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손학규, 골든타임 놓치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두 번째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을 만나봤다.

국민의당의 목소리.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은 거침없는 언변으로 유명하다. 평소 소신을 기반으로 한 그의 말 속에는 단단한 뜻이 담겨있다. 그는 당선되기 전, 정치평론가로서 활동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지난 12년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며 쌓아온 특유의 맷집은 이제 갓 출발한 국민의당 입장에서 필요했던 덕목이었을지 모른다. 그렇기에 국민의당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그를 영입하기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그런 이 의원을 찾아가 최근 정치권 상황에 대한 담론을 나눴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 소감을 말해 달라.
▲지난 12년 동안 준비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실패를 맛봤다. 사람들은 어렵게 당선된 만큼 기쁜 마음이 더할 것이라 말하지만, 너무 오래 고생해서 그런지 그만큼 기쁘지는 않다. 오히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부담감이 크게 느껴진다.

-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 현안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지역이 열악하다. 기업이 없어서 일자리도 없는 상황이다. 소비도시로 전락해 당장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눈앞에 있는 ‘지리산 산악철도’ 예산 확보 문제를 제1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또 남원시나 임실군, 순창군에서 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 최근 2개의 개정안(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후속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표발의 법안이 있나?
▲민생에 관련된 법안을 내려고 한다.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어떻게 법으로 바꿀 수 있을지를 수없이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한 지역 주민으로부터 ‘1인 미디어 매체’의 폐해 사례를 들었다.

해당 매체들에서는 시청자가 방송자(BJ)를 금전적으로 후원하는 기능이 있는데, 청소년들 사이에서 중독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생활고를 겪고 자살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특정 매체는 30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 금액을 정하는 법안을 생각하고 있다.

-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에 배정됐다. 대선을 앞두고 소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역할이 중요한데.
▲난 선관위가 나름 공정하게 해왔다고 생각한다. 비록 최근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리베이트 건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선관위는 비교적 공정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조금 더 공정해질 수 있도록 안행위에서 따져보는 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년 도전끝에 당선 “부담이 크다”
“난 개헌 환영론자, 내각제로 가야”

- 박지원 원내대표의 손학규 전 고문에 대한 영입 제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대선 전에는 외부 인사들을 최대한 많이 영입해야 된다. 우리 당에 안철수 전 대표라는 대선주자가 있지만, 안 전 대표만으로 국민의당이 집권하기는 어렵다. 외연확장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판을 키울 수 있는 손 전 고문을 국민의당에서 영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손 전 고문 외에 다른 인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 손 전 고문의 정계복귀를 두고 말이 많다.
▲손 전 고문은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너무 논리적으로 일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일례로 메시지가 원샷으로 끝나야 하는데 기승전결로 너무 나뉘어져 있다.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다보니 보는 사람들이 지루해한다. 손 전 고문이 복귀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지난 총선이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다음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호남이 주축인 당이다. 손 전 고문 입장에서도 호남을 등에 업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기반이 수도권인 손 전 고문과 호남이 주축인 국민의당이 결합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본다. 들어와서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아주면 좋겠다.

- 최근 정치권에 개헌 바람이 불고 있다. 생각하는 이상적인 개헌 방향은?
▲난 개헌에 대해 찬성을 넘어 환영론자다. 지금 현 정부만 봐도 5년 단임의 대통령중심제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결국 대통령중심제라는 게 이기는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 아닌가. 다양한 의견과 사회를 반영할 수 없는 제도다. 대선을 치러보면 득표율이 50:50으로 비등하게 나오지 않나. 그런데도 승자독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50%가 소외된다. 반쪽자리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난 궁극적으로 내각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각제는 의석수, 인구수 등이 적어도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다. 지역 차원으로 생각해도 호남의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 대통령이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각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번에 내각제로 바뀌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외치와 내치를 구분하는 이원집정부제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 당론이 의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 의원의 생각은?
▲사드 같이 국가적 현안에 대해선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너무 당론을 우선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최근 당들이 너무 당론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당이 당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누가 당론을 정하는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충돌이 발생한다. 국가적 현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생이라든지 정책 하나하나마다 당론으로 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다. 난 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지만, 만약 당론과 내 개인 소신이 부딪친다면 언제든지 소신을 우선시할 것이다.
 

<chm@ilyosisa.co.kr>


[이용호는?]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전 국무총리실 공보정책비서관
▲전 민주당 전라북도당 남원·순창 운영위원장
▲전 국회 홍보기획관
▲현 20대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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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