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불티’ 상품들의 몰락

잘 팔리는 것도 길어야 1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장수제품이 주를 이뤘던 식음료업계서 ‘허니버터칩’의 등장은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유례가 없을 만큼 온 국민의 폭발적 관심에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빨리 끓었던 만큼 식는 속도도 빨랐다. 이후 여러 반짝상품들이 등장했지만 오래가지 못 했다. 예전 2∼3년은 너끈히 버텼(?)던 히트상품 유행주기가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로 단축되자 업체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 2014년 해태제과는 ‘허니버터칩’을 출시했다. 이후 허니버터칩은 연일 품귀현상을 빚으며 제과업계에 구매 대란을 일으켰다. 출시 3개월 만에 매출 50억원을 돌파하며 ‘없어서 못 팔' 상황이 도래했다. 하지만 해태제과의 행복한 고민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제2공장까지 증설했지만 현재 일부 온라인쇼핑몰서 봉지당 최저 690원에 판매되는 등 2년이 채 되지 않아 상황이 역전됐기 때문. 허니버터칩은 지난 2·4분기 매출이 전 분기 대비 17.1% 감소하는 등 지난해 4·4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 하향곡선을 그리며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갔다.

벌써 잊었나

올 상반기엔 ‘바나나 열풍’이 식품업계를 휘몰아쳤다. 바나나맛 파이서 출발해 바나나맛 디저트, 아이스크림, 막걸리까지 속속 등장하면서 유행을 이끌었다. 하지만 불과 3개월여 만에 그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는 추세여서 결국 ‘반짝 인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마트에 따르면 오리온 ‘초코파이 바나나맛’, 롯데제과 ‘몽쉘 바나나맛’ 등 바나나맛 파이 매출은 지난 4월 출시 첫 달인 3월 대비 140% 증가했지만 지난 5월에는 4월 대비 9.5% 감소했고 6월에는 5월 대비 51.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시 첫 달인 3월 매출을 지수 100으로 잡았을 때 4월은 240, 5월은 217, 6월은 106으로 바나나맛 파이의 인기는 4월에 치솟았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꼬꼬, 허니, 믹스…품귀현상 옛말
바나나 열풍도 6개월 만에 하락세

편의점서도 바나나맛 파이 매출 신장률은 지난 4월에 가장 높았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바나맛 파이 매출 신장률은 지난 4월 전월 대비 385.9%로 치솟았다가 지난 5월 -5.4%, 지난 6월 -38.1%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바나나 열풍은 관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롱런할 뒷심은 다소 부족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 여름에는 과일맛 소주 트렌드가 주류시장을 강타했다. 주류업계는 과일을 활용한 저도 소주를 잇따라 등장시켰지만 이들의 인기도 불과 반년에 불과했다.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전체 소주 매출에서 과일맛 소주 비중은 지난해 7월 12.9%에서 같은 해 12월 4.8%로 급감했다.

지난해 4월 농심 짜장라면 ‘짜왕’을 시작으로 형성된 굵은 면발 라면도 오뚜기와 팔도, 삼양라면 등이 합세하며 시선을 끄는 등 장기 호황이 예상됐지만 파장은 6개월여만에 그쳤다.

빠르게 사라진 제품을 논할 때 팔도 꼬꼬면을 빼놓을 수 없다. 꼬꼬면은 지난 2011년 출시 이후 ‘하얀국물라면’ 전성시대를 열었다. 당시 대단한 인기를 구가하며 3개월 만에 2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했다. 또 전체 라면 시장 매출 2위를 기록하면서 라면업계의 지형도를 바꿔놓기도 했다.

일부 대형마트에선 ‘절대강자’ 신라면의 매출을 뛰어넘는 기염을 토했다. 오래갈 줄 알았던 꼬꼬면의 인기는 고작 1년을 가지 못했다. 출시 8개월이 지나기도 전인 2013년 초, 점유율은 1%대로 곤두박질쳤다. 소비자들은 익숙한 ‘빨간국물라면’으로 돌아갔다. 팔도는 빨간국물 앵그리 꼬꼬면을 출시했지만 반등에는 실패했다.
 

기존 상품들에 반짝 인기가 사그라들자 ‘추억의 옛날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현상도 벌어졌다. 식품업계에 ‘역주행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역주행이란 최근 유행하는 신조어로 연예계서 처음엔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차츰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게 되면서 다시 인기를 얻는 현상에서 파생된 말이다.


최근 농심은 부대찌개 라면으로 인기를 끌다 지난 2011년 판매가 중단됐던 ‘보글보글 찌개면’을 프리미엄화한 ‘보글보글 부대찌개면’을 출시했다. 보글보글 부대찌개면은 재출시된 지 4주 만에 50억원 매출을 돌파하는 등 인기 라면 반열에 올랐다.

또한 태극무늬 디자인으로 2000년대 토종 콜라 시장을 풍미했던 815콜라 역시 다시 출시됐다. 1998년 외국 콜라 브랜드에 맞서 출시됐던 토종 브랜드인 815콜라는 콜라 시장서 약 13.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IMF의 여파로 모기업이 파산하면서 시장에서 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웅진식품이 가야 F&B를 인수·합병하면서 815브랜드는 다시 빛을 보게 됐다.

“응답하라 추억의 맛”
단종된 상품 재출시도

이처럼 단종됐던 상품이 다시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추억의 맛을 자극하는 사례가 속속 잇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단종된 상품을 다시 출시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다.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철수해야만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없거나 시장 변화가 있지 않으면 신상품 출시보다 훨씬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쏟아져 나오는 새 제품에 흥미를 잃은 소비자들이 추억을 자극하는 옛 제품에 눈길을 돌린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식품업계 히트상품의 인기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는 이유는 ‘먹방’과 ‘쿡방’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의 식품 선호도가 다양해진 데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간식 종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SNS를 통해 제품 정보를 접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신제품이 단기간에 인기 상품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그만큼 다른 제품으로 교체되기도 쉬워졌다는 분석이다. 무분별한 모방 제품이 양산되는 것도 제품의 인기를 빠르게 꺾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렇게 되자 식품업체들은 짧아지는 유행 주기에 맞춰 차기 제품을 서둘러 출시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앞선 제품들과 같은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연구 작업도 한창이다.

장수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SNS 등의 영향으로 신상품이 단숨에 판매 1위를 기록하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인기가 쉽게 사그라들어 오히려 장수 상품이 탄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며 소비자의 피로도가 높아져 품귀현상을 빚었던 제품의 인기가 더욱 쉽게 꺾이는 상황”이라며 “장수제품을 만들려는 업체의 연구개발 노력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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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