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받은’ 세포치료 오해와 진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6.12.05 10:44:10
  • 호수 1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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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한방에 15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의원이던 2010년에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 차움의원 의사이자 대통령 자문의인 김상만씨로부터 각종 영양주사와 태반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줄기세포는 체내서 같은 종류의 세포들을 재생산하는 작용으로 손상된 세포를 정상 세포로 재생시키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체내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투여하면 아픈 곳이나 노화된 세포를 되돌려 놓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안 원한다면…

박 대통령이 미용 목적으로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줄기세포 주사는 인체의 지방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체외(대개 실험실)에서 배양·증식한 것이다. 지방 1cc에서 100만개의 줄기세포를 채취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는 효과가 없어 보통 20∼50배 늘리는 증식과정을 거친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관이 배양·증식한 줄기세포 주사는 불법인데, 박 대통령이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줄기세포는 알앤엘바이오라는 회사가 무허가로 증식한 주사제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1월 알앤엘바이오서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가 확인한 결과를 보면 알앤엘바이오는 2007∼2010년 약 8000여명의 환자로부터 각각 줄기세포를 채취한 뒤 이를 배양해 줄기세포치료제를 만들었고, 이 치료제를 5곳의 병·의원을 통해 환자에게 주사하도록 했다.


비용은 환자 1인당 1000만∼3000만원 가량이었다. 이 업체는 이후에도 이름만 바꿔 똑같은 불법시술을 하다가 2014년 다시 적발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업무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시술 받은 주사제가 불법의약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줄기세포를 추출해 세척·냉동 등의 단순 처리만 해서 환자의 신체에 주입하면 합법적 의료 행위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관이 배양·증식하면 불법으로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줄기세포 시술이 불법이라는 사실에 의아함을 느낀 사람이 많다. 서울 유명 성형외과에선 줄기세포 시술을 버젓이 시행하고 있고, 시중의 상점만 가도 줄기세포 화장품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줄기세포 치료가 합법이고 어떤 치료가 불법인 걸까. 일상에서 쓰이는 줄기세포를 세 종류가 있다.
 

분화가 끝난 세포, 즉 ‘프로그래밍’된 세포를 미분화된 상태로 되돌려 초기화시킨 줄기세포가 있다. 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만들었다고 주장한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와 2006년 야마나카 신야 일본 교토대 교수가 만든 유도만능줄기세포(iPS)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다 자란 생물(성체·成體)의 체세포서 핵을 빼낸 뒤 난자의 핵과 바꿔치기하면, 체세포의 핵이 분화 전 배아(胚芽)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 배아를 그대로 배양하면 돌리 같은 복제동물이 되고, 초기 발생과정인 배반포 단계서 내부 세포를 추출하면 230여 종의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가 된다.

iPS는 만드는 과정이 조금 다르다. 성체세포에 몇 개의 특수 유전자를 집어넣어 세포핵을 배아상태로 되돌린다.


리프로그래밍 줄기세포는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장 크다. 하지만 암세포처럼 무한 증식할 위험이 있고, 필요한 세포로만 정확히 발현시키는 기술이 아직 부족해 치료제가 많이 개발돼 있지 않은 상태다.

눈에 망막에 생긴 노인성 황반변성이나 스타가르트병 등 극히 일부 질병에서만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손상 세포 재생 “노화 세포도 효과”
각종 성형에 탈모 치료…음경확대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줄기세포 주사가 바로 이 ‘성체줄기세포 치료제’일 가능성이 크다. 성체줄기세포는 골수나 혈액 등 우리 몸 곳곳에 조금씩 존재하는 줄기세포다. 리프로그래밍 줄기세포처럼 모든 조직으로 분화하는 능력은 없지만, 발생계통이 비슷한 몇 가지 조직으로 분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몸 안에 있는 성체줄기세포 자체는 워낙 소량이라 이를 몸 밖으로 꺼내 실험실서 100배 이상 배양해야 치료제로 사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성체줄기세포도 실험실 배양과정서 암세포처럼 무한증식하거나 오염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치료제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급성심근경색에 쓰이는 ‘하티셀그램-AMI’, 무릎연골에 쓰이는 ‘카티스템’, 크론병에 쓰이는 ‘큐피스템’, 이식편대숙주병에 쓰이는 ‘프로키말’ 등 몇 가지 치료제만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약하다. 임상1상에서 줄기세포 치료제의 안전성만 확보되면 2상을 한다는 조건으로 사용허가가 난다.

국내에선 3상까지 모두 통과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 환자를 몰래 해외로 데리고 나가 임상 중인 치료제를 시술하고 오기도 한다. 박 대통령이 맞았다는 줄기세포 주사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줄기세포 치료는 주사 한 번에 700만∼800만원에 이르고, 항공료와 체류비까지 합치면 1500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많으며, 더구나 부작용 위험도 있다. 일본서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사망한 환자도 있다.

현재 전 세계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연구의 97%는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다. 심혈관계, 신경계, 정형외과, 소화기 등 거의 모든 질환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가슴성형, 동안성형, 탈모치료, 음경확대수술, 화장품, 영양제 등 성형·미용 분야서 중간엽줄기세포, 지방줄기세포 등이 활발히 쓰이고 있다. 몸 안에 있는 소량의 성체줄기세포를 분리한 다음 농축해 다른 곳에 넣는 시술이다.


줄기세포 치료의 핵심인 ‘대량 배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줄기세포 치료’라고 말하기도 힘들다. 치료효과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고 국내에서 불법도 아니다.

줄기세포 가슴성형은 요즘 성형카페서 가장 ‘핫’한 이슈다. 코타로 요시무라 일본 도쿄대 교수가 이 분야를 처음 개척했는데, 환자의 배나 엉덩이, 허벅지 지방서 분리한 지방줄기세포를 가슴성형에 이용한다.

지방을 가슴에 그냥 넣으면 괴사해버리지만, 줄기세포를 함께 넣으면 다양한 성장인자를 분비해 지방이 죽지 않고 잘 붙어있게 한다는 것이다. 얼굴 피부가 늘어지지 않도록 시술하는 ‘동안성형’ 등도 비슷한 원리다.

불법과 합법은?

부작용도 있다. 요시무라 교수는 최근 논문서 가슴성형을 할 때 줄기세포를 정교하게 주입하지 못하면 지방세포가 3mm 이상 뭉쳐 낭종(물혹)이 생기면서 지방세포가 괴사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염증세포가 몰려들어 붓기가 생기고, 석회화가 진행되기도 한다.

줄기세포를 많이 얻기 위해 골수·지방조직을 과다채취할 경우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 골수를 많이 뽑으면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단기적으로 골수 기능이 떨어지고, 지방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서 무리하게 지방을 뽑다 보면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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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