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논란’ 축구교실 가격 비교

안정환, 홍명보…이름값 하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한창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의 아이들은 종일 뛰어 다닌다. 축구공 하나만 쥐어줘도 한참을 차고 논다. 사교성이 좋은 아이일 경우 또래를 모아 공을 차는 모습도 보인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운동량이 감당되지 않아 축구교실을 알아본다. 기왕이면 제대로 배우라고 축구스타가 운영하는 교실에 보낸다.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다. 유니폼까지 맞춰주려니 부담은 늘기만 한다.

지난달 17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이 보도한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축구교실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차범근의 축구교실은 지난 1990년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유소년 클럽으로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플레이어로 손꼽히는 차범근이 운영하는 곳이기에 인기가 많다. 평일은 물론 주말반도 자리가 없어 등록하기가 쉽지 않다. 축구 중계로 높은 인기를 얻어 학부모들의 신뢰도도 높다. 하지만 이번 축구교실 비리 사건으로 인해 명성에 흠집이 나고 있다.

유니폼은 기본

서울시는 축구교실의 수업료를 1시간 수업 기준으로 주 1회 월 4만원, 주 2회 월 6만원, 주 3회에 월 7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차범근의 축구교실은 이보다 높은 1회로 월 5만원, 3회에 12만∼14만원을 받는다. 서울시 기준에 비해 월 3회의 경우 수업료가 2배 정도 비싸다. 그러나 차범근의 축구교실에 따르면 월 14만원은 수업일자에 주말이 포함됐을 시 받는 금액으로 비싼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를 확인하고자 다른 축구교실의 가격을 알아보니 유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축구교실의 수업료는 보통 주 1회(1시간 기준)에 6만∼7만원이었다. 주 4회는 20만원까지 올라갔다. 부산의 경우는 주1회 기준 10만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 예외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실은 3만∼4만원에 주 2회의 교육을 실시했다. 즉 차범근의 축구교실의 수업료가 지차체가 운영하는 곳에 비해서는 비싸지만, 더 비싼 곳도 있다는 것이다.

유니폼에 관한 의혹도 있다. 차범근의 축구교실 측에서 B사에서 무료로 후원받은 제품을 회원들에게 고정 유니폼으로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에 차범근 측은 “매장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차범근의 축구교실 측은 유니폼 상의는 10만원, 하의는 6만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니폼을 따로 판매하는 다른 축구교실의 경우 상하의를 각각 4만∼6만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아이들의 축구교실 수업료가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아이들이 원해서 보내지만 수강료에 유니폼비까지 합치면 만만치 않다’는 의견이다. 심지어 가입비를 받는 곳들이 많았다. 유니폼 포함 시 가입비는 10만∼12만원 선이었고 미포함 한 곳은 4만∼6만원을 받았다.

차범근 축구교실 의혹 일파만파
스타 국가대표 출신 대부분 운영


일부 축구교실은 시즌권이나 하프권을 구입하게 한 뒤 교육을 진행했다. 국가대표 출신 스타들이 만든 축구교실이 여기에 해당했다. ‘명사에게 교육을 받아야 아이의 실력이 는다’는 생각 때문인지 학부모들은 축구교실도 무작정 보내지 않는다. 스타플레이어들이 운영해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으로 보내려 한다. 일부 축구교실은 수강생이 몰린 나머지 등록 대기시간이 5개월 이상 걸린다.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축구교실의 가격을 알아봤다.

안정환의 축구교실은 주 1회 기준, 한 달에 6만원을 받았다. 관계자는 “월 4회 교육을 하며 일정은 4분기로 나눠서 진행한다. 초기 등록 비용이 18만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가입비는 유니폼을 포함한 10만원이다. 홍명보의 축구교실도 주 1회 6만원이지만 2회는 10만원이다. 가입비는 유니폼 포함 10만원으로 동일하다.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 수원에 자리한 박지성 축구교실(JSFC)는 전국에서 수강생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 매월 기존 회원이 재등록을 한 뒤 신규회원을 받아서 대기자가 생긴다. 전용 축구센터, 야외구장, 클럽하우스 등도 있어 시설이 좋다는 평이 많다. 주 1회 월 7만원을 받고 가입비는 유니폼 포함 8만원이다. 송종국의 축구교실은 주 1회 기준 월 7만5000원에 차량이용시 1만원이 추가된다. 가입비는 유니폼 포함 10만원이다.

이렇듯 지역 축구교실과 스타플레이어들이 운영하는 축구교실의 가격은 같거나 크게는 1회에 2만원이 더 높다. 주 1회로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차범근의 축구교실이 저렴했다. 서울시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운영하지만 다른 곳과 1만∼3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주말 끼면↑

축구교실간의 수업료 차이는 영어, 수학 학원 등이 지역과 브랜드에 따라 몇 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 차이가 미미했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축구교실 논란 차범근 해명은?

차범근 축구교실은 지난 19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호(담당변호사 박동균)를 통해 “지난 17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이 보도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 보도한 것”이라며 “사실을 바로 잡는 것은 물론 향후 제보자와 방송국을 상대로 민형사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사매거진 2580>에 따르면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10여년간 일했던 A코치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없이 해고를 당했으며 그는 차범근 일가의 상가 월세 관리, 잔심부름 등의 업무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차범근 측은 “제보자 A씨는 2748만원을 횡령해 권고사직된 인물”이라며 그가 억울하게 해고 당했다는 주장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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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