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배짱' 폭스바겐의 배신

전 세계서 한국고객만 무시 '봉 취급'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폭스바겐이 전대미문의 스캔들에 휩싸이며 세계를 부글부글 끓게 했다. 그동안 폭스바겐은 휘발유보다 저렴한 연비에 친환경을 부각한 ‘깨끗한 디젤’을 내세워 자동차 업계를 선도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추락했다. 후속 대처마저도 미흡하기에 기업 이미지는 계속해서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다.

WSJ(윌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시각)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 첫 주주총회를 열었다. 주주들은 경영진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미흡한 조치를 꼬집고 향후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신랄하게 비판했다.

미흡한 대처
소비자 기만

▲성난 주주들 = 마티어스 뮐러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독일서 진행되는 리콜 상황을 전했다. 독일 교통으로부터 파사트, 티구안, 골프, 아우디 A3, A4, Q5 등 370만대가 넘는 차에 대한 리콜 계획을 승인받았다”며 리콜이 빠르게 진행돼 다음 몇 주 동안 수천명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리콜 통지가 전달될 예정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한국의 리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지난해 9월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 당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했던 한스 디터 푀츄가 감사이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건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강한 분노가 표출됐다. 주주들은 푀츄 회장이 사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작 사태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이사를 맡았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푀츄 회장의 선출 건에 대해서 한 주주는 “폭스바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이사회가 독립적인 결정라인에 있지 않은 것”이라며 의문을 제시했다. WSJ는 이러한 논란에 의결권을 지닌 포르쉐, 카타르 국부펀드 측이 푀츄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며 그의 경질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전대미문 스캔들 휩싸여 신뢰↓
자동차 명가 이름값 수직낙하

▲배출가스 조작은? = 디젤 엔진은 휘발유 엔진과 비교하면 연비가 좋지만 스모그를 만들 수 있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더 많다. 그러다 보니 각 나라의 공기 오염규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미국 같은 경우 유럽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디젤 엔진을 주력으로 하는 폭스바겐은 미국 시장 진출에 애를 먹었다.

이후 ‘깨끗한 디젤’을 내세우며 규제를 통과, 입지를 굳혀 나갔다. 결국 2015년 7월에는 도요타를 누르고 업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배출가스 조작을 통한 규제법 통과라는 부정이 있었다.

폭스바겐은 1100만대가량의 디젤차에 배출 검사를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규제를 통과했다. 폭스바겐이 설치한 소프트웨어는 속도, 엔진 작동시간 등 다양한 변수를 분석해 검사주행으로 판단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폭스바겐의 부정은 ICCT(국제청정교통위원회)는 2013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노상 디젤 배출 성능 실험을 WVU(웨스트버지니아대학)에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WVU는 총 3대의 차량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중 2대가 폭스바겐의 차량이었다. 이 실험에서 폭스바겐 차량은 미국 매연 기준치의 40배를 웃도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결과는 EPA(미국환경보호청)에 제보되어 사회에 공개됐다.

부실한 계획
싸늘한 여론

▲정부까지 농락 =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정부까지 농락하는 모양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5500대가 임의 조작을 통해 배기가스의 배출량을 속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서는 단 한 줄.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동작을 저해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로 인해 일부 환경에서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부실한 리콜 계획서는 여론은 물론 정부의 심기도 건드렸다. 환경부는 보완을 요구했고, 폭스바겐은 다시 제출했지만 이 역시 “핵심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환경부에 의해 퇴짜를 맞았다. 환경부는 “다음번에도 무성의한 계획서를 내면 아예 리콜 자체를 불승인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외국과 차별 =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빚은 폭스바겐은 유독 한국에만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EPA가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가 조작됐다고 발표한 이후 폭스바겐은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약속했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조작 파문이 전 세계로 확산되자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발 빠르게 수습에 나섰지만, 국내에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리콜도 뭉그적거리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폭스바겐은 미국, 독일, 중국,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선 대대적으로 리콜 조치했지만, 국내엔 “해당 차량이 없다”고 버티다 정부에 제출한 시정계획서로 거짓말이 들통 났다.

▲해외에선? = 지난 2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총 102억달러(약 11조8000억원)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잠정안으로 최종적인 보상액은 법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최종 합의안은 28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공개된다. 로이터통신은 피해보상액 대부분이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디젤자동차 소유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당 평균 5000달러(약 570만원)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추측했다. 디젤자동차 소유주는 보상이 아닌 수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22일(현지시각) 폭스바겐은 독일 교통으로부터 370만대가 넘는 차에 대한 리콜 계획을 승인받았다. 폭스바겐은 리콜 대상자들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의 피해보상안, 독일의 리콜 처리를 통해 유럽과 한국 등 보상안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에서 폭스바겐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살 때만 굽신…나중엔 나몰라라
배출가스 조작 계속 뒷짐만

▲인색한 기부 = 벤츠코리아의 지난해 주주 배당액은 58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배출가스 스캔들의 주인공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160억1000만원, 포르쉐코리아 60억4000만원, 볼보자동차코리아 30억원 등이다.

반면 8개 수입차 업체의 기부금은 쥐꼬리에 불과했다. 벤츠코리아 20억5000만원, 한불모터스 2억1000만원, 포르쉐코리아 1억5000만원 등이다. 문제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FCA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GM코리아는 기부금이 '0원'이었다.

국내 돈벌어
해외로 빼가

수입차 업체들은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BMW코리아(175명), 벤츠코리아(168명),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167명) 등 지난해 8개 업체가 고용한 임직원 수는 749명이 전부였다.

▲소비자도 책임 =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 세계적으로 폭스바겐의 판매율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전년대비 25% 감소하는 등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5년 11월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차종에 따라 60개월 무이자 할부, 최대 1772만원의 할인을 실시했다.

업계에서는 20% 이상 할인해주고 보증 기간도 5년까지 늘려줬다. 금융 프로모션을 이용한 고객에겐 1년 이내 본인 과실 50% 이하 사고에 한해 수리비가 권장소비자가의 30%를 넘을 경우 새 차로 교환해주는 혜택도 제공했다. 그러자 11월 판매실적이 4517대까지 단숨에 뛰어 올랐다.

한 폭스바겐 전시장의 딜러는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 “차량구매 문의 1∼2건에서 프로모션 시행 직후 하루 기본 15통 이상으로 문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기업 윤리,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폭스바겐이지만 할인이라는 무기로 국내 소비자들의 외제차 구매욕을 자극해 위기를 극복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내 리콜에 폭스바겐측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할인 행사에 호응한 소비자들 때문”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 수사는?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담당 이사 윤모(52)씨가 지난 24일 구속됐다. 임원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검찰이 폭스바겐 측의 연비 조작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윤씨는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을 들어와 정부의 판매 인증에 필요한 소음 성적서 40여건, 연비시험 성적서 90여건 등을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윤씨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식으로 환경부의 관련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판정을 받은 골프1.4 TSI 461대의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임의로 조작해 유통시킨 혐의도 받았다. 독일 본사에서 지난 날 미국의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다.

“한국만 차별…
본때 보여줘야”

윤씨는 2013년부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않고 장착한 아우디 A7등 29개 차종 5만9000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번 조사로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과 차량 판매 등이 본사의 지시를 통해 실시된 것이라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