는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아직 리더십이 증명되지 않은 한동우 산한금융 회장, 많은 논란 끝에 연임에 성공한 이팔성 우리금융회장과는 정치적·행정적 영향력에 확연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 직후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브라질 고속철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 등 글로벌 프로젝트에 난항을 겪게 된 것. 자금조달 역할을 해야 할 우리 금융회사들의 역량이 부족해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 무렵이었다. 메가뱅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지난 2월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세계적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체제를 재편해야 한다”며 메가뱅크론을 내비쳤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메가뱅크 재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메가뱅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금융당국은 감독이고 나는 배우”라며 자신을 한껏 낮췄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당국이 밑그림을 그려주면 그에 맞춰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아직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메가뱅크 시나리오는 없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강 회장이 산은지주로 온 이상 어떤 형식으로든 메가뱅크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강 회장이 이번 정권과 임기를 같이 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가 단순히 전직 관료 출신의 산은 회장이 아니라 정권 창출에 기여한 정치적 인물이자 이번 정권의 경제 정책을 대표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2년 밖에 남지 않았단 얘기다.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과 코드
정치적 영향력도


금융회사 CEO가 장기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5~6년 이상의 재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점을 감안하면 김 회장이 2년 내에 목표를 달성하는 건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금융권은 낙관론을 내놓고 있다.

김 위원장과의 ‘특수 관계’ 때문이다. 김 위원장과 강 회장은 선후배 관계로 재무부에서 한솥밥을 먹던 돈독한 사이다. 무엇보다 메가뱅크 설립을 위한 김 위원장의 밑그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지지하는 인물로 꼽힌다. 이번 정권 내에 메가뱅크의 탄생이 가능 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강만수 프로필>
1945년 경상남도 합천 출생
1969년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1987년 뉴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70년 행정고시 합격
1995년 관세청장
2005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2007년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 간사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2009년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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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