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괴소문 근원지 ‘대나무숲’을 아십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설화엔 신라 48대 왕인 경문왕의 귀가 길다는 것을 함구 받은 복두장(의관을 만드는 신하)이 참지 못하고 대나무 숲에 들어가 소리친 일화가 나온다. SNS의 ‘대나무숲’도 그렇다. 대나무숲은 비밀을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때 이용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진위 여부를 떠나 무분별한 투고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대 대나무숲 등 각 대학의 대나무숲은 SNS 페이스북의 인기 페이지다. 재학생의 투고를 익명으로 올려주기에 학생들은 안심하고 글을 투고한다. 페이스북의 대나무숲은 서울대학교 대나무 숲을 선두로 연세대, 고려대에서 페이지가 만들어지며 퍼져나갔다.

대학생이 많아

대나무숲의 강점은 익명투고다. 약자와 피해자가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소, 가려진 장소이기에 직장인, 학생을 가리지 않고 인기가 높다. 대나무숲의 인기는 4년여 전부터 시작됐다. 출판, IT, 광고 등 다양한 업종의 대나무숲이 생성돼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지금은 대학교 내의 대나무숲이 가장 활발하다.

대학 대나무숲의 운영 방식은 익명의 관리자가 투고자들에게서 투고를 받은 뒤 선별해 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이다. 자체적인 기준을 두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투고는 올라가지 않는다. 기준은 대나무숲 페이지마다 각각 다르다. 투고는 구글 오피스 기능 등을 이용해 받는다. 익명이 보장되기에 관리자들도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페이지의 폭 넓은 주제 수용과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 관리자는 다수로 구성된다.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의 경우 7명의 관리자가 운영하고 있다. 관리자가 되는 방법은 구인절차와 같다. 공고가 올라오면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본 뒤 최종적으로 합격한다. 익명보장을 위해 면접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 뒤, 최종 합격을 하면 서로의 신원을 교환한다. 각 페이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학 대나무숲은 다양한 목소리가 혼재되어 있다. 학교나 사회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은 물론 연애, 취업 상담 등 고민들도 있다. 불만과 고민 배출의 창구가 되는 만큼 주제가 다양하다. 최근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 한 성 소수자가 메갈리안을 주제로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메갈리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메갈리안이 성 소수자용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캡쳐해 특정 SNS계정으로 유포했다는 것이다. 이어 자신은 ‘페미니스트’지만 그를 표방하는 메갈리안은 혐오한다는 의견을 적었다. 여성권, 인권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사람들이 할 행동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글에는 투고자에 대한 위로의 말과 메갈리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무분별한 투고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페이지에 올려 피해가 생긴 일들도 있다. 관리자들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투고만 본 채 올려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비판이 강하다. 일례로 2016년 중앙대학교 어둠의 대나무숲에 올라온 글로 인해 한 남성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그 글에는 경영학과 선배에게 수년 전 성폭행을 당했으며, 그 선배는 지금도 다른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고 다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현재는 삭제된 글이지만 당시 이 글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글 속의 선배는 진위여부를 떠나 지속적인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계속된 링크와 조회에 타 학교 학생들 및 기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욕설도 들었다. 그런 성범죄자는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빗발쳤다. 이후 글 속 선배의 신상이 공개되고 말았다. 
 

하지만 곧 글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속 성폭행 피해 당사자가 진실을 밝히며 사과문을 올린 것이다. 사과문에 따르면 그녀는 글 속 선배를 좋아했으나 짝사랑으로 그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어 충동적으로 작성한 글에 공감해준 사람들이 성폭행, 강간 등 허구를 가미해 대나무숲에 투고 했다고 한다. 선배의 신상을 욱하는 마음에 유출시켜 일어난 일에 죄송하다는 말도 했다. 이 일로 페이지 관리자 역시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각 대학 SNS 근거없는 글 수두록
익명글 문제…무분별한 투고 넘쳐


익명성이 상실돼 실질적 피해를 입었기에 피해자는 글 투고자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책임을 묻자면 충분한 검토 없이 글을 올린 관리자 역시 피해갈 수 없다는 말도 있었다. 성폭행 무고죄에 대한 말도 있었지만 이는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SNS에 투고를 했기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

대나무숲의 투고자를 알아내려는 사람들도 있다. 학교나 학과의 내부고발 문제가 올라올 경우가 그렇다. 대나무숲이 익명성을 원칙으로 운영되기에 투고자가 누구인지 관리자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은 투고자의 신상을 요구하거나 초성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관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주제가 한정된 대나무숲은 인기가 떨어진다. 분쟁을 막기 위해 정치, 사회적 이슈 등을 자체적으로 거르는 곳 등 이 그렇다. 그러다보니 어둠의 대나무숲이 늘어나고 있다. 위 사례 역시 어둠의 대나무숲에 투고된 글이었다. 어둠의 대나무숲은 기존 대나무숲보다 허들이 낮다. 말 그대로 어두운 가십거리도 수용을 하는 페이지다.

대나무숲 자체가 SNS의 인기 페이지고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기에 댓글과 좋아요 추천도 많다. 주 대상들이 인터넷 등에 능한 세대여서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링크와 캡쳐본이 퍼진다. 접근 제한도 거의 없다보니 해당 페이지에 접속할 줄만 알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악용 위험성도

법적으로 악용을 제재하는 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와 44조에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 법률 44조에 따르면 거짓이 아닌 사실이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난무하는 익명 사이트

얼마 전 ‘강남패치’가 도마에 올랐다. 강남패치는 유흥업소 여성의 신상은 물론 연관된 유명 연예인 등 화류계를 폭로하는 SNS페이지다. 운영자는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글을 올렸다. 그는 ‘훼손될 명예가 있다면 날 고소해라’는 취지의 글을 남기며 신상이 공개된 사람이 삭제요청을 해도 무시하고 오히려 요청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한남패치’도 나타났다. 대상은 화류계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이거나 사생활이 문란한 남성이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의 사진을 찍어 올리는 ‘오메가 패치’도 있다. 패치들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됐다. 사실여부를 떠나 기재된 사항에 비판이 이뤄진 것이다. SNS에서 이뤄지는 무차별 고발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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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