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누명쓴 필리핀 새댁사건 진실게임

필리핀 새댁이 강도?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한국인 남편의 학대에 못 이겨 남편이 잠든 사이 돈을 훔쳐 집을 나간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여성 A(23·여)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씨의 남편 김모(46)씨는 A씨가 자신의 금품과 여권을 훔쳐 달아났다며 배상청구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씨가 제기한 배상청구를 각하했다. 김씨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학대를 겪은 A씨의 파란만장 한국살이를 재구성했다.

22세 연상 한국인에게 시집온 24세 필리핀 여성 
갖은 학대와 멸시, 협박에 목숨 위협까지 느껴 
학대 벗어나기 위해 수면제 탄 커피 혐의 인정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설범식)는 지난 14일 남편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건넨 뒤 현금 20만 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로 불구속 기소된 필리핀 여성 A(2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역시 만장일치로 무죄라고 평결했다.

끔찍했던 결혼생활

A씨는 지난해 5월27일 김모(46)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0월2일 한국에 입국했다. 그때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모 오피스텔 12평 규모의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필리핀을 떠나왔지만 A씨의 행복한 상상은 2주 만에 끝이 났다. 어쩌면 두 사람의 결혼은 혼인신고를 진행했을 때 멈췄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김씨가 A씨와 결혼을 약속했을 때 A씨는 김씨가 이혼한 경력이 있고, 전처 사이에서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위해 한국대사관에 찾아갔다가 이런 사정을 전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김씨를 믿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혼인신고를 마쳤다.

혼인신고 이후에도 비자발급 문제로 한국으로의 입국이 늦어졌고, 사건 발생 2주 전인 2010년 10월2일에야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김씨는 A씨가 한국에 입국한 이후 태도가 급변했고, A씨를 거칠게 대하기 시작했다. 김씨의 거친 태도는 A씨의 입국 당일부터 시작됐다. 여독으로 피곤해 하는 A씨에게 오피스텔을 청소하라고 윽박지르고 이를 거부하는 A씨를 드라이버로 위협해 결국 A씨는 지친 몸으로 청소를 했다. 이후 대부분의 끼니는 라면과 초콜릿으로 때우게 했으며, A씨가 불만을 토로하면 욕설을 하거나 불같이 화를 냈다.

A씨가 한국에 들어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김씨는 A씨에게 나이트클럽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자신들의 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김씨는 A씨에게 탁자 위에 올라가 춤을 추라고 시켰고, A씨는 마지못해 김씨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때 김씨는 A씨에게 필리핀 여성 20명 정도를 데려와 술집에서 일하게 하고 A씨가 그들을 관리해 돈을 벌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자신이 상상했던 결혼생활이 아님을 후회하던 A씨는 다음날인 10월14일 저녁 김씨와 심하게 말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화가 난 김씨는 평소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수갑으로 A씨의 양손목을 묶고, 삼단봉으로 때릴 듯이 겁을 줬다. 또 장난감 총을 들이대며 A씨에게 "나는 마피아의 일원이다.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한다"는 말로 겁을 줬다.

한국에 입국한지 한 달은커녕 이제 보름도 되지 않은 A씨는 자신이 믿고 따라온 김씨에게 잦은 학대와 협박을 받게 되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빠지고 말았다. 결국 A씨는 김씨로부터 벗어나야겠다고 마음먹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학대 피해 도망친 것


생명에 위협을 느낀 A씨는 한국에 온 지 2주 만인 지난해 10월16일 아침 7시께 수면제를 탄 커피를 김씨에게 건넨 뒤 남편이 잠든 사이 미리 챙겨둔 김씨의 돈 20여만 원과 보석이 박힌 반지와 여성용 백금반지, 김씨의 여권 등을 챙겨 집을 나갔다.

A씨가 돌아오지 않자 김씨는 같은 달 17일 오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실종신고로는 수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A씨를 절도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 역시 친족상도례에 의해 수배가 어려웠고, 결국 김씨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19일, A씨를 강도죄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A씨가 가져가지 않은 물품을 허위로 추가시켰다. 현금 100만원과 여권, 패물 100만원 상당의 반지, 모친의 반지 등 피해품을 뻥튀기 시킨 것.

하지만 A씨는 경찰은 물론 검찰과 법원에서도 일관되는 주장을 했다. 자신이 도망 친 것은 생명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고 자신이 가지고 나온 것은 현금 20만원과 김씨에게 선물로 받은 반지 2개, 노트북 가방과 김씨의 여권뿐이라는 주장이다.

또 노트북 가방은 자신의 옷 등 짐을 담아 나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이고, 강취할 의사가 없었으며, 김씨의 여권은 결혼관련서류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파일철의 서류 사이에 끼워져 있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뿐 가지고 나올 고의가 없었다는 것. 또 A씨는 김씨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수면제를 탄 거피를 건네주기는 했지만 김씨는 그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가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껴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었고, 현금이나 여권을 빼앗으려고 수면제를 탄 커피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고의적으로 강도행위를 했다는 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 역시 A시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