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지지 받는 정치인 되겠습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세 번째로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을 만나봤다.

1988년부터 30년 가까이 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그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을 두루 지내면서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힘썼다. 항상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다짐하는 김 의원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다.

초선의원으로서 약자와 소외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 중인 김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 축하드린다. 초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지금까지 변호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초선으로서 아직은 국회에 적응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정책 만들고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에 일조하려고 한다. 두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국민이 편안해 하는 정치’ ‘국민이 웃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하다


▲ 지난 2014년 2월경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에 계실 때 정치를 같이 하자고 제의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한 달여 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이후 새정연에서 4개월 동안 최고위원을 맡았다. 보궐선거 이후에 변호사로 다시 돌아갔다가 이번에 국민의당이 창당하면서 합류하게 됐다. 비례대표 9번을 받았다.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국회에 들어오게 됐다. 

- 우리나라에 성폭력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오랜 기간 맡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근은 아니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이사장을 했다. 90년대 만들어진 성폭력 특별법 관련해 법 개정 운동, 판례 분석,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해왔다. 지금은 국회에 오면서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쉽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성폭력상담소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해결책으로 첫째는 성폭력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는 엄벌하는 것이다. 넓게는 ‘여성 혐오’ ‘남성 혐오’로 치닫는 요즘 시대의 성인식을 건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연결된다. 성인권·인지교육을 성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시작해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인식 속에 남성·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돼야 한다.

30년 가까이 변호사의 길
여성권익 증진 위해 힘써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출신으로 후배 여성변호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가?

▲ 여성변호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여성변호사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회의 체제와 상임이사들의 체제 조성에 힘썼다. 현재 여성변호사들이 일 년에 수백명이 배출되는 상황이라 처음처럼 희소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하지만 여성변호사들 또한 우리사회에서 일하는 일반 여성들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직 및 일반회사에 다양하게 진출하고 공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변호사들이 많다. 지금처럼 공익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 환노위 소관 1호 법안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인 내용과 입법 취지를 듣고 싶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비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비율을 한시적으로 3년 동안 5%로 올리고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 민간 기업까지 확대 적용해 500인 미만 기업은 3%,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은 4%, 1000인 이상 기업은 5%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청년실업률은 12%에 달해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이고 실질실업률은 20%에 달해 청년 5명 중 1명이 실질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민간 대기업에도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여하고, 고용의무를 지키면 지원금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부과해 이행강제력을 높여야 한다. 현재는 법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부에선 치열하게…
밖으론 한 목소리를”

- 개원 초기 리베이트 파문으로 국민의당이 위기를 겪었다. 초선의원으로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국민의당 38명 의원님들과 내부적으로 토론은 치열하게 하고 밖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자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거대 두 당에 비해서는 인원수로는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리딩파티(선도정당)로써 전체 국회를 잘 끌고 나자가고 한다. 특히 우리당은 배수의 진을 치면서 원구성이 안되면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다른 당들이 따라오게 됐고 역대 최단 시일 원구성 기록을 세웠다. 그것은 국민의당의 공이다. 또한 정부와 여야3당 정책위의장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협치’ 협의체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도 국민의당에서 안을 내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 중간에서 애매한 입장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선도정당이 되는 것이 소망이다.

- 가습기살균제 관련해 국민의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다. 가장 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 우리나라에 가습기 살균제는 SK케미칼 1994년도에 처음 시판했다. 이후 옥시가 시장에 참여했다. 당시에는 살균제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없었다. 2002년 사망자가 나오고 2011년 판매금지가 이뤄졌지만 19대 국회 내내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검찰에 고발했을 때도 검찰이 미루고 결과를 지켜보기 까지 옥시는 꿈쩍도 않았다.

금년 초에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차리고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돼서야 옥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찰이 조금만 선도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정부부처의 무책임·무관심·무사안일·부처이기주의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유통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있었다.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지 모른다.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세워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무엇인가?

▲ 변호사로 30년을 살아왔고 국회의원이 된 지는 두달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정치인이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일반 국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있다. 언제나 국민 곁에서 일하고 싶다.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국민이 웃을 수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내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다.


<shs@ilyosisa.co.kr>

 

[김삼화 의원은?]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학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세무관리학 석사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현 국민의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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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