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가 바꾼 식탁, 생선반찬도 세대교체?

명태는 ‘고급생선’, 제사상에 ‘노랑가오리’ 올릴 수도

앞으로는 술 마신 다음날 해장국으로 비싼 ‘북어’ 대신 ‘오징어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르겠다.
멸치, 고등어는 앞으로도 꾸준한 사랑을 받겠지만 돔·미역·대구·청어는 먹고 싶어도 비싸 못 먹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한국인의 식탁을 수백년째 차지해왔던 생선반찬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서서히 변하고 있다. 앞으로 수십년 후에는 동남아시아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희귀 아열대성 어종이 식탁 위 생선반찬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활의 변화는 우리 가까이에 있다. 지구온난화가 우리의 생선반찬 판도를 바꿔놓고 있는 것.
국립수산과학원 자원연구팀 관계자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수온에 영향을 끼쳐 바다생물의 서식환경을 바꿔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인 명태는 2000년 이후 동해 근해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다.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명태는 대부분 수입산으로 국산 명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귀한 몸’이 돼버린 지 오래.
이 관계자는 “시중에 판매되는 명태 대부분은 알래스카나 오호츠크해에서 잡은 러시아산과 일본산이며 북어와 황태 역시 수입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수입산 명태라도 10kg에 전년도 4만8천원 하던것이 현재 5만3천원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다수온이 올라가면서 해조류, 미역 등이 줄어들고 있으며 다시마는 북상 추세에 있다. 이런 해조류와 생태계 조화를 이루는 돔, 패류 역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구, 청어 역시 꾸준한 감소추세에 있어 특히 회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류성 어종에 변화가 올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예상했다.

육상동물보다 예민한 어류

반면 고등어, 오징어, 멸치같은 난류성 어종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금도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생선이 앞으로도 식탁 반찬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멸치와 오징어는 지난해 각각 1만8천6백톤, 7천8백톤이 잡혀 서해안 전체 어획량의 13%와 5.5%를 기록했다.
오징어는 6kg에 전년도 1만5천원 하던 것이 현재 1만4천원이며 고등어는 18kg에 전년도 6만원이던 것이 3만8천원에 팔려나가고 있다.
이 관계자는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관찰한 결과 1980~1990년대에 난류성 어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수온상승의 폭이 점점 더 커진다면 어종 교대가 불가피해 새로운 어종이 그 자리를 메울 날이 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한반도 근해에서는 거의 서식하지 않던 아열대성 어종인 독가시치, 흑새치, 보라문어, 백미돔, 날새기, 노랑가오리, 고래상어 등이 출현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의 생선반찬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주도의 특산물인 자리돔은 남해연안 및 독도주변해역까지 그 분포역이 북상했으며 지금까지는 어획되지 않았던 대형 참다랑어가 2008년 들어 대량으로 어획되는 등 수온상승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연근해 어획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등어, 멸치, 오징어, 전갱이, 갈치 등 난류성 어종에게는 좋은 조건으로 작용하겠지만 한류성 어종같은 경우 축양 및 양식방법을 새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40년간 한반도 근해의 평균수온이 겨울철에는 1.35℃, 여름철에는 0.9℃ 올랐으며 특히 표층부분(0~50m)에서 수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해양에서 1도가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해양생물에게 1도의 변화는 육상동물이 느끼는 것보다 5~10배 이상의 스트레스 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토록 해양생물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닷물은 연중 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30도를 넘지 않을 정도로 기온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육상은 영하 10도에서 여름철 40도까지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
정착성이 강한 어류들은 수온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산호와 해조류들은 이동할 수가 없어 말라죽는 갯녹음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회유성 어종은 서식지의 환경이 달라지면 적정온도를 따라 옮겨가기 마련이다.
과학원 관계자는 “앞으로 지구의 해수면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 희귀어종들의 출현빈도는 더 잦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온난화시대 식단, 어떻게 짤까

89Kcal의 열량을 지닌 명태는 지방이 적은 것이 특징. 단백질 20.3g, 지방질 0.9g, 칼슘 1백mg, 철분 4.2mg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다. 특히 명태에는 눈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며 명태 아가미에는 멸치보다 칼슘이 많다. 계란이나 우유와 맞먹을 정도로 단백질도 높은 편이다.

특히 간을 보호해주는 메티오닌(methionine), 리신(lysine), 트립토판(tryptophan)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포함돼 있어 과음 후 숙취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심혈관계의 조절과 항산화 효과,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에도 도움이 된다.
74Kcal의 대구는 17.5g의 단백질, 0.4g의 지방질, 67mg의 칼슘, 0.6mg의 철분, 23lu의 비타민A, 0.15mg의 비타민b1, 0.23의 비타민b2, 4.8의 나이아신이 있다. 대구는 비타민A와 D가 생선 중 가장 많이 들어 있으며 간암 및 각종 암에 좋은 식품이면서 불포화 지방산도 많아 노화방지 각종 면역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된다.

한편 대표적인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의 영양성분은 1백11Kcal, 수분 58.6%, 단백질 19.4g,지질 20.8g, 회분 1.0g, 칼슘 24.0㎎, 인 2백1㎎, 철 1.20㎎, 나트륨 64.0㎎, 칼륨 2백59㎎, 아연 0.75㎎, 비타민A 40.0 R.E, 콜레스테롤 82.0㎎, 엽산 5.8㎍, 니아신 7.5㎎, 비타민B12 4.7㎍ 등이 함유돼 있다.
등푸른 생선에는 뇌세포 활성 물질인 DHA가 들어 있어 자라나는 어린이, 수험생, 노약자에게 꼭 필요한 식품 중 하나이다. 불포화 지방산인 DHA, EPA는 고지혈증 및 뇌경색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멸치는 2백71Kcal, 칼슘 1천2백90㎎, 인 4백61㎎, 철 15.9㎎, 나트륨 8백69㎎, 칼륨 1천1백60㎎, 비타민B1 0.11㎎, 비타민B2 0.10㎎, 니이아신 11.6㎎이 함유돼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선의 변화추이를 예상해본 결과 앞으로 고열량 식단이 될 우려가 다분하다. 붉은살 생선의 대표주자 고등어는 고단백질과 고지방으로 비만 체질인 경우, 지방량을 줄여야 하는 질병이 있을 경우 삼가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통풍환자의 경우 고등어, 멸치는 삼가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통풍은 퓨린 대사이상으로 혈액속에 요산이 너무 많아 관절, 조직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 퓨린이 많이 함유돼 있는 고등어, 멸치는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열량과 영양이 과다섭취될 수 있는 현대인들을 위해 되도록 찜, 구이, 야채 위주의 식단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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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