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회사가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수익금을 보장하다고 한 행위는 첫째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A회사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동네어르신들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규제대상입니다. 이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네에 오래 살았고 친분이 있던 지인들 간의 투자권유행위라도 법에 저촉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립됩니다. 법원은 비록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 사이에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누구라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라면 위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별개로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약정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투자원금 및 매달 수익금을 주자 않은 점은 A회사가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형사고소, 고발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A회사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 소송 등을 고려해보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