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의 두 얼굴

남이 하면 스캔들 딸이 하면 로맨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얼마 전 신입 조종사 교육비 선지급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내 저비용 항공사 ‘이스타항공’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엔 직계가족의 사외이사 선임 논란이다. 창업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의 언행과 대비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07년 설립됐다. 설립 초기부터 지난 2013년까지 6년 이상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영업이익 23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 2015년에는 매출 2894억원, 영업이익 175억원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였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1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를 준비 중이다.

뭘 하겠냐?

부진에서 헤어나오는 중인 이스타항공에 희소식이 들렸다.

20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5월, 4년 만에 이스타항공 경영 복귀를 선언한 것. 이 전 의원은 기업인 출신으로 이스타항공 설립자다.

총선 패배 이후 그를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닌 신입 조종사 선지급 논란이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교육비의 경우 항공사마다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데, 이스타항공에서는 선불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일, 이스타항공 사외이사에 창업주의 직계가족이 선임돼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선임된 사외이사는 이 전 의원의 장녀 이수지(27)씨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당시 “대학을 졸업한 딸이 아직 경영수업을 받을 단계는 아니지만 외국에 거주 중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만큼 이스타항공서 무보수 사외이사로 일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시기는 지난해 5월로, 이 전 의원이 19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다. 이씨는 이스타항공의 지분 68%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홀딩스의 사내이사로도 근무하고 있다. 장녀의 이스타홀딩스 사내이사 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개인 회사일 뿐”이라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사외이사의 의의를 상실했다는 말도 나온다.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대립되는 직책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선임된다.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전문지식이나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이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법률상 상근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내부감시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외이사에 이씨를 선임한 것은 사외이사의 기본적인 역할을 무시한 셈이다.

20대 장녀 사외이사 선임…거수기 역할?
의원 시절 다른 회사 질타 '언행불일치'

이에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법적으로 창업주의 딸이 사외이사가 되는 것이 문제가 없더라도 (이번 일은) 대주주를 감시해야 하는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를 흐린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이 소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상법개정안을 추진하는 모습과도 대비된다.
 

20대 중반의 사외이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적합성 의문도 제기된다. 현재 이씨는 국내에 모처에 거주 중이며 경영관련 경험도 없다.


일각에선 이 전 의원이 딸을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기업공개를 추진 중인 비상장사여서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데 사외이사를 장녀로 선임했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3년 최종구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이씨의 사외이사 적합성 여부에 관해 일부는 ‘거수기’ 역할로 선임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동의 거수에 참여 할 뿐이라는 말이다. 이는 이 전 의원이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부실사태를 지적할 때 했던 말과 맥락이 비슷하다.

당시 이 전 의원은 홍기택 전 KD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01∼2010년 동양증권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시절을 꼬집었다.

그는 홍 전 회장이 지난 2008년부터 22차례의 이사회에 참여해 58개 상정안에 대해 100% 찬성 의결을 냈다는 점을 들어 거수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전 의원은 국감에서 “9년여 동안 동양증권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홍 회장 역시 동양증권 이사회의 거수기로 전락했었다”며 “동양그룹이 여기까지 온 데는 거수기로 전락한 사외이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의 행동은 국회의원으로 재직 당시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온 모습과 대비된다. 경제민주화는 가난과 부유로 구별되는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언행불일치’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지난 발언과 대비

일각에선 이 전 의원이 꾸준히 측근 등을 통해 회사 경영에 관여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말도 있다. 이번 이씨의 사외이사 선임도 이 전 의원의 영향이 없진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이 전 의원은 전북도당 지역위원장으로 있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못 놓은 정치의 꿈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장에 이상직 전 의원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주시 을지역위원장 선거를 전주비전대에서 권리당원 현장투표로 각각 진행했다. 이번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거에는 전체 대의원 5051명 가운데 1869명이 참여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경쟁을 벌였던 최형재 후보와 맞붙었다.

이 전 의원은 982표(52%)를 얻어 884표(47%)를 얻은 최 후보를 따돌렸다. 이날 이 전 의원은 “4·13총선 패배를 당심과 민심을 추스르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며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기반을 닦고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5월 이스타 항공 경영일선 복귀 선언을 했다. 그러나 이번 지역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돼 계속해서 정계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현대증권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로 10년간 일했다. 이후 중소기업을 인수한 자수성가형 기업인 출신이다. 지난 2007년 이스타항공을 설립하고 회장으로 재직하다 2012년 19대 총선 민주통합당(현재 더민주) 소속으로 전주 완산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돼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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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