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아이들이 행복해야 부모들도 행복하죠”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다섯 번째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을 만나봤다.

30년 넘게 유아교육에 헌신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보육전문가에서 국회의원으로 한 걸음 전진한 그는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당찬 각오를 밝혔다. 최 의원은 ‘보육대란’의 위기에 처한 현 시점에‘누리과정예산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받았다. 또한 ‘맞춤형보육’의 맹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보육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 입성한지 4개월이 흘렀다. 초선의원으로서 나랏일은 어떤가

▲ 지난 4개월 동안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국회에 들어와서 많이 배웠고 고민도 커졌다. 국민들의 삶은 치열한데, 정부의 대응은 현장과 동떨어져있고 국회에선 헤게모니 싸움으로 일처리가 더디다.

초선의원으로서 주어진 환경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의 ‘맞춤형 보육’ 강행으로 나라가 떠들썩했다. 보육계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 새로운 제도에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했고, 맞춤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유지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한다.

- 1호 법안으로 누리과정 예산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20.27%를 22.27%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누리과정이 시작된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불어난 지방채가 14조8000억 원이다. 여태껏 교육청이 힘들게 버텨왔지만 더 이상 빚내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가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겼지만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 20.27%는 변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인해 지방재정교부금의 본연의 목적인 교육 사업은 축소되거나 빚을 내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지원 예산 부족분인 약 3조6000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미 4년 전에 대통령께서 무상보육의 국가책임을 약속했고, 예산편성을 교육청에 맡겼으면 늘어난 비용만큼 중앙정부가 지원했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대통령의 약속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최근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 지 두 달을 맞이하고 있다.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 학부모와 아이, 보육교직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우선 반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원이 20명 이하인 가정어린이집이 반편성에 특히 난감해한다. 종일반과 맞춤반의 하원시간이 달라 애를 먹고 있다. 맞춤반은 ‘긴급바우처’ 사용 여부에 따라 하원시간이 3시부터 각기 다르다. 유아들은 1시에서 3시 사이 낮잠을 자고 간식을 먹는다.

그런데 자는 애를 깨워서 간식도 못 먹이고 집에 보내려니 엄마들의 불만이 크다. 농어촌지역처럼 상대적으로 종일반이 적은 지역에서는 경영난으로 인한 정리해고의 위험도 있어 선생님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국회와 보육계의 요구로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를 종일반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등 나름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 학대가 연일 매스컴을 달구고 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 아동학대 해결을 위해 CCTV를 도입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30여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선 엄마, 교사, 아이가 모두 행복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게 됐다.
 

보육교사는 엄마와 함께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대체 교사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아동인권, 인성교육 등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 보육인 출신…30년 유아교육 헌신
아이 낳고 키우는 문제 다각도 접근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개편’을 강조했는데

▲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운영비도 12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보육교사들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도적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육과정을 1일 8시간 이하와 그 이상으로 구분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보육’ 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비용, 즉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육교사들은 다른 근로자와 같이 8시간만 근무해 과중한 업무가 줄어들고, 이후 연장보육은 다른 전담교사가 근무하는 재정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연장보육시간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것으로써, 보육교사가 12시간 이상 근무하며 피로한 상태에서 영유아를 돌보지 않도록 해 보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 향후 추진하고 있는 2·3호 법안이 있다면

▲ 지난 2014년 정부가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한 바 있다. 표준보육비용이란 보육원가 개념의 금액이다. 그런데 정부가 실제 지급하고 있는 보육비용은 표준보육비용에 못 미친다. 보육원가도 주지 않으면서 양질의 보육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표준보육비용과 실제 보육료의 차이는 0세의 경우 30만원, 1세는 45만원, 2세는 57만원 정도다.

표준보육비용은 2013년에 책정된 금액이며,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표준보육비용 대비 실제보육료의 차액은 더 커진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9.5% 상승했고, 공무원 급여인상률은 14.8% 올랐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육료가 최소한 표준보육비 이상이 되도록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준비하고 있다.

- 초선의원으로서 국민의당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 거대 양당의 구태정치에 대한 염증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염원으로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만들었다. 그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정치에서 거대담론은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 시급한 것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다. 국민의당은 진영 논리서 벗어나 국민의 주름살을 펴드리는 정책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20대 국회에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 개선 및 사회 안전망 설치 과제가 부여됐다. 어르신이 편안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젊은이들에게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초심을 잊지 않고 주어진 자리서 최선을 다하겠다.


<shs@ilyosisa.co.kr>

 

[최도자 의원은?]

▲전남대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전남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유아교육학회 위원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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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