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6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서 “이 사건은 정권 실세가 민영 기업인 포스코를 사유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현재 문제가 되는 정권 실세가 포스코의 광고회사를 뺏으려고 한 문제와 이 전 의원 사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전 정권서 일어난 사건이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았을 뿐, 국민의 공분을 똑같이 사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 전 의원은 현 정권의 정치적 의도 또는 혹독한 복수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이 전 의원의 적극적인 관여가 없었다. 여론 재판이 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치밀하게 검토해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측근들에게 대기업 특혜
징역 7년 벌금 26억 구형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서 “이 사건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전의 일이고, 제가 어떤 경제적 이익도 갖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포스코 회장 인사에 개입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 국가와 사회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길지 않은 여생을 정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 공장 관련 청탁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들에게 특혜를 주게 해 이득을 챙기도록 한 혐의 등을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13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