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서 ‘역선택’ 유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오영훈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20대 총선에 처음 도입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당내 경선에서 역선택 유도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됐다.
역선택은 안심번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가 의도적으로 지지정당을 속여 응답토록 하는 것이다.
오 의원은 더민주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3월11일 SNS에 동영상 생중계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해 역선택 유도 혐의를 받았다.
‘역선택’ 유도발언 혐의
벌금 80만원…의정 지속
오 의원은 경쟁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틀 후 또다시 방송을 통해 “어느 당을 지지하든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중앙당 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오 의원의 발언들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제11항과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월11일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선거가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사전절차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 의원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문제는 우리당 다수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함으로써 야권에 심대한 위협을 주려 했던 편파기소임이 확인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