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통합 대한체육회장 선거 일갈한 유준상 전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

“2년 정당원 제한 규정은 위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초대 통합대한체육회장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난맥상에 체육계 거물이 고심 끝에 입을 열었다. 유준상 전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은 국회 88서울올림픽 특별지원 위원, 대한레슬링연맹 이사 및 국가대표 전지훈련단 단장 등을 지낸 체육계 산 증인이자 차기 통합체육회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는 당초 인터뷰 요청을 여러 차례 고사했지만, 통합체육회장 선거를 약 한 달여 앞둔 지난 5일, 현 상황이 너무도 우려스럽다며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통합대한체육회장(이하 통합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통합준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넣은 ‘2년 전 정당원 자격을 문제 삼은 회장선거 입후보 자격 규정’이 발단이 됐다. 소식이 알려지자 체육계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도 해당 규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대체 왜?

선거규정 11조2항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즉 ▲최근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는 통합체육회장 선거에 출마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유준상 전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해당 규정이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을 선거관리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것은 국민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대한체육회 정관엔 정당의 당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며 “다수의 법조인들이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회장의 말대로 대한체육회 정관을 살펴본 결과 당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일절 찾아볼 수 없었다. 정관은 선거관리규정보다 상위법으로, 통상 상위법의 상세한 내용을 하위법서 정해야 함에도 하위법이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문체부 등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년 당원 제한 조항을 규정에 넣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은 이 또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정당의 지도급 인사들은 출마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일반 평당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까지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17개 시도체육회 회장들과 경기(競技)단체장들도 당적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왜 그(통합체육회장) 자리만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정치적 중립이 우려스럽다면, 국회의장처럼 탈당하고 무 당적으로 출마하게 하면 되지 않겠나. 탈당증명서를 내게 하면 된다”고도 했다. 결국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도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유 전 회장의 입장이다.

유 전 회장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다. 박상구 전 강원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과 1000여명의 체육계 인사들은 2년 당원 제한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진정서를 수차례 청와대와 국회, 문체부,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진정서 내용을 보면 박 전 처장 외 1009명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이나 문체부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임기종료 또는 퇴직 후 2년 내에 입후보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현재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에서는 문체부 고위직이 후보자로 나오는 것은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는 반면,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정당인만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되는 선거 규정…체육계 반발 거세
정치권 등 각계도 “너무 과하다” 일침


교문위 소속 위원들 또한 2년 당원 제한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국회 교문위 상임위 회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통합체육회장뿐만 아니라 그 밑의 종목별 위원장을 뽑는 것, 예를 들면 당원이면 안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지금 만들고 있다”며 “이는 불공정한 룰이므로 원칙을 만들어서 새롭게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같은 회의서 “통합체육회장 출마에 2년 당원을 제한했다.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체육회장 선출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치인 출신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 또한 문제가 있다고 유 전 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이철승, 민관식, 김운용, 이연택, 김정길 등 역대 체육회장 중 당적을 가졌던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모두 체육회를 잘 이끌어왔다”며 “왜 초대 통합체육회장에 대해서만 유독 제한을 두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전 처장 또한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서 “역대 정치인 출신 체육회장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해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오는 10월5일 열리는 통합체육회장 선거는 각 체육회에서 추천한 1만5000명 중 1500명의 선거인단을 무작위로 뽑은 후 이들이 회장을 선출하는 시스템이다. 1만5000명은 종목별 체육회와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가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몇몇 종목의 체육회가 추천권을 가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요시사>가 대한체육회에 알아본 결과 전체 90여개 중 62개 종목만 추천권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6일 기준).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30여개의 종목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전 회장은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체육)회장 임기만료일 전 55일까지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에 따라 지난 8월10일까지 단체장 선거를 하지 않은 곳은 추천권도 없게 만들어놨다”며 “심지어 (제외된 종목의) 단체장은 추천권은 물론 투표권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림픽 종목과 같이 인기 있는 종목은 단체장을 찾기 쉽지만, 비올림픽 종목은 단체장을 찾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거기다 연임제한 규정까지 두고 있어 아무도 비인기 종목의 단체장을 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8월10일까지 단체장 선거를 하지 않은 곳에 추천권을 박탈한 행위는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체육진흥법이 미완성인 상태로 선거가 강행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을 보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고, 시도 등 지역체육회나 종목별 통합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 상태다.

유 전 회장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한 것은 굉장히 시의 적절하게 잘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하부조직을 통합하는 과정서 과연 법적으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불만이 없었는가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통합’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는 꼴이 된다"며 "체육회 내에서부터 갈등이 초래되면 국민 화합이라든지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자 하는 통합체육회 본질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때문에 체육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선거 일정을 연기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취지인 ‘통합’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시간이 늦더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

유 전 회장은 “말도 안 되는 2년 당원 제한 규정을 풀어주고 선거 일정도 연기해서 최대한 많은 인재들이 선거에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20년 일본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축제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구를 위해?

일각에선 선거 규정의 조정이 없을 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진정서를 낸 박 전 처장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유능한 인재가 대한체육회 수장으로 오는 길을 원천봉쇄한다면 체육인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법적투쟁 및 집단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문제의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단체에서는 불법선거 규정을 만든 자를 검찰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chm@ilyosisa.co.kr>


[유준상은 누구?]

▲ 전 국회 88서울올림픽 특별지원 위원
▲ 전 대한레슬링연맹 이사 및 국가대표 전지훈련단 단장
▲ 전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
▲ 전 국민생활체육회 고문
▲ 전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위원
▲ 현 아시아롤러경기연합 부회장
▲ 현 국제롤러경기연맹(FIRS) 올림픽특별위원 및 스피드기술위원회 위원
▲ 현 대한울트라마라톤 연맹 명예회장
▲ 현 세계경찰무도연맹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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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