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아이들이 행복해야 부모들도 행복하죠”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다섯 번째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을 만나봤다.

30년 넘게 유아교육에 헌신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보육전문가에서 국회의원으로 한 걸음 전진한 그는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당찬 각오를 밝혔다. 최 의원은 ‘보육대란’의 위기에 처한 현 시점에‘누리과정예산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받았다. 또한 ‘맞춤형보육’의 맹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보육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 입성한지 4개월이 흘렀다. 초선의원으로서 나랏일은 어떤가

▲ 지난 4개월 동안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국회에 들어와서 많이 배웠고 고민도 커졌다. 국민들의 삶은 치열한데, 정부의 대응은 현장과 동떨어져있고 국회에선 헤게모니 싸움으로 일처리가 더디다.

초선의원으로서 주어진 환경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의 ‘맞춤형 보육’ 강행으로 나라가 떠들썩했다. 보육계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 새로운 제도에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했고, 맞춤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유지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한다.

- 1호 법안으로 누리과정 예산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20.27%를 22.27%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누리과정이 시작된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불어난 지방채가 14조8000억 원이다. 여태껏 교육청이 힘들게 버텨왔지만 더 이상 빚내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가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겼지만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 20.27%는 변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인해 지방재정교부금의 본연의 목적인 교육 사업은 축소되거나 빚을 내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지원 예산 부족분인 약 3조6000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미 4년 전에 대통령께서 무상보육의 국가책임을 약속했고, 예산편성을 교육청에 맡겼으면 늘어난 비용만큼 중앙정부가 지원했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대통령의 약속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최근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 지 두 달을 맞이하고 있다.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 학부모와 아이, 보육교직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우선 반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원이 20명 이하인 가정어린이집이 반편성에 특히 난감해한다. 종일반과 맞춤반의 하원시간이 달라 애를 먹고 있다. 맞춤반은 ‘긴급바우처’ 사용 여부에 따라 하원시간이 3시부터 각기 다르다. 유아들은 1시에서 3시 사이 낮잠을 자고 간식을 먹는다.

그런데 자는 애를 깨워서 간식도 못 먹이고 집에 보내려니 엄마들의 불만이 크다. 농어촌지역처럼 상대적으로 종일반이 적은 지역에서는 경영난으로 인한 정리해고의 위험도 있어 선생님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국회와 보육계의 요구로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를 종일반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등 나름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 학대가 연일 매스컴을 달구고 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 아동학대 해결을 위해 CCTV를 도입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30여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선 엄마, 교사, 아이가 모두 행복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게 됐다.
 

보육교사는 엄마와 함께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대체 교사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아동인권, 인성교육 등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 보육인 출신…30년 유아교육 헌신
아이 낳고 키우는 문제 다각도 접근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개편’을 강조했는데

▲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운영비도 12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보육교사들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도적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육과정을 1일 8시간 이하와 그 이상으로 구분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보육’ 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비용, 즉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육교사들은 다른 근로자와 같이 8시간만 근무해 과중한 업무가 줄어들고, 이후 연장보육은 다른 전담교사가 근무하는 재정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연장보육시간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것으로써, 보육교사가 12시간 이상 근무하며 피로한 상태에서 영유아를 돌보지 않도록 해 보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 향후 추진하고 있는 2·3호 법안이 있다면

▲ 지난 2014년 정부가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한 바 있다. 표준보육비용이란 보육원가 개념의 금액이다. 그런데 정부가 실제 지급하고 있는 보육비용은 표준보육비용에 못 미친다. 보육원가도 주지 않으면서 양질의 보육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표준보육비용과 실제 보육료의 차이는 0세의 경우 30만원, 1세는 45만원, 2세는 57만원 정도다.

표준보육비용은 2013년에 책정된 금액이며,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표준보육비용 대비 실제보육료의 차액은 더 커진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9.5% 상승했고, 공무원 급여인상률은 14.8% 올랐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육료가 최소한 표준보육비 이상이 되도록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준비하고 있다.

- 초선의원으로서 국민의당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 거대 양당의 구태정치에 대한 염증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염원으로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만들었다. 그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정치에서 거대담론은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 시급한 것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다. 국민의당은 진영 논리서 벗어나 국민의 주름살을 펴드리는 정책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20대 국회에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 개선 및 사회 안전망 설치 과제가 부여됐다. 어르신이 편안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젊은이들에게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초심을 잊지 않고 주어진 자리서 최선을 다하겠다.


<shs@ilyosisa.co.kr>

 

[최도자 의원은?]

▲전남대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전남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유아교육학회 위원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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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