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달 25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의 한 경찰서 소속 A(35)소속 경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뺑소니) 혐의로 조사 중이다.
A경장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 판교분기점 인근서 도색 작업 중이던 근로자 B(4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의 3·4차로를 차단하고 3차로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경장은 통제된 3차로서 B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부산 방향으로 1㎞ 정도 더 가다가 고속도로의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도주했다.
당시 순찰하던 경찰은 A경장의 차량을 발견하고 신원 확인 뒤 자수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은 검거 직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03%로 측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