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지난달 22일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파면 징계에 대해 불복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나 전 국장은 지난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 나 전 국장은 지난달 7일, 한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해 공분을 샀고, 15일 뒤 파면됐다.
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강도 높은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중징계를 받고 불복할 경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
징계 불복 소청심사 접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심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나 전 국장의 소청은 불복과 함께 징계 수위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소청 심사가 진행되면 교육부는 파면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내고, 이에 대해 나 전 국장은 파면 징계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내게 돼 있다.
양 당사자 간 자료가 취합되면 소청심사위가 중립적 관점에서 판단, 최종 결정한다. 그간 소청심사위가 '징계 감경창구'란 비판도 받은 적도 있어 나 전 국장에 대한 징계 감경 여부가 주목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21일 “어차피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니까 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고,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본다. 소청심사위서 냉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