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불법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신당 창당 및 20대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4명을 구속하는 등 총 10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의원은 김씨가 20대 총선 출마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김씨에게 사무총장을 창당비용 조달을 지시하는 등 공천헌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 조사결과,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김씨에게 창당비용과 선거비용을 지원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1월 박 의원과 부인에게 각각 현금 1억원을 선거 비용에 쓰라고 직접 건넸고 공천 신청서에 입회인으로 박 의원을 적기도 했다.
비례 공천 빌미 수수 혐의
창당·선거비용 지원 의혹
이외에도 검찰은 박 의원이 선거 당일 군의원과 도의원 등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과 검찰수사 중 선거비용을 불법으로 지출한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측에서 말을 맞추고 증거 등을 숨겨서 수사 진행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다”며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혐의를 밝혀냈고 앞으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입장 자료를 통해 “신당 창당을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 하나의 신당을 위해 국민의당에 입당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구나 비례 등의 공천과정을 진행하거나 관여할 상황도 환경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따라서 누구로부터도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김노진도 공천을 받기 위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