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콜레라' 오해와 진실

가난한 나라 병이 우리나라에?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가난한 나라병'이라 불리는 콜레라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 콜레라는 산업혁명 시절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은 바 있다. 지난해 메르스에 이어 콜레라가 발병하며 이와 관련된 루머가 퍼져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3일 네 번째 콜레라 환자가 나타나 국민들의 불안을 고조시켰다. 보건당국은 “콜레라가 유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발표했지만 감염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부산시는 지난 8일 콜레라 상황종료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사망률 50%?

콜레라는 공중보건학의 발전과 치료법이 보급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현재는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걸리는 병으로 알려져 ‘가난한 나라병’으로 불리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 2001년 이후 15년 만의 발병이다.

지난 2001년 발생한 콜레라 전염사건은 이 작은 부주의로 발생해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당시 감염자는 요리사로, 자신이 콜레라에 걸린 줄 모르고 조리에 나서 오염 음식을 손님들에게 내놨다. 손님들은 그의 요리를 먹고 감염 돼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경각심이 줄어들었지만 콜레라는 법정 전염병 1군에 속한 병이다. 법정 전염병은 사회적 파급력이 커 환자를 격리하거나 방역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감염병을 대상으로 지정 된다. 환자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국내에서 15년 만에 발생해 이슈가 되다보니 희석된 콜레라에 대한 경각심이 불거졌다.

콜레라의 발병 원인으로 수산물이 의심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이후 수산물 관련 루머가 확산, 수산물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일 수협은 “명확한 근거 없이 수산물을 콜레라 원인으로 지목, 일이 커지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에 항의 방문했다.

수협 관계자는 “몇 달 전 환경부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고등어를 짚어 수산업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엔 콜레라 원인으로 지목돼 어민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내서 발생한 콜레라의 원인으로 폭염을 지목했다. 기온이 오르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할 뿐 아니라 질병의 매개체가 되는 모기 등 벌레들의 성장도 빨라진다. 해수면의 온도 상승이 콜레라균이 증식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면역력 감소도 원인으로 꼽힌다. 콜레라 감염자들은 모두 감염에 저항할 면역력이 부족한 노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전문가에게 콜레라에 대한 오해와 의문에 대한 답변을 얻었다.

15년 만에…지방 환자들 계속 발생
지난해 메르스 이어 또다시 불안감

▲콜레라는 무엇인가? = 수인성 식품매개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으로 소장에 감염된 비브리오균이 분비한 독소에 의해 발생한다. 수양성 설사와 구토를 일으키는 질병이다.

▲감염 시 증상은? = 쌀뜨물 같은 심한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종종 구토를 동반한다. 무증상 감염이 더 많고 복통 및 발열은 거의 없으나 증세가 심할 경우 동반해서 나타난다.

▲어떻게 전파되나? =주로 어패류 등 식품을 매개로 전파되나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직접 접촉에 의해 감염된다.
 

▲예방 방법은? = 물과 음식물을 철저히 끓여 익혀 먹으면 된다. 무엇보다 손씻기 등 개인위생이 중요하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경구용 콜레라 백신(Dukoral®)이 있으나 비용 대비 예방효과가 낮아 권장하지 않는다. 단 외국 방문 시 일부 국가에서 콜레라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어 필요시 전국 13곳 국립검역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치료 방법은? = 경구나 정맥으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야 한다. 항생제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나 이환 기간을 단축하고 수분 손실을 줄여주며 균 배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아가미 루머는? = 생선 껍질과 아가미에는 콜레라의 원인인 비브리오균과 오염물질이 붙어 있어 잘 세척해야 한다. 아가미 부위에 플랑크톤이 닿아 오염될 확률이 높다. 생선회를 조리할 때는 아가미에 가까운 부위나 도마 등과 접촉한 회를 먹으면 감염 확률이 높다. 익혀 먹을 때는 설익은 부분이 없도록 잘 구워먹는 것이 좋다.

▲사망률이 50%? = 현대에 와서 콜레라는 치료 받으면 사망률이 0%에 가깝다. 수분과 전해질 보충만 충분히 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바다 생선을 먹으면 걸린다? = 비브리오균은 끊는 물에 30초만 노출시켜도 사망한다. 회를 먹을 시 횟집에서 충분한 위생과정을 거친다면 문제없다. 개인위생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콜레라는 비브리오균이 일정 수치 이상 몸 안에 축적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비브리오균 축적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실은 0%대”

▲콜레라에 취약한 사람은? = 비브리오균은 위장에서 많이 죽는다. 위산이 죽이는 셈인데, 위 절제 수술을 받았거나 제산제를 복요한 사람은 위산이 없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일한 C형간염 대책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C형간염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보건당국은 단속을 강화했지만 주사기 재활용 등 불법의료행위 입증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시술 후 폐기하면 재사용 확인이 곤란해 단속의 실효성이 적다고 발표했다.

운영 중인 신고센터에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불법의료행위 의심신고 85건이 접수됐지만 현장조사가 마무리 된 것은 54건이었고 그 중 17건만 행정처분을 받았다.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했는데도 감염의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워 단순 재사용 금지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C형간염 신고 의무가 있는 표본감시기관 167곳 중 47%가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13곳은 신고 의무가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해 문제가 됐다. 감염 의심단계에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나 병원 명 공개도 하지 않아 안일하게 대처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의심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별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필>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