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를 보면 ‘돈’이 보인다”

세습 재벌가 총수, 황태자 관상 총력해부

최근 원광디지털대학교 얼굴경영학과 황혜미 외 3명의 연구팀이 발표한 ‘세습 재벌가의 인상 연구’가 연일 화제다.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벌들의 얼굴에 흐르는 ‘돈맥’을 총력 해부해봤다.

삼성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 이병철 삼성전자 창업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장남 승계’라는 우리 재계의 관행을 깨뜨리고 왕좌를 차지한 인물이다.

연구팀은 “이건희 회장은 부모로부터 부를 편안하게 물려받은 이마의 소유자”라고 운을 뗀 뒤 “이마가 매우 좋아 어른들로부터 사랑받으며 부를 물려받았다”고 분석했다. 재물운을 주관하는 코도 좋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이 부동의 주식 부자 1위를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이 여기에 있던 것이다.

특히 인상적인 부위로 연구팀은 ‘턱선’을 꼽았다. 얼굴 옆선이 탄력적으로 개발돼 있다는 것. 이는 평소 많이 웃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턱선이 발달된 사람은 지구력이 있으며 아랫사람을 잘 챙겨 주는 지도자 형이 많다는 설명이다.

용병술의 달인으로 잘 알려진 이 회장의 사람 부리는 기술은 모두 그의 턱선에서 나온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구팀은 “코보다 관골과 턱이 발달하여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아랫사람을 잘 관리해 나가는 형”이라며 “자신을 보좌하는 유능한 직원들이 늘 곁에 포진해 그들이 사업을 키우도록 하는 복이 있다”고 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해 말 인사에서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에 선임되면서 경영 전면에 나섰다. 삼성의 ‘내일’을 짊어질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삼성의 경제 날씨는 온종일 ‘맑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재벌들에게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넓은 이마와 좋은 찰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 이 회장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재벌형 코’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연구팀은 “약간 작아 보이지만 꽉 다문 입을 보면 대충하는 일은 그의 사전에 없다는 듯 면밀하면서도 꾸준한 노력으로 기업을 잘 이끌어 갈 것”이라며 “지금 맡고 있는 기업의 성격상 세밀하면서도 개발 속도에서 다른 유사 업종 기업을 이기고 유동성이 뛰어나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상적 특징은 재벌 3세로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LG가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도 잘생긴 이마 덕을 많이 본 인물이다. 195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제품 생산업체인 금성사(1958년 설립)의 이사로, 1969년 럭키금성그룹 창업자인 부친 사망 이듬해 럭키금성그룹의 회장이 되어 25년간 그룹을 진두 지휘했다.

연구팀은 “눈이 가늘고 길어 모든 일을 거시적으로 보면서도 직원의 속사정을 헤아리는 조용한 성격”이라며 “코와 뺨이 통통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 있고 낙천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어 연구팀은 “관골과 코 부분이 조화를 잘 이루어 중년에 많은 일을 했다”며 “잘생긴 관골과 낮은 코는 감투를 여럿 썼으면서도 겸손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웃집 아저씨처럼 친근한 인상의 소유자인 구 명예회장은 지난 1995년 “21세기를 위해서는 젊고 도전적인 인재들이 그룹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충남 천안에 있는 연암대학 인근의 농장에서 버섯 등을 재배하는 일에 몰두하며 그룹의 일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게 LG그룹 측 관계자의 전언이다.

구본무 LG그룹 회장

연구팀에 따르면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이마는 부모로부터 편안하게 물려받은 이마가 아니다. 평사원 단계부터 혹독하게 훈련을 받으면서 CEO로서의 자질을 평가받은 후 물려받게 되는 스타일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LG가의 경우, 오너 일가라 할지라도 경영 훈련을 통해 능력을 검증받아야 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다. 구 회장 역시 최고경영자가 되기까지 20여 년에 걸쳐 회사의 기초 조직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실무를 수행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끝에 구 회장은 뚜렷한 3개의 주름이 있는 ‘최고의 이마’를 가진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구 회장에 대해 연구팀은 “능력이 있다고 해도 초년에는 부모의 그늘에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단히 노력하면서 단계적으로 성공하는 대기만성형”이라고 평가했다.


또 연구팀은 “눈꼬리가 예리한 원칙주의자면서, 코끝이 아래로 살짝 내려와 예술성이 있다”며 “이런 인상적 특징에다 얼굴마저 동(同)자형이라 오늘의 LG그룹은 예의 바르고 대외적으로 모양 좋은 쪽으로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지만 그의 이마는 일반인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좁으면서 평평하지 못한 정 회장의 이마는 장남의 이마가 아니라는 게 연구팀의 견해다.

