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통계]내 아내가 "괜찮다"고 하는 비상금은 얼마?

"50만원 정도면 눈감아 줄 수 있죠"

예나 지금이나 직장에 다니는 대부분의 남편들의 지상과제 중 하나는 비상금 숨기기다. 신발 깔창이나 넥타이 안쪽, 집안 액자 뒤나 장롱 밑에 숨기는 고전적인 방법은 물론, 최근에는 휴대전화 배터리 틈 사이에 구겨 넣기도 하고 아예 적금이나 펀드를 들어 비상금 모으기 장기전에 돌입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아내에게 비상금을 들킬까 노심초사 하는 남편들의 생각과는 달리 절반 이상의 기혼여성은 남편의 비상금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가 인정하는 남편의 비상금은 과연 얼마일까.


기혼여성 10명 중 8명은 남편 비상금에 긍정적 시각 
집안 보관(14.9%)보다 재테크(85.1%) 통한 관리 낫다


여성 포털 사이트 마이민트가 20대 이상 기혼여성 323명을 대상으로 남편의 비상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혼여성의 절반 이상이 남편의 개인 용도를 위해 비상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 비자금 필요성 인정

남편이 따로 비상금을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응답자의 52.6%는 배우자의 개인 용도를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어 35.6%는 가족을 위한 대비책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제한적 비상금을 허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기혼 여성의 88.2%는 배우자의 비상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다. 반면 비상금이 따로 없길 바란다는 의견은 11.8%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유모(30·여)씨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허니문 베이비로 바로 출산을 하는 바람에 결혼과 동시에 돈 들어갈 일이 많아졌다"면서 "맞벌이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서로 비상금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비상금을 따로 모으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서로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아내들이 용인하는 남편의 비상금 액수를 얼마일까.

50만원 미만 정도면 용인할 수 있다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만 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25.1%로 2위를 차지했다. 16.4%는 10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200만 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9%를 차지했다.

이어 500만 원 이상이 7.4%, 400만 원 이상 500만원 미만 3.7%, 300만 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상금은 책상 서랍 같은 집안 보관(14.9%) 보다 예금, 적금 등의 재테크(85.1%)를 통한 관리가 낫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금의 액수가 적으면 집안 곳곳에 숨겨놔도 무방하지만 액수가 크거나 비상금 모으기 장기전에 돌입할 경우,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 모으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은행에서는 배우자에게 들키지 않고 비상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계좌 숨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은행 인터넷 조회 화면에 등록한 특정 계좌를 보이지 않게 하는 서비스로 계좌를 개설한 본인만 그 존재를 알 수 있으며, 보통예금부터 정기예금·적금, 펀드까지 대부분의 통장을 숨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 숨겨 비상금 ‘척척’

당초 이 서비스는 직장인들의 비상금을 감추기 위해서라기보다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제공됐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적인 통장은 물론 사업용 통장도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직원이 온라인 뱅킹 등을 이용하면서 개인통장의 정보까지 새는 것을 막아달라는 고객의 요청이 들어왔던 것.

하지만 계좌 숨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인터넷 등으로 계좌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좌 숨김을 해 놓은 계좌에서 출금을 하거나 잔액조회, 계좌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갖고 은행 지점을 찾아야 가능하다.

한편, 남편이 비상금을 어떻게 활용했을 때 가장 감동하겠느냐"는 질문에 기혼여성 38.7%는 나에게 깜짝 선물을 해줄 때라고 응답했다. 이어 29.4%는 양가 부모님 용돈으로 드릴 때라고 답했으며, 생활비로 줄 때(25.7%) 기타(6.2%) 순으로 이어졌다.

결혼 3년차 진모(29·여)씨는 "장인, 장모님과 유독 허물없이 잘 지내는 우리 남편은 비상금을 모으면 부모님께 많이 쓰는 편"이라면서 "부부동반으로 여행이라도 가시면 커플티를 사다주는 센스 있는 남편이다"고 말했다. 

이웃나라 일본 부부들의 비상금 사정을 살펴보니 이색적인 결과가 나왔다.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일본에서 남편의 비상금은 줄어든 반면, 부인의 비상금을 늘어난 것.

20세 이상 59세 미만 일본 기혼남녀 1084명을 대상으로 비상금 사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45.3%가 배우자 몰래 딴 주머니를 차고 있다고 답했다.

평균 금액은 아내의 경우 98만6291엔(한화 약 1330만원)에 달했고, 남편은 34만8244엔(한화 약 470만원)으로 아내가 남편의 3배에 이르는 비상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엄청난 스케일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매달 평균 용돈을 살펴보니 남편은 3만3833엔(한화 약 45만6000원)이었고, 아내는 2만42엔(한화 약 3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일본의 한 생명보험사 측은 "경기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 가운데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 민감하게 느끼는 아내들이 비상금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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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