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김두관 의원

“잠룡이요? 지역부터 챙기고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당선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아홉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만나봤다.

중진 같은 초선. ‘김두관’이라는 이름의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떠오르지 않는다. 그는 처음 선거에 나섰던 지난 1988년 이후 28년 만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그 사이 군수, 도지사를 역임하며 현장 경험을 체득했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당시 후보와 경선을 치르기도 했다. 참여정부 최초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후 따라붙는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은 단순 수식어가 아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균형 발전과 지역주의 타파’의 물길은 김 의원에게 이어져 동류(同流)를 이뤘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 축하드린다. 소감이 어떤지?
▲국회에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김포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1988년 민중의당 후보로 하동 남해에 출마한 후 28년 만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그만큼 나에겐 의미가 남다르다. 어렵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된 만큼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국민들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이유를 되새긴다는 차원에서 항상 배지를 몸에 지니고 다닌다.

-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하다.
▲그런 질문 참 오랜만이다. 학창시절부터 역사와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직접적으로 입문하게 된 것은 군 제대 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 활동을 하면서부터다. 민통련 사회부 간사로 일하면서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하다 투옥되었는데, 3개월간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풀뿌리 지역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 바로 귀향해 농민운동을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을 이장도 이때 하게 됐다. 지난 1995년에는 제1회 지방 선거에서 최연소로 당선돼 남해 군수로 일하기도 했다. 지역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다.


- 지역의 중차대한 현안은 무엇이고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김포는 지난 2010년 이후 10만명 넘게 늘었을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렇다보니 지역에 교통·교육 등이 문제로 대두됐다. 선거 당시 시민들께 밀린 숙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렸고 꾸준히 노력하는 중이다.

당선 이후 2개 정도의 성과를 냈다. 하나는 김포시 최대의 현안 사업인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의 경기도 재심의 통과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인 ‘고촌노을공원체육관’ 건립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다.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경우 심의에서 2차례 보류되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에 시민들의 걱정이 컸다.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2차례 만나 재심의 통과를 요청했고 지난 6월16일 통과가 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한강시네폴리스가 김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자부한다.

- 1호 대표발의법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 삶의 철학이 불평등·불공정을 해소하고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히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 대표자로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양극화 해소와 지방 분권이다. 이를 위해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과 그런 서민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모두 준비 중이다.

1호 법안은 이 중 먼저 준비되는 법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는 분권을 위한 법안이 좀 더 빠르게 준비되고 있는데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도모하는 제정법과 함께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개정안 2개를 묶은 ‘분권 3법’이 될 것이다.

중진 같은 초선…28년 만에 드디어 입성
‘리틀 노무현’ 불평등·불공정 해소 주력

- 다년간 군수와 도지사를 하신 이력이 있다. 중앙정치와 차이점이 있다면?
▲군수, 도지사 그리고 장관으로 있을 당시 현장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해왔다. 반면 국회의원은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근본적으로 역할이 다르지만, 오히려 현장에서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나 실효성이 낮은 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하고 좀 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투쟁을 하는 등 중앙과 지방정부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중앙정부에서 이번 사태를 6개의 부자 지자체가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매도해 사태의 본질이 흐려지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과연 중앙정부의 뜻대로 지방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냐는 것이다.

그러나 민생을 가장 가까이서 책임지고 있는 곳은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라는 측면에서 지방세를 뺏어서 다른 곳에 나눠준다는 발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하향평준화를 시킬 의도라고 본다. 지방재정을 수평적으로 재분배 할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방정부로의 수직적 배분이 필요하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실질적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 개혁파로 분류된다. 이번 20대 국회에서의 개혁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지난 2013년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우리 정치권이 연대와 협력의 정치문화를 가장 먼저 배워야 한다고 느꼈다. 당시 독일에서는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이 연합하는 대연정이 이뤄졌다. 자당의 이익이 눈앞에 있더라도 국민의 삶을 위해 과감하게 내려놓고 서로 합의에 나서는 것, 이것이 독일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이유였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우리 국회도 의견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것이 구태를 깨는 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본다. 또한 우리 정치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헌은 물론 정당·선거제도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기본 운영 틀이 헌법임에도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30년 가까이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건 마치 초등학생 때 입은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한 만큼 개헌을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

- 최근 다시 불붙은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한 생각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동안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낮은 법인세와 감면으로 혜택을 본 대기업들은 오히려 사내유보금 확대에 치중해 온 측면이 있다.

또한 박근혜정부 3년 동안 147조원이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채무가 발생했는데,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 적어도 참여정부 수준으로 법인세를 인상해서 어려운 서민 복지에 쓰는 게 맞다고 본다.


<chm@ilyosisa.co.kr>


[김두관은?]

▲남해 고현면 이어리 이장
▲제38·39대 경상남도 남해군 군수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
▲제34대 경상남도 도지사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김포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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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