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 셧다운제 논란

게임을 하란 거야? 마란 거야?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수년간 게임은 집안의 평화를 위협하는 콘텐츠였다. 자녀와 부모사이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등장한 셧다운제는 부모들에게 평화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큰 환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규제로 인한 여파에 업계를 중심으로 반발하면서 다양한 논란을 불러왔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을 골자로 발의된 셧다운제는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로 분류돼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심야 외의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의 요청에 따라 게임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이 제도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이 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해진 게 없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병관 의원은 게임업계 출신 국회의원이다. 그는 후보시절 “게임문화는 가정에서 조율하는 것이 우선이고, 예외의 경우에 한해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었다. 때문에 일각에선 “게임규제 완화에 앞장서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그 의견을 반영하듯 김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셧다운제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가 준비하고 있는 발의안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가 중복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만큼 강제적 셧다운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선택적 셧다운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

지난 2011년 실행 이후 셧다운제에 관한 논란은 끊임없이 생성돼 왔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있었다. 셧다운제와 관련 소설가 이외수는 “차라리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제한하지 말고 공부를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온라인게임’을 대상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을 위시한 콘솔과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고 플레이하는 오프라인 게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법안이 의도한 청소년 게임 시간 단축에 대한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안이라 셧다운제 발의가 나오면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2012년 더민주 전병헌 전 의원은 “심야에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 중 40%가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다”며 무용론을 통한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국내 게임업계 3곳에서는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 6종의 심야시간 동시접속자 통계를 근거로 감소율이 4.5%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책의 비효율성을 꼬집기도 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업계의 발언에 “전체 게임이용자 중 16세 미만 청소년이용자의 비율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심야시간 평균접속자들이 16세 미만 청소년접속자인 것처럼 추정해, 제도 시행 후 청소년의 심야게임 이용이 불과 4.5% 감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박했다. 전 의원의 폐지안 이후로도 셧다운제 관련 발의가 2건이 있었다.

강제적이냐? 선택적이냐?
관련 법안들 줄줄이 대기
부처별 의견도 각각 달라

새누리당 김상민 전 의원과 여가부에서 각각 폐지안과 개정안을 발의한 것. 김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낮고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며 폐지안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여가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부모 선택제’를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부모 선택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도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체할 수 있고, 반대로 부모가 재적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자녀 지도에 대한 부모의 자율권을 추가적으로 적용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부모의 선택 유무에 따라 법안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지적을 하며 부모 선택제가 실질적인 셧다운제의 폐지안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했다. 하지만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 셧다운제가 계속 유지되므로 이를 폐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의 선택으로 미뤘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난 2014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개정안이 학생들의 수면권을 침해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한 적도 있다. 이 두 발의안은 대중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이번 20대 국회를 앞두고 셧다운제는 다시 다른 의견과 대립할 예정이다. 앞서 말한 김 의원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안과 같이 여가부에서는 부모 선택제의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다시 촉각을 곤두세웠다. 셧다운제가 실행된 이후 5년간 업계는 성인대상 게임의 비율을 늘리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청소년도 이용 가능했던 게임들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달거나 처음부터 성인용 등급을 달고 나오는 게임들도 생겼다. 셧다운이 실행되는 시간 이후로 만 19세 이상 이용가로 바뀐 게임도 등장했다. 성인 계정거래가 활발해지는 현상이 일어 논란이 이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달 22일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관계자는 “부모 선택제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20대 국회 입법계획에 포함했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김 의원의 폐지안은 물론이고 여가부의 부모 선택제 역시 눈여겨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모가 원하면 셧다운에서 자녀를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은 조건적이지만 기존 셧다운제 완화에 한 발을 내딛고 있다는 의견이다. 단 “현재 게임이라는 콘텐츠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부모세대들이 자녀들에게 규제를 풀어주겠냐”며 우려를 내놨다.

한편 업계는 부모 선택제가 20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서 법안을 반대한 남인순 의원이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긴장중

폐지안, 개정안 등의 논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업계에선 썩 미덥지 않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사회 분위기에 맞춰 정책이 계속 변하고 있어 확신을 얻을 수 없다는 눈치다. 지금에야 완화되고 있지만 언제 또 강화될지 모른다는 입장이다. 한 개발자는 법안 발의 소식을 듣고 “일관되지 못하고 계속 변하는 규제를 다 따르기는 힘들다”고 속내를 털어 놓았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게임문화진흥 종합계획

여가부와 부모 선택제를 공동 발의했던 문체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게임문화진흥 종합계획’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대응해 왔던 기존의 정책과는 달리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시켜 건강하게 게임을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골자는 사회적으로 게임을 보편적인 여가문화로 만들고 그를 통해 새 가치를 창출해 낸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부작용은 게임힐링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형 과몰입 대응 체계를 만들어 방지할 계획이다.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게임 과몰입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왜 게임을 하는지에 대한 사회·문화 맥락을 이해하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정적인 시점으로 대응해왔던 기존의 정책과는 달리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시켜 건강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것이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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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