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 10일, 20대 국회의원 선거 동해·삼척선거구 당선인인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경기지역의 한 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해당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3월과 4월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서 ‘해당 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는 취지로 발언,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이유는 허위사실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40여년 전 고교 재학 당시 출결상항을 문제삼아 고교 졸업 자체가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고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아 대학에 진학했고 공직생활 중 인사검증서도 당연히 문제가 없던 만큼 당당히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 간부 시절인 2001년 안산경찰서장과 지난 2012년 경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두 번이나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되는 등 고통을 겪었지만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두 번 모두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