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한 진 의원은 “합법적인 금원 지출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들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 의원 측은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학부모 단체 간부들에게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정식패널로 참석하신 데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봉사단체에 116만원 지급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변호인도 현장간담회 패널로 참석한 학부모에게 수당을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 ‘직무상의 행위’인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 의원은 “이번 기소는 너무 무리한 기소”라며 “아이들 안전 정책에 관해 입법활동을 하는 과정서 지급된 정당한 비용이었고,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 바로잡힐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20일 간담회 뒤풀이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강동경찰서 경찰관, 강동소방서 소방관 등에게 약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과 진 의원 측은 당시 간담회 및 뒤풀이에 참석했던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에는 검찰 측 증인, 23일에는 진 의원 측 증인의 진술을 집중적으로 들어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