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많은 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채무도 상속되었으나, 질문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무척 당황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문자에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자식에게 채무가 이전되므로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고,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28조에도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하여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신청은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거주한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상속개시있음(사망일)을 안 날로부터 3월내입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신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사망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한 후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법원이 인용해 준다면, 상속인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소유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상속인은 한정승인결정문을 소송당한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