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 저의 여동생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시는 동안 어머니랑 사이가 정말 안 좋으셔서 사실 반 별거 상태이셨어요. 금고에서 아버지 유언장이 발견되었는데, 상속인을 저와 저의 여동생으로만 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제외하셨어요.
그리고 평소에 저를 아끼셔서 그런지 상속분도 저를 동생보다 더 많이 주셨고요. 물론 저는 유언장대로 되면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어서 좋긴하나, 솔직히 저희는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저와 여동생 둘다 상속포기하고 어머니께서 재산을 모두 상속하시도록 하려 했거든요. 혹시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일단 유언장이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유언은 보통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더 엄격한 방식을 요하고 있습니다. 직접 아버지께서 기재해서 작성한 유언장이라면 내용,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이 자필로 적혀있어야 하고, 날인도 필요합니다. 만약 유언장이 이러한 형식을 모두 갖추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유언장으로서 효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언장의 내용, 즉 어머니를 상속인에서 제외한 내용이 문제됩니다.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상속과 관련해서는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이나 지정위탁,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인을 상속인에서 제외하거나 지정한다든지, 특정인에게 더 많은 상속분이나 기여분을 지정한다든가하는 사항은 유언장에 적혀있어도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단 포괄적 유증, 즉 상속이 아닌, 재산을 무상으로 유언을 통해 증여하는 행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셋째, 유언에 반해서 상속을 모두 포기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특별히 아버님 유언장에 분할을 금지하거나 분할 방법 지정에 관한 사항이 없다면 자유로이 협의하에 상속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포괄적 유증으로 질문자분께 재산을 남겨주셨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도록 상속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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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