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태평무’ 명예보유자 강선영 선생(1925∼2016)의 사후 명예보유자 선정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태평무는 왕과 왕비가 나라의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춤을 재연한 것으로 지난 198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92호로 지정됐다.
지난 2월부터 문화재청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무용과 교수인 양성옥(62) 교수를 태평무 보유자로 인정예고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예고에 이현자(80) 태평무 전수교육조교 등 무용계가 반발하자 무산될 위기에 있다.
총 39곳의 무용단체가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에 대한 무용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달 26일 문화재청은 태평무 보유자 인정건을 보류했다. 이날 문화재청은 “위원회는 지난 2월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 후 여러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 전통무용의 전승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한다고 의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평무 전승자에 대한 논란은 지난 수개월간 지속돼 왔다. 후보 중 한 명인 이 전수교육조교는 지난 3월 청와대 앞에서 “신무용 김백봉 선생의 직계 제자인 양씨의 인정예고 결정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1인 시위를 통해 조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 한 적도 있다.
‘태평무’ 명예보유자 논란
문화재청에 무용계 반발
태평무 보유자 인정 심의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연기가 되자 양 교수는 “문화재청이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제시한 방법인데 연기한 것은 문제다. 책임져야 한다”며 문화재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태평무 인정예고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양 교수는 신무용의 대모 김백봉 선생의 직계제자로 춤 학습내력이나 활동 등이 신무용에 가까워 태평무 보유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신무용 계승자를 태평무 보유자로 선정하는 것은 우리 춤의 원형과 정통성의 계승이라는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양 교수에게 태평무를 사사한 이 전수교육조교가 더 명예보유자에 적합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 전수교육조교는 고 강선영 선생의 1호 제자이며 지난 1990년 태평무 보유자 후보로 지정됐다. 양 교수에게 태평무를 가르치기도 했다. 제자가 스승을 제치고 보유자로 선정되는 서열파괴의 이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한편 비대위 측은 문화재청의 결정을 비판하며 보류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일에 대해 “보류라는 말은 안 맞다. 지금의 절차를 백지화하고 무용계와의 논의를 통해 적합한 행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