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은빈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강동구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인 A(57·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강동구 주민 30여명이 가입한 SNS에 <메밀꽃 필 무렵> 작가 이효석 선생의 외손자 B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A씨는 이효석 선생의 맏딸이자 피해자 B씨의 어머니인 C씨가 한 병원에서 숨진 것과 관련해 의료 과실이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았다.
A씨는 해당 병원의 사무국장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전해들은 뒤 B씨가 병원을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적은 글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욕적인 글을 남겼다.
A씨는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빈 깡통이다. 병원비를 한 푼도 못내는 거지나 다름없다”고 글을 썼다.
이어 “C씨는 영양실조에 발가락이 오그라져서 형편없었고 야간 응급실로 왔다고 한다. 사회복지 기금과 병원의 도움으로 병원비를 모두 처리하고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이슈를 만들기 위한 의도니 B씨의 말만 듣지 말고 양자 함께 애기해야 정확하게 오해가 없을 듯하다”고 했다.
해당 글을 본 주민 2명은 A씨에게 항의했다. 또 B씨는 C씨의 치료비 1476만원 중 절반인 7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는 B씨가 어머니의 치료비도 내지 못하면서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의료사를 주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댓글을 단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