그런 그의 이마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 1982년, 장남인 정몽필 전 인천제철 사장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등지면서다. 장남의 사망으로 차남인 정 회장이 사실상 후계자로 낙점된 것. 정 회장의 어깨가 무거워진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됐고 점차 이마가 두터워져 ‘장남의 이마’가 됐다는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정 회장의 입술에도 주목했다. 연구팀은 “정 회장의 입술이 두터운 것은 다른 인맥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가지려 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며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정 회장은 72세의 고령에도 지난 4년간 20차례 이상 국외 공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경영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준공한 당진제철소의 준공식을 앞두고 일 주일에 두세 번씩 건설 현장을 찾아 직접 현장을 챙기는 모습에 직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는 후문이다.

정 회장도 여느 재벌들과 마찬가지로 코의 생김새가 아주 좋다. 특히 명예를 상징하는 관골(광대뼈)도 튼튼하게 두드러져 있다는 설명이다. ‘부’와 ‘명예’, 두 마리 토끼를 손에 쥔 셈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최근 광폭 행보를 보이며 그룹을 대표하는 얼굴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 회장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그룹 전체의 현안을 챙기는 대신, 자동차 마케팅은 정 부회장이 전담하며 경영 전반에 나섰다.

최초 정 부회장의 이마도 아버지와 다를 것 없었다. ‘개척하는 자’의 이마를 가지고 태어난 것. 하지만 정 부회장의 이마는 정 회장과 마찬가지로 세월이 지나면서 봉긋 솟아올라 잘생긴 이마로 개발됐다. 미골이 솟아 적극적이고 창의력이 있는 좋은 이마라는 설명이다.

또 연구팀에 따르면 최근 M&A 시장의 ‘대어’로 떠오른 현대건설을 손에 넣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현대그룹에 정 부회장의 관상까지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코끝이 둥글며 빵빵한 콧방울이라 정면에서 보면 콧구멍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는 돈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는 뜻과 상속 받은 재산을 잘 관리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입꼬리가 올라 있어 일을 즐기는 스타일로 현대가의 미래는 밝다”고 전망했다.

롯데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연구팀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이마에 대해 “뼈대가 매우 좋아서 살집이 없어도 변지역마가 꽉 차 있다”며 “해외 운이 좋고 직관력이 뛰어나며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또 높이 솟아 있는 신 총괄회장의 눈썹을 ‘장수상’으로 분석했다. 실제 신 회장은 89세의 고령에도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셔틀 경영’으로 세간에 정정함을 과시해 왔다.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준 다음에도 ‘명예회장’이라는 직함 대신 ‘총괄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연구팀은 신 총괄회장을 “눈과 눈썹, 입술 등 전체적으로 가늘고 긴 편이어서 무겁고 무리한 사업보다는 가볍고 안전하며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하는 사업에 적합한 경영자형”이라고 소개하며 “일본과 사업을 잘해 나가는 수완도 바로 이런 얼굴의 기운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지난 10일 회장으로 전격 승진하며 ‘신동빈호’의 힘찬 닻을 올린 신 회장은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닮아 골상이 잘생겼다. 하지만 신 회장의 납작한 이마에 대해 연구팀은 “단련을 받으면서 그룹을 물려받게 되는 이마”라는 견해를 내놨다. 신 회장이 롯데그룹에 발을 들인 지 21년이 지나서야 경영 전면에 나선 사실이 이 점을 대변한다. 롯데의 2세 경영 체제 전환은 주요 그룹 가운데 가장 늦었다.

이어 연구팀은 “이마는 납작하지만 눈썹뼈가 형보다 더 많이 튀어나왔다”며 “둘째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이므로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 신동주 부회장은 ‘학자’ 스타일로 온화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반면, 신 회장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스타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특히 “이마의 변지역마가 잘 짜여 있어서 해외에서 성공하는 기업가상이다”라고 분석했다. 롯데그룹의 핵심 성장 과제로 해외 시장 공략을 내세우고 있는 신 회장으로서는 여간 반가운 말이 아닐 수 없다. 신 회장은 지난 2009년 ‘2018 아시아 TOP10 글로벌 그룹’ 비전을 수립, 2018년까지 핵심 사업을 강화하고 해외 사업 비중을 높여 매출 200조원의 거대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연구팀은 또 “코끝이 살짝 내려온 데다 갈라져 있어 늘 좋은 듯이 웃어도 꽉 다문 입처럼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타입”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신 부회장은 손대는 사업마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오명을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신 회장은 묵묵히 기다렸고 최근 들어 신 회장이 주도한 사업들이 초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점차 성장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들려오고 있다.

이번 연구를 지도한 주선희 원광디지털대학교 얼굴경영학 교수는 “재벌들의 인상에는 부를 부르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면서도 “처음부터 그 특징이 나타난 게 아니라 바쁘게 움직이며 성공적인 경영을 하면서 서서히 표정에 변화가 나타났고 결국 그들의 인상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교수는 “평범한 사람들도 ‘얼굴경영’을 통해 좋은 인상으로 바꿔 나간다면 성공과 행복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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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