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지난 4·13총선 유세 도중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31일 선거유세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상 이번 사건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마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현명한 국민의 판단으로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측은 “법리적 판단이 중요한 재판을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허위사실유포 혐의
국민참여재판 받아
이에 변호인 측은 “허위사실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후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재판”이라며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재판부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남아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백화점 VIP룸을 이용한다거나 시장을 본다는 말은 여성들에게 해당하는 말로, 당시 시장 유세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월6일 시흥시 신천동에서 4·13총선 시흥갑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 지원유세 도중 새누리당 함진규 후보가 강남의 백화점 VIP룸을 이용한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