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하게 발주(위탁)가 취소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A커피 전문점에 빨대를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로 5년 동안 A커피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년동안 아무런 실수 없이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부터 갑자기 A커피 전문점에서 빨대 납품에 대한 발주(위탁)를 취소해 저희 회사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실수한 것이 없는 것 같아 ‘갑작스럽게 왜 발주를 취소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납품한 빨대 중 구멍난 것이 2달 전에 1박스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보통 한달에 100박스 이상 납품하면서 2년 동안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겨우 1박스 이상하다고 발주자체를 취소한 것이 억울합니다. 혹시 저희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A] 원사업자가 만약 발주를 취소하거나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가 부당한 이유라면 하도급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법 제8조를 보면 ①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제1호에 따르면, 수급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이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취소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및 취소한 위탁계약의 범위, 계약이행 상황, 위탁취소의 방법·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급인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 취소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질문자는 2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한달에 100박스씩 납품을 하다가 1박스에만 문제(하자)가 생겼다는 점을 이유로 물품수령을 거부하고 발주를 취소한 행위는 위 법에 위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부당한 하도급의 유형으로 ①원사업자가 통상 지급되는 단가보다 부당하게 강요에 의해 일률적으로 단가를 낮게 결정하는 행위 ②공사현장에서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원사업자가 구입을 강제 또는 지정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사용토록 강요하는 행위 ③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 ④부당한 대물변제행위 등이 있습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