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해지는 변태 페티시 클럽의 진화

여성 소변 먹거나 얼굴 등 온몸으로 받아내는 ‘골든’


변태 페티시 클럽의 변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페티시 클럽들은 꾸준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며 점점 더 변태화되는 성향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보다 하드한 서비스로 무장, 본격적인 ‘막장 페티시’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는 점점 더 세분화될 뿐만 아니라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골든’이라는 장르다. 이는 여성의 소변을 남성이 얼굴과 몸 등 전신으로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극히 일부 업소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했지만 최근에는 아예 ‘골든 마니아’만을 위한  전문 코스가 생겼다. 이는 그만큼 페티시 마니아들의 층이 세분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업소 역시 전문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페티시 업소들도 점점 디테일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갈수록 변태화되어 가는 페티시 클럽의 현실을 집중 취재했다.

골든 마니아 위한 업소, 골든 전문 플레이 코스 ‘눈길’
플레이룸 자체가 화장실 개념 배수구 설치로 물청소 ‘한 방’
여성 한 명 서비스 2만5000원 5명에게 받으면 12만5000원


최근 페티시 업계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골든 전문 플레이 코스’가 생겼다는 것이다. 골든 서비스는 다양한 페티시 취향 중에서도 가장 하드한 서비스다. 여성의 소변을 먹는다거나 얼굴에 뿌리는 것을 즐기는 취향으로 극히 일부 마니아들만 이런 서비스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골든 전문 플레이 코스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골든 마니아층이 다소 비대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한 페티시 업소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골든 전문 코스 등장
“별별 페티시가 다 있네”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의 페티시 마니아들은 급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 단속에 대한 두려움이 이러한 조건을 오히려 키워왔다고 볼 수 있다. 페티시 업소에는 직접적인 성매매는커녕 유사 성행위조차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보다 안전한 페티시에 대한 자신들의 취향을 키워 왔으며 이제 그것이 ‘골든’이라는 막장 아이템으로 발전했다는 이야기다. 또한 이는 향후 페티시가 하나의 ‘산업’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간에 페티시 장르는 단순한 ‘돈벌이’에 불과했지만 이제 그들을 타깃으로 한다면 최소한 망하는 업소는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최근에 생긴 A업소는 이런 이유로 많은 페티시 마니아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다른 업소에는 없는 골든 전문 코스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골든 마니아들은 물론, 일반 페티시 마니아들 중에서도 하드한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해당 업소는 골든 서비스를 ‘회원님의 전신이 매니저(여성 도우미)의 화장실이 되는 것이다’라는 카피로 표현했다. 이곳의 서비스 프로세스는 매우 간단하다. 사전에 예약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룸에 입장한 후라면 스스로 골든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여성이 들어오게 되면 남성은 그때부터 말 그대로 여성의 ‘화장실’이 된다는 것. 그런데 이곳의 특징은 이러한 골든이 화장실이 아니라 방에서 행해진다는 것. 기존의 일부 골든 서비스를 제공했던 업소에서는 소변의 처리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손님들이 화장실에서 이러한 골든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불편하기 이를 데  없다.

대개 골든 서비스를 실시하는 업소의 화장실이 넓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행동을 취하며 골든을 받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 하지만 해당 업소는 골든 전문 코스에서 이런 불편함을 완전히 해소했다. 일단 골든 코스는 플레이룸 자체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방 전체가 화장실의 개념인 것이다. 방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어 서비스가 끝난 후에는 물만 뿌리면 모든 청소가 가능하도록 해놓았다.


그런데 골든은 그 가격이 만만치 않다. 이유는 단지 그것이 ‘골든’이기 때문이다. 일단 여성 한 명이 하루에 소변을 볼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한번 소변을 보는 것이지만 남성에게는 그 시간이 무척 짧을 수밖에 없다. 길어봐야 수초에 불과한 것. 따라서 남성이 만족할 만한 골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여성이 순차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여성 한 명의 골든 서비스 비용은 2만5000원. 따라서 5명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12만5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다양한 서비스 추가
상식 탈출 자체가 ‘쾌감’


하지만 이렇게 5명에게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도 그 시간은 아무리 길어야 10분도 채 넘길 수 없다. 여성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준비하는 시간들까지 합친다고 하더라도 30분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골든 서비스는 비용대비 시간이 극히 짧은 서비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골든 서비스를 즐기는 마니아들은 단 몇 초간의 시간에 극도의 희열을 맛본다고 말한다. 골든 마니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실 우리들도 일반인들이 이러한 골든 취향을 이해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골든의 매력은 여성들에게 완전히 ‘노예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리따운 그녀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녀들의 소변을 온 몸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은 노예들에게는 늘 즐거운 일일 수밖에 없다.”(K씨) “골든은 여성의 가장 은밀한 부위, 그리고 가장 은밀한 행위를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말 그대로 ‘리얼’하고 생생하게 여성이 소변을 누는 것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특별한 경험’이다.”(L씨)

“사실 어렸을 때 여성들은 소변도 안 보는 줄 알지 않는가. 골든은 바로 그러한 과거의 순진했던 기억에 대한 배반이고 일탈이다. 상식을 배반하고 일상을 탈출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쾌감인 것 같다.”(P씨) 이러한 골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페티시 취향들도 점점 세분화되고 있다. 한 업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메뉴를 살펴보면 그 이름만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종류들도 있을 정도다.

예를 들면 핫팬티, CD, 멀티, 올누드, 전신, 펨돔, 애널, 스캇, 토이플, 펨돔 관전, 상황극 등등의 아이템들이 즐비하다. 이 중에서 특히 골든보다 더욱 강력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스캇’도 눈에 띈다. 이는 여성의 소변이 아니라 대변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일반인들은 혐오스러워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지만 일부 하드코어 마니아들은 이를 선호한다.

페티시 취향 점점 세분화
이름만 들어선 “상상 불가”

‘펨돔 관전’이라는 것도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다. 펨돔은 여성이 주인이 되고 남성이 하인이 되어 각종 플레이를 하는 서비스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관전’이 붙었다는 데 있다. 즉,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여성들이 함께 그 장소에서 그 장면들을 봐 준다는 의미다. 이러한 서비스는 기존의 펨돔 서비스를 넘어선 것으로, 학대를 받고 있는 상황을 또 다른 사람이 봐줌으로써 그 학대의 심정을 더욱 깊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이플 역시 새로운 서비스다. 이는 남성이 여성용 자위 기구를 가지고 여성의 성기를 자극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CD의 경우 ‘여장남자’ 취향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위한 서비스. 남성이 여성의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상대 여성 도우미와 각종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마치 옵션처럼 고객 스스로가 조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예를 들어 T팬티를 입는 것은 5000원이 추가되고, 토이플은 14만원의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T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토이플을 하게 되면 총 가격이 14만5000원이 된다는 이야기다.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페티시 업소들의 지속적인 발전(?)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마니아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그저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설명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변태적 성향이 단지 업소 안에서만 이뤄지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낯선 여성에게서 구현하고 싶다는 욕구를 만들어 내는 순간, 그것은 곧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