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감면 혜택…시행일은 미지수
소급 적용 가능성 “혼선 불가피”
언제부터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는 DTI를 4월부터 원상복구하는 대신 올해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런데 정작 정부 발표자료에는 취득세 인하 시점이 빠져 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를 50%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조속한 시일 내 추진’이라며 언제부터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 시점과 관련, 법 개정은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적 여건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결정했지만 국회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남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총선을 불과 1년여 앞두고 여당이 ‘숫자의 논리’를 앞세워 일방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한나라당 내에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지난해 예산국회 파동 이후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분양가 상한제 등 표심에 민감한 법안 처리의 ‘총대’메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발표한 지난달 22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취득세 인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국회의 최종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두 차례나 당정협의를 거쳤음에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 인하 시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탓에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날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관련 부서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관련 문의가 빗발쳤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취득세 인하에 대한 소급 적용 방침을 명확하게 밝히기 전까지는 주택시장에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거래를 미룰 경우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오히려 주택 거래 중단 사태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연초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사람들은 잔금 납부 시기를 미뤄야 할지를 놓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