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집주인은 알아야 할 경계침범죄와 손괴죄 범위는?

[Q] 40∼50년 정도에 세워진 단독주택가가 많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창고를 지으려던 중에 측량을 해보고 기존 주택경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 봅니다. 저한테 저의 집을 일부 부숴야하고, 저의 집 마당도 자기쪽 땅이라네요.

제가 그래서 이웃간에 큰 불편 없으면 그냥 지내면 안되냐고 찬찬히 타일렀더니, 상대방이 임의로 저희 마당 경계에 있던 말뚝을 치워버리고 저희 마당안에까지 침범해 철망을 쳤습니다. 저는 너무 열받아서 제가 그 철망을 뽑아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옆집 사람과는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서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혹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먼저 이웃집서 임의로 말뚝을 없애고 새로운 경계를 만든 행위는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 해당합니다. 비록 실제 권리상으로는 이웃집이 주장하는 경계가 맞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질문자가 말뚝으로 표시한 경계를 손상, 제거시켜서 토지 경계를 인식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명백히 판결 등에 의해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사정이 없는 한 보호되어야 할 경계로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경계침범죄의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설령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질문자 또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비록 질문자의 토지에 임의로 이웃사람이 철망을 설치했다 해도 그 철망 자체는 이웃집 사람의 재물로써 이를 손괴 또는 은닉,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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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