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자부-새마을운동 커넥션 의혹

세금 면제 해주고 재취업?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새마을운동) 임원으로 재취업한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 중앙회에 유리한 입안을 빌미로 한 대가성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729일 행자부는 지방세 제·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새마을운동이 20161231일 부로 폐지되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면제 연장안이 포함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88)에 따르면 새마을운동 조직이 (중략)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중략)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따른 부과액을 각각 20191231일까지 면제한다고 고시했다.

낙하산 인사

행자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3대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중 새마을운동만 유일하게 지방세 면제가 연장됐다. 반면 한국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국가보훈처 소관)는 지난 20141231일 특례제한 일몰 경과로 지방세 면제가 폐지됐다. 일몰이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행자부를 주무 감독부처로 두고 있는 새마을운동과 한국자유총연맹은 국민운동단체로서 개별 육성법을 근거로 정부로부터 출연·보조조세감면등 간접지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자유총연맹의 경우 특례제한법 폐지로 작년에만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는 보유부동산 지가 변동폭에 따라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세금이 재산세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국민운동단체들이 지속적인 국고지원 예산 감액과 특례제한 폐지에 따른 막대한 세금부과로 단체 재정운용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전언이 있다.


[7월29일 지방세 혜택]
[8월2일 공직서 퇴직]
[8월6일 총장직 취임]

새마을운동의 경우 2012, 2014, 2016년 각각 지방세 면제가 세 차례나 연장됐다. 올해까지 포함, 지방세감면특례에 대한 일몰 연장을 세 차례 달성해 다른 유사단체와 달리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산세 납부를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새마을운동이 보유한 부동산을 감안하면 2013년도 이후 지금까지 70억원 이상의 재산세를 면했다. 단체 사업비에 투입되는 국고지원을 받는 것보다 훨씬 이득인 셈이다.

같은 국민운동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만 일몰 연장이 된 특혜의 배경은 무엇일까. 특혜의 배경으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출신의 새마을운동 사무총장인 A씨가 지목되고 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특혜의 대가로 감독부처와 소관단체가 거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행자부에 있을 당시 지방재정세제실장으로 근무했다. 지방재정세제실은 지자체의 자체 재원 비중 확대를 위해 지방세·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을 담당 총괄하는 부서다. 사실상 이번 새마을운동의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에 대한 법을 개정한 부서나 마찬가지다.
 

A씨는 2012년 당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국장, 2013년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2014년 충북도 행정부지사,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을 지내며 행자부 내의 주요 요직을 거쳤다.


지방재정세제실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소관 법인, 각종 공기업의 조세부과 등 세무와 관련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 동 위원회 예산안소위(구 계수조정소위) 위원들과 더불어 국가예산안 규모를 움직일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비춰 볼 때 차관급 바로 아래였던 A씨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 A씨가 새마을운동에 유리한 입안(지방세 면제 연장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안전행정부 위원 관계자와 시민단체의 시각이다.

안행위 소속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A씨는 행자부에서도 고위공직자로 근무하며 새마을운동에 유리한 입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결정권은 행자부 장관에게 있지만 A씨 역시 세수 업무를 총괄했다.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 관련 권한이 A씨에게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A씨가 새마을운동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시기 역시 절묘했다. 행자부 제·개정 입법예고안은 지난 729일 발표됐다. A씨는 지난달 2일 공직에서 퇴직했으며, 같은 달 6일 새마을운동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이런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A씨가 새마을운동에 유리한 입안을 해준 대가로 사무총장 자리를 꿰찬 모양새가 된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갈 조직이 세금감면 혜택을 본 셈이다.

A씨는 퇴직하자마자 곧장 행자부 소관 단체인 새마을운동 사무총장으로 취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관피아를 방지하고 퇴직하는 고위공직자와 업체의 유착 가능성 차단을 위해 퇴직 전 취급한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곳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수업무 총괄하다 퇴직
입안 해준 대가로 영입?
공직윤리법 위반 지적도

A씨는 퇴임 직후 새마을운동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행자부가 관리감독하는 단체다. 이 때문에 A씨는 공직자윤리법서 정하는 퇴직 후 3년간 취급한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A씨가 새마을운동의 사무총장으로 곧장 취임하면서 행자부가 이를 제대로 심사했는지도 의문이다. 퇴직공무원의 재취업과 관련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서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 등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행자부 감사실은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행자부 감사실 관계자는 새마을운동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관피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서 새마을운동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피해갔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의혹들에 새마을운동 역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새마을운동 관계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로 (공직윤리법) 위반 여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 감면 연장도 A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진짜 이유는?

새마을운동 관계자는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거해 계속 지방세를 감면 받다가 일몰법으로 폐지 통보를 (행자부로부터) 받았다연장안을 2년마다 제출한 상황이다. 현 사무총장(A)이 오기 전에 모든 걸 마무리했다. 이분(A)이 오든 안 오든 우리는 2년마다 지방세 감면을 연장해왔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속기사> 새마을운동중앙회 예산 보니

지난 19대 국회서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이 청와대의 쪽지예산이 아니냐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새마을운동은 박근혜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201310월 전국새마을운동지도자대회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다시 한번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자고 언급한 후 박정희 관련 기념 예산과 동 단체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새마을운동 지원 예산은 최근 2년 사이 3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의 새마을운동 지원예산은 201446200만원서 2015565300만원으로 증가했고, 올해엔 1432300만원이 편성됐다. 명목은 새마을운동 지원 예산이지만 새로운 사업 내용은 없고 대부분 유신 후인 1970년대 박정희정권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경북 구미) 조성사업에 1374300만원, 새마을기록물관리 아카이브 구축 및 현지어 언어번역 5억원 등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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